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제30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 즈음하여 [장정수호위원회 성명서]
김교석
- 2399
- 2012-08-02 02:15:11
첫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적법하게 선거관리를 해야합니다. 특히 피선거권자의 자격을 심사함에 있어서 장정의 규정과 선관위의 내규가 정한대로 엄격하게 심사하여 후보자격의 적부여부를 명확하게 가려내어 선거와 관련한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장정에는 분명히 \"사회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장정 1024단, 제13조, 6항)라야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관위 내규 제7조 [후보자의 등록신청] ⑧항에 “처벌받은 형(실효된 형 포함)이 모두 기재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엄정하게 후보자격을 심사해야 하며, 무자격자를 후보로 등록처리하는 불법을 행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감독 및 감독회장의 후보로 등록을 필한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자 여러분은 장정의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여 선거운동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권선거나 불법, 탈법 등 비윤리적인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선거운동과정에서도 감리교회의 최고지도자다운 면모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혹여 불법선거운동에 연루되어 당선무효를 비롯한 소송 등에 휘말리는 불명예와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라며, 진정 감리교회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는 후보자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번 제30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 여러분은 감리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신성한 선거권을 잘 행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금권선거나 불법선거를 목격하거나 인지하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부정선거 고발센터]에 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4년 동안 무너져 내린 감리교회의 위상을 다시 세우는 첫 걸음입니다. 후보자들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을 위해 달음질하겠지만, 선거권자 여러분은 일심으로 바른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감시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선거 고발센터 → 공명선거 감시 위원장 김 성 국 목사 [☎ 010-9248-2265]
2012년 8월 1일
장정수호위원회 위원장 김 영 진 목사 / 대변인 김 교 석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