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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김국도목사 감독세우기에 밀려난 임준택목사의 처지
관리자
- 3085
- 2012-08-09 05:44:23
상충적이긴 하나 범죄경력조회확인서에 실효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서울남연회의 다른 후보를 자격 없다고 해 김국도목사를 단일후보로 만들어 놓았다. 장유위는 [4년 성실히]가 매년 당해 연도 말까지라 해석을 하므로 임준택목사의 후보 자격이 없다고 했고 선관위는 겉으로는 서류미비라고 서류반환을 했지만 실제로는 표결에 붙여 강문호와 더불어 임준택목사의 후보등록을 거부하였다.
그러면 김국도목사가 지난 4년간 감독회장 자격논란의 문제가 연회감독으로서는 자격이 있다고 하는 지를 규명해야 하고 또 자신이 2009년도 2010년도 부담금을 늦게 낸 것이 김국도목사의 자격시비 논란의 문제보다 큰 지 작은지를 규명해야 할 것이고 이는 임준택목사가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담금을 늦게 내게 된 동기는 김국도목사가 감독회장선거에서 44.4%의 지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극하려 함에 제동이 걸려 감독회장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김국도목사와 그의 지지자들이 모여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본부부담금을 내지말자고 협의하고 또 당시 서울남연회 감독인 임영훈 감독 명의로 공문을 내려 본부부담금 납부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 공문을 받은 임준택목사는 감독명의 공문을 받고 부담금 납부를 늦추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 자신이 지난 2년간 감독이 되기 위해 준비해 온 일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김국도목사 보호를 위해 부담금 거부운동에 주동이 되었던 김국도, 김충식, 임영훈은 정상적으로 본부에 부담금을 정한 날짜에 납부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임준택목사는 당시 연회감독의 지시를 잘 따른 모범적인 연회원이가?
아니면 제 스스로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한 연회원인가?
따져 보아야 할 문제지만
그는 분명 연회선거관리에 대해 바로 잡아 가야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부담금 내지 말라 하던 이는 부담금 내어 4년 성실히 규정을 피해 피선거권을 확보하고
이 말에 따른 이는 4년 성실히 규정에 걸려 피선거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분명 교리와 장정에 나타난 규정을 보면
김국도목사나 임준택목사 둘 다 자격이 없다.
경량을 따지자면 임준택목사 부담금 납부문제가 더 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국도목사는 피선거권을
임준택목사는 피선거권을 상실했다.
그러니 피선거권을 상실한 임준택목사는 이의를 제기해 이를 바로 잡은 후
임준택 목사는 부담금 납부의 성실치 못했음을 인정하고 차기에 나옴이 마땅하다.
2년 뒤에는 4년 성실히 규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