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은 위법·부당하다이필용장로

장병선
  • 2141
  • 2012-08-02 20:25:08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은 위법·부당하다.  

입력 : 2012년 08월 01일 (수) 19:27:03 / 최종편집 : 2012년 08월 01일 (수) 19:34:42 [조회수 : 585] 이필용pylee2737@daum.net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은 위법·부당하다.

1.들어가며

▲ 원로장로회전국연합회 제10대회장 이필용장로
8월1일자 당당뉴스보도에 의하면, 오종탁 장로 외 2인이 요구한 ‘선거법 제13조 제6항에 대한 유권해석의뢰의 건’에 대하여 장정유권해석위원회(위원장: 최호순 목사)에서 내린 “실효된 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은 그 절차상 다수표를 얻었다는 이유여하와 무관하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7.27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위법·부당한 사유

가. 법령(장정) 해석의 일반원칙에서 이탈한 자의적(恣意的) 해석에 불과

일반적으로 법령의 해석은 법규적 해석(法規的解釋:어떤 법령의 규정의 의미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이 작성되어 이에 따라서 앞의 법령의 규정을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과 학리적 해석(學理的解釋:학리적 해석은 입법 그것에 의한 해석은 아니며, 學理에 의하여 법령을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學理, 즉 학문상의 노력에 따라서 우리들이 법령의 규정의 의미를 판단하고 그 해석을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령의 해석을 행하는 의미와 가치는 바로 이 학리적 해석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으로 대별하고, 학리적 해석은 다시 이를 문리해석(文理解釋:문리해석이란 법령의 사항 즉 문자에 주안을 두어 해석하는 태도를 말한다.)과 논리해석(論理解釋: 논리해석은 문자이외에 도리에 주안을 두어 해석하는 태도를 말한다.)으로 나누어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령해석의 학문적 이론체계이다.

그 내용을 아무리 축약(縮約)해서 약술한다고 하더라도 10page 분량은 족히 될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법령해석의 일반적 원칙에 조감해 볼 때, 기존의 유권해석을 번복할 수 있는 아무런 논리적 근거를 제시조차 하지 못하면서 7.27 쿠데타라고 호칭되는 위법·부당한 자의적 해석을 내린데 불과하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악의적으로 해석한다면 경쟁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정치적 입지(입후보)를 구축하기 위한 사리사욕의 산물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나. 우선 법령해석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법규해석(法規解釋)을 도모 하는 일이다.

즉, 법령에 정의규정(定義規程)을 설치해서 그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예컨대, 하수도법 제2조에 󰡔이 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고 규정한 다음, 각호에서 하수도, 공공하수도, 배수구역, 처리구역, 종말처리 장 등에 관하여 상세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 것 등과 같은 사례를 말한다. 따 라서 우리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위의 선거법에 관한 유권해석을 내리기 위해 서는 최우선적으로 현행 선거법 상 정의규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 하여 법령해석방법은 이를 포기하고, 법령해석방법에 준한다고 할 수 있는 선행 적인 유권해석사례의 존부(存否)를 검색해서 만일 선행적인 유권해석사례가 있 다면 의당 그에 따르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해석방법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오종택 장로 외 2인이 질의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대한 해석의 뢰 중, 질의 2번 C질의(재해석 의뢰한 질의)에서도 “2006년 7월31일 제26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교리와 장정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13 조(피선거권)제6항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에 대하여 해석한 내용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에 의 하여 형이 실효된 경우에도 장정 제8편 제13조 ③,④항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건축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처벌의 경우는 피선거권이 있다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 회의록을 삽입한 2007년 감리회본부 연회보고서 총회 행정부보고 301쪽)”고 해석하였고, 이후 이 조항에 대한 기독교대한 감리회 총 회장정유권해석위윈회의 다른 해석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석에 대한 적 용이 계속 유지됩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의에 대하여 “계속 유지 된다”라고 해석하고서 어떻게 어떤 근거와 논리적 해석에 의거 이를 번복하는 쿠데타적 해석을 했단 말인가? 실로 위법·부당행위의 극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다. 지난 4년간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체득한 값 비싼 교훈과 상흔(傷痕)등을 외면하고 다시 원점으로 U 턴시키려는 것인가?

선거법 제13조제6항을 개정해서 감독회장의 입후보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감리 회 최고의 영적지도자이며 감리회본부 행정수반인 감독회장에게 요구되는 보다 차원 높은 영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게 된 연유와 시대적 배경은 최근 타락하고 세속화되어 가는 감리회를 포함한 기독교계를 기사회생시키려는 최소한도의 시 대적 요청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역하고 온갖 시도 를 다 했으나 결국 법치교단을 수호하겠다는 결단과 대응은 선거법제13조제6항 의 존치(存置)는 물론 그 해석 또한 실효된 형도 포함되는 범죄경력조회확인서 를 발급 받아 입후보해야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필자는 확신한다.

즉, 후 보자 등록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것을 비롯하여 수다한 판결문 그리고 특히 김○도 목사 스스로 제소한 감독회장지위확인의 소에서 2010. 3.17.자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김○도 목사는 2008. 9.25.자 선거의 유효한 후보 자가 될 수 없고, 설령 선거에서 김○도목사의 후보자지위를 인정하여 투표가 진행되어 최다득표자로서 감독회장에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선은 교리와 장정 제8편 제30조제6항(당선자가 선기일 현재 피선거권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에 의거 감독회장의 지위에 있지아 니하다.\"는 판결문 등을 통해 재론의 여지없이 완전히 종결된 사안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시점에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이를 전면 부정하고 번 복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자살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최선의 방법은 지금이라도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스스로 이를 바로 잡 고 교단 앞에 깊이 사과하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3.총회실행부위원회가 제정한 선거시행세칙은 존중되어야 한다.

헌법 제15조 제2항은 “본부운영에 대한 내규는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제정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정 제4편 의회법 제140조제6항은 “감리회내규제정 및 개정”을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중에 포함시키고 있다.

더욱이 동조 제3 항은 “총회가 닫힌 후 총회에서 위임한 안건 및 새로 발생한 주요안건의 심의 처리”를 또한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중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현재와 같 은 감리회상황 아래에서는 선거를 신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감리회가 전심전력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라 하 겠으므로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시행세칙을 엄격하게 제정시행하려는 취지와 목 적을 누구도 나무랄 수가 없다.

아니 오히려 격려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협 력 해야 항 당면과제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이 미 엄존해 있는 유권해석에 대해 처음에는 이를 인정했다가 특별한 이유도 밝 힌 바 없이 왜? 정반대로 부정하는 혁명적인 유권해석을 해야 했던 것인지 반 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안이 기관 간에 파워게임을 해야 하는 사안도 아니 고 참으로 황당하기 비할 데가 없는 경거망동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 다. 문제점이 있었다면, 왜? 총회실행부위원회로부터 의견청취를 한다거나 합동 회의 개최를 제안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은 하지 않았는가? 의문투성이이다.

사회법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고 국회에서 다시 동법을 개정하기 이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감리회도 일단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린데 대하여 감독회장이 깊 이 검토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234조제19항은 “감독회장은 총회 개회 중 발생하는 모든 규칙상의 문제를 직접 해석하거나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 에 회부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동조 제18항은 “감독회 장은 총회, 입법의회, 총회실행부위원회. 및 감독회의의 당연직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본 감독회장의 규칙해석권한은 비단 총회에서뿐 아니라 입법의회, 총회실행부위원회 및 감독회의에서도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 다고 하겠다. 따라서 총회가 닫힌 후 총회가 위임한 사항과 새로 발생하는 중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된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새로 선거시행세칙을 제 정하는 경우와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소집되어 장정유권해석을 하는 때에는 당 연이 감독회장은 그에 대한 유권해석권을 행사할 수 있을뿐더러 더욱이 서로 상충되는 사안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 관리상 중대문제가 발생했을 때 에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해서 이를 조정하거나 시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직 의장으로서 그리고 감리회의 행정수반으로 서 감리회의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감독회장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 동시에 책무라고 하겠다.

따라서 감독회장은 이에 근거한 유권해석권을 행사하여 현제 난관에 봉착한 감 리회 사태를 조속히 정당하고도 합법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권면 드린다.



4.글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4년 동안 감리회가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유리방황한 고난과 수모·치욕의 역사를 새로운 기회로 승화시키느냐 여부는 감독회장을 비롯한 각 연회 감독님들의 의연하고도 당당한 업무집행여부와 결코 무관치 않다. 따라서 금번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에 대한 감독회장의 유권해석권 행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연회감독님들의 자문을 거쳐 합법적이고도 합리적이며 순리에 부합되는 재해석을 통해 감리회의 올바른 진로를 결정하고,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제정한 선거시행세첵이 그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 일이 매우 긴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사실, 이상적인 감리회의 해결방법은 감리회구성원모두의 공감 속에 공동선언을 통해서 무엇이 그동안 우리의 잘못이었으며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이를 위해 참으로 냉혹하리만치 펼칠 자정활동의 Agenda는 무엇인가? 라는 밑그림이라도 그렸다면 얼마나 다행이겠는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는 장정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는 강력하리만치 형성되었으나 갈 길은 아직도 멀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다만 문제해결의 짐을 다음 팀에게 이월 시켰을 뿐이라는 긴장감을 지울 수가 없다. 감리회구성원모두의 분발을 촉구할 때라고 믿고 어제서야 인터넷을 열어보고 불초 노종이 두서없이 충정을 호소 드리며 각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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