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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도목사님의 연회감독 출마에 대하여 :
주병환
- 4086
- 2012-08-01 21:23:48
후보등록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는 어제저녁 보도이후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결국 그대로 확정된 것이고, 지금 아마도 사전공지된 대로 그 등록자들 모두 모여 선거관련 오리엔테이션 중이고, 후보번호추첨순서 등을 진행하고있겟지. 위 관계기자들도 모두 그쪽에 가 취재 중일 것 같다.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나 가야 들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오전11시 반경인 지금 이 시점에서도 거의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지난 4년간의 감리교사태의 중심점이었던 김국도목사께서 서울남연회감독으로 출마했고, 선관위에 의해 그의 후보등록이 문제없는 걸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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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 사안에 대해 사실fact에 근거해서 짚어본다.
1. 감독회장 자격규정에 대한 장정 개정이 있었는가?
- 없었다.
2. 김국도목사는 위 교회법에 의거 사법부 재판부에서 5번이상 무자격자로 판결받았다.
3. 사법부 재판부가 김국도목사가 무자격자라고 일관되이 판결내렸던 근거는,
1) 우리 장정 상의 자격규정이 주근거였고,
2) 형실효된 범과사실이 기재된 범죄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는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이하 장유위)의 유권해석이 보조근거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4. 지금 정정도 그대로 (변경없이) 살아있고, 사법부의 판결도 살아있다고 본다.
다만, 달라진 것은,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이 4년전에 비해 다르게 내려진 것이다.
<형실효된 범과사실이 기재된 범죄사실확인서를 제출할 필요없다>
5. 김국도목사님은 바로 위 4번항의 장유위 유권해석을 자신의 출마 가능 논리의 근거로 삼고
이번에 연회감독선거 출마를 강행했다.
<형실효된 범과사실이 기재된 범죄사실확인서를 제출할 필요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진 이상,
형실효된 범과사실이 기재된 범죄사실확인서는 제출하지 않고 그 내용이 기재되지않은 범죄사실 확인서를 제출했을 것이고,
제출서류에 대해 <장정 및 장유위 유권해석을 근간으로한 선관위 가이드라인>에 의해, 결격사유없음으로 분류받아 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이 분명해졌다.
반면, 강문호목사님과 임준택목사님은 선관위 가이드라인 상 부담금 지연납부 케이스에 걸려 등록거부가 확정되었다. (강문호/임준택목사님 건은 2년전 감독선거에서도 사실상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것이기도 하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거론치 않는다.)
6. 김국도목사님의 후보등록은, 그 제출서류 검토과정에 있어
< 선 - 관 - 위 - 가 - 이 - 드 - 라 - 인 - 상 - 하 - 자 - 없 - 으 - 므 - 로 >
< 적 - 법 - 한 - 등 - 록 - 으 - 로 인 - 정, 등 - 록 - 증 - 은 - 교 - 부 - 받 - 았 - 다 >
여기까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실fact이므로, 김국도목사의 연회감독 후보등록은 통과되었다고
인정한다.
7. 그런데... 그렇다고, 사법부 재판부에 의해 내려진, ( 우리 장정에 의거한 ) 5차례 이상의 자격없음
판정도 무효인 것인가? 나는 아니라고 본다.
<선-관-위- 가-이-드-라-인-이- 변-경-되-어, 제-출-한- 서-류-심-사-는- 통-과-했-다-고- 해-도>,
이미 밝혀진 그분의 범과사실은 여전히 유의미한 범과사실로 남아있고,
그 범과사실은 <장 - 유 - 위 - 유 - 권 - 해 - 석 - 보 - 다 - 상 - 위 - 법 - 인 - 장 - 정 >상의 감독 및 감독회장 자격규정에
명백히 저촉되므로 김국도목사님은 감독회장은 물론이고 연회감독후보로도 자격이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선관위가 등록을 받아주어 오늘 후보번호추첨에 참가하고 이후 선거예정일에 선관위로부터 무투표 감독당선자로 선포된다해도 부득불 다음 수순격인 총회재판부 기소에서부터 당선무효소송까지 법적 다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 경우, 일단 감독으로 취임을 강행하고, 소송을 기다리다 1심판결 내려지면 불복 2심 재판으로 끌고가고, 2심판결 내려지면 또 불복, 3심재판까지 끌고가면... 아마 연회감독임기는 다 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시나리오까지 다 검토하고 밀어붙이는 것인가? ... 그래도 <아 - 닌 - 것 - 은 - 아 - 닌 - 것>이다 !
정녕 한국감리교회의 내일을 길게 내다보셨다면,
김국도목사님은 측근인사들이 이제 길이 열렸으니 출마하셔야된다고 연회감독출마를 강권했다해도 고사하셔야 했다.
그러셨다면, 오늘 우리 감리교회가 무협소설의 줄거리를 따라밟는 궤적의 고리를 어느 정도 끊어낼 수 있었을 터인데 ...
결국 김국도목사님도 마지막 기회를 실기한 것과 진배없다.
김국도목사님은... 장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결단코 출마하지 마셔야 했다.
그길만이 명분을 잃지않는 유일한 길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리 밀어붙이면... 10월총회장에서 <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로 시작되는 감독선서를 어찌할 수 있을 것인가?
칼 휘두르는 자 칼로 망한다 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법칼 휘두르는 걸 능사로 알면 종국에는 바로 그 법칼로 망하게될 것이다.
오늘 우리 감리교회엔 <은혜와 법> 중 은혜는 다 날려먹고 법만 남아,
온통 법칼부림이 난무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