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결국 소송 국면에 접어들 듯 뉴스미션

장병선
  • 2081
  • 2012-08-08 22:51:13
감리교, 결국 소송 국면에 접어들 듯  

박경양 목사 등 집단소송 발기인 25명 ‘소송단’ 모집 중.. 선거중지 등 3개 소송 예정

데스크승인 2012.08.07  16:22:31  이병왕 | wanglee@newsmission.com    

‘올 10월말까지 정상화’를 목표로 거침없이 진행되던 기독교대한감리회(임시감독회장 김기택, 이하 감리교) 선거 국면이 급 난국을 맞게 됐다. 많은 이들이 예상한 대로(편집자 주: 관련기사 참조) 선거 관련 소송 국면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


“감리회 내에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결론”

7일 오전 감리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시선을 사로잡는 제목을 가진 2개의 글이 올라왔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소송단을 모집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우리는 집단소송을 제기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이 그것이다.

둘 다 집단 소송 발기인 25명을 대표해 박경양 목사(평화의교회)가 올린 글이다. 박 목사는 이번 집단 소송을 최초 제안했다.

이들은 소송단을 모집하는 글에서 “4년의 고통과 수치를 딛고 감리교회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으리라 믿고 기도해 왔지만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이제 감리회 내에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러 눈물을 머금고 이 길(소송)을 간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홀로는 힘겨울 것이기에 감리회를 염려하고 불법에 반대하는, 집단소송에 참여할 소송단을 모집한다”며 희망자는 오는 17일까지 참가 의사를 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글에 따르면 소송 비용은 참가자들이 스스로 마련한다.

“장정유권해석위와 선관위, 특정인 위해 활동”

이들이 감리교 내에서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사회법으로 가는 것은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와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된 권한을 갖고 불법을 저질렀고, 특정한 개인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국도 목사의 경우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에 위배돼 피선거권이 없음이 지난 4년간의 사회재판을 통해 밝혀졌고, 해당 법조항이 변경된 바 없는데도 피선거권을 갖도록 해석해 한 개인을 위해 불법을 행했다는 게 이들이 주장하는 바다.

또한 본부 부담금 납부와 관련된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특정인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갖고 해석했을 뿐 아니라 임시감독회장의 재결 요청을 번안 결의로 처리해, 끝까지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선거 중지ㆍ등록 무효ㆍ유권해석 부존재 등 3가지 소송 낼 것”

이들은 이에 △불법적 장정 유권해석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의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 △장정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이들의 입후보 등록 무효를 구하는 소송 △불법적인 장정 유권해석의 취소 및 의결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박경양 목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을 중지시키지 않을 경우 감리회는 앞으로 4년간을 또 다시 지난 4년처럼 지내게 될 것”이라면서 “더 큰 불법을 막기 위해서는 불법이 저질러지는 지금 이 불법을 중지시키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변호사와 상의를 해 3가지 소송 중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을 결정, 다음주 중에 접수할 계획이고 다른 2건은 소송 비용이 모이는 대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회법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으로 곧장 가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교리와장정의 규정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없을 뿐 아니라, 교회법이 마무리된 후 사회법으로 가야 한다는 순차적 명시는 없는 바 교회법과 사회법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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