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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식 감독의 장정유권 해석에 대한 견해 (김충식 감독님에게 드리는 질문 )
김수경
- 2974
- 2012-08-02 02:49:12
2009년 3월16일 서울고등법원 제40 민사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김충식 감독님은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들의 유권해석은 재판 판결문이 아닙니다.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들은 ‘입법의회 분과위원회’의 하나로써 총회 기간에 의뢰한 건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하고, 본 회의에 보고를 하며, 회원들의 결의에 따라서 그 효력유무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번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된,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심각하게 법을 훼손시켰습니다. 또한 장정유권해석은 해석일 뿐 직접적 구속력이 없으며 본회의에서 통과하여야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감독회장선거와 관련된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은 총회기간도 아니며, 총회에서 의뢰한 건도 아니고 본 회의에 보고하고 통과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해석위원들의 해석을 ‘재판 판결문’처럼 받아드린 것은 큰 잘못입니다.
장정 431단 제137조 (입법의회 분과위원) 4항 “장정유권해석 및 연구위원회 : 입법의회 기간에 회무에 관련하여 의뢰하는 감리회 장정, 행정의 시행 규칙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다. 연회별로 교역자, 평신도 각 1명 (법조인 1명 이상)을 둔다”라고 규정된바.
첫째 : 상설 기구가 아니며, 입법의회 기간에 운용되는 기구입니다.
둘째 : 의회 기간에 의회에서 의뢰한 회무와 관련한 내용을 유권 해석하여야 합니다.
셋째 : 의회 기간에 의회가 의뢰한 장정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넷째 : 의회가 의뢰한 행정시행규칙 또는 의사진행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은 김충식 감독이 서울 고등법원에 낸 탄원서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김충식 감독은 총회 장정유권해석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7월 30일 31일 에 감독 및 감독회장 입후보자를 받을 때 장정 유권해석에 준하여 받는 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난 김충식 감독의 주장에 의하면 장정 유권해석 위원들의 해석을 바탕으로 입후보자에게 등록증을 준 것은 무효라는 말아닙니까? 2009년과 2012년의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까? 김충식 감독님의 말씀대로 라면 김국도 목사님은 입후보자의 등록증을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강문호 목사 임준택 목사에게 등록증을 거부한 것은 김충식 감독의 주장대로라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김국도 목사님이 총회 장정 유권해석 위원들의 해석에 의해서 입후보하고 등록증을 받은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김충식 감독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