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이 반색할 좋은 소식 둘

장병선
  • 1971
  • 2012-08-24 09:00:00
1.감리회, 세습방지법 만든다.  
한교회에서 부모와 자녀, 사위가 연속해 담임자가 될 수 없다. 장로의 자녀도 마찬가지.  


입력 : 2012년 08월 23일 (목) 23:07:00 / 최종편집 : 2012년 08월 24일 (금) 05:27:10 [조회수 : 213] 심자득webmaster@dangdangnews.com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오서 목사)가 <세습방지법안>을 마련했다. 한국기독교계에서 최초다.

장정개정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2박3일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합숙을 해가며 입법의회에 상정할 장정개정안을 만들었다. <세습방지법안>은 이 중에 하나.

전해진 바에 의하면, <세습방지법안>의 내용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에 <담임자의 파송 제한> 조항을 두고 \"부모와 자녀가 연속해서 한 교회에서 담임자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담임자의 사위도 세습을 할 수 없다.

또,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서도 그의 자녀가 담임할 수 없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 경우에도 사위를 포함하는 등 한 교회의 담임자가 되는 기회와 청빙에 있어 혈연관계나 기득권으로 인한 불공정성이 설 자리가 없게 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장정개정위원회가 만든 이 법안은 문구화 후 오는 27일의 장개위전체회의를 통과하여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에게 보고된다. 그러면 임시감독회장은 입법의회 일정을 공고하고  입법총대 과반수가 참석한 입법의회에서 참석총대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시행되게 된다.
  
▲ 지난 13일 감리회본부 회의실에서 있었던 2차 장정개정위원회 모임 장면

한국기독교계에 파장 일으킬 것

감리회의 장정개정위원회가 만든 이 <세습방지법안>이 입법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감리교회뿐 아니라 한국기독교계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성행하여 기독교의 신뢰도를 떨어트린 주요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어 온 교회세습에 대해 교단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교회세습은 뜨거운 감자다.

최근 충현교회 원로목사의 세습후회 발언으로 교회세습논란이 불거지자 보수성향의 한기총은 \"자격만 있으면 누구나 현재 담임목사의 후임이 될 수 있다\"며 사실상의 세습지지발언을 하는 등 별다른 문제의식을 표출하지 않았다. 반면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개혁연대, 목정평 등의 개혁성향의 단체들은 \"하나님 뜻이 설 자리를 없게 만드는 반성경적 행위\", \"교회를 사유화 하는 맘모니즘의 표본\"이라며 교회세습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렇게 입장이 나뉜 현실에서 타 교파의 교계기자는 감리회가 <세습방지법안>을 입법화 하려고 한다는 소식에 \"역시 감리교\"라면서 엄지를 치켜 세웠다. 감독회장선거사태로 추락한 감리회의 이미지를 반전시키고 나아가 한국교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감리회가 마련한 것이라며 부러움과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세습방지법안>이 아직 입법이 된 것이 아니다. 감리회 내부의 저항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기계적인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 여부 등이 연구되지 않은 거칠음도 엿보인다. 이 법안의 입법으로 소위 \\'투 쿠션\\', \\'스리 쿠션\\'으로 대변되는 변칙세습이 성행할 여지도 있다.

감리회사태가 결국은 권력을 쥐려는 맘모니즘의 산물이라고 볼 때, 역시 권력과 재물이 함께 물려지는 교회세습과 맥락을 같이하는 \\'성직매매\\', \\'교회매매\\'같은 교회세속화에  대한 강력하고도 실제적인 거부의지가 이번 장정개정 과정에 없는 점은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정개정위원회가 마련한 <세습방지법안>은 감리회사태 4년의 긴 암흑끝에 겨우 \\'원점으로 돌아가는 정상화\\'의 길에서  <정회원 전체로 선거권 확대> 안과 함께 얻어낸 많지 않은 소득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다. 물론, 입법이 된다면.

2.장개위, \"정회원 전체로 선거권 확대\" 법안 마련  
\"형 실효 후 10년 지난 것은 문제삼지 않는다\"  

입력 : 2012년 08월 22일 (수) 22:49:01 / 최종편집 : 2012년 08월 24일 (금) 05:46:50 [조회수 : 163] 심자득webmaster@dangdangnews.com  

제29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권오서 위원장, 이하 장개위)는 20일부터 2박3일간 합숙하며 1, 2차 장개위와 소위원회 등에서 다뤘던 선거법과 유고상황을 대비한 법안, 맹점이 되고 있는 법안 등의 개정안을 집중 점검하고 ‘장정개정시안’을 내놨다.

선거권의 정회원 전체 확대

감리회의 정회원 교역자이면 누구나 감독과 감독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을 가질수 있을 것 같다. 장개위가 감독과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를 “각 연회 정회원 교역자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로 확대”하는 장정개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다만 당해연도에 허입한 정회원은 제외된다.

현행 장정 1024단 제13조는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오는 10월 4일로 예정된 ‘제30회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서의 선거권자는 교역자3,499명 평신도 3,499명, 합산 6,998명이다

그러나 선거권자를 전체 정회원 교역자와 동수의 평신도로 확대하면 대략 교역자 7~8천명 평신도 7~8천명 합산 1만5천여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대의제를 버리고 사실상의 직접민주의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이다.

장개위가 이 법안을 마련한 속사정은 금권선거를 방지하는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대상이 많아지면 금권 살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또한 각종 의무가 부여되는 정회원에게 이들의 최소한의 권리인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그간의 불만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년도 말까지 각종 부담금을 납부해야 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은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금권선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개정된 법안은 또 있다. 선거기간을 현행 ‘등록 후 60일’에서 ‘등록 후 20일 이내’로 대폭 줄인 것. 운동기간이 길면 그 만큼 돈을 많이 쓸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자는 뜻이다. 그래서 선거운동원도 본인과 배우자로 한정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기간이 15일정도다.

이 법안은 경우에 따라 이번 감독회장선거에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감독회장선거중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지고 입법이 되는 등 지각변동이 있은 후에  선거를 치를 경우이다.  

피선거권은 관대?  

우선 지난 장정유권해석과 선관위에서 부담금 납부와 관련하여 “성실하게”의 의미가 구체적이지 않아 문제가 됐던바 이를 명확히 했다. “성실하게”란 “12월 말일까지, 각종 부담금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내도록 모두 명확히 해서 시비를 없앴다. 선거공보에 입후보자의 최근 4년간 입교인수와 결산, 부담금액 등을 표시하도록 한 것이 눈의 띈다. 감독과 감독회장의 20년, 25년 무흠조항은 유지됐다.

논란의 중심에 있던 과거 범죄경력 증명과 관련하여 “기존 교회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이”임을 증명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되 실효된 형이 포함된 것을 제출\\'하도록 명문화 한 것은 진일보 한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효된 형의 기한을 ‘10년’으로 정해 그 이전에는 어떤 실효된 처벌사실로도 피선거권을 제한 할 수 없게 해서 \\'사실상 관대하게 고쳤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현행 법으로는 평생 벌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없었다.

사회법으로 인한 처벌에 대해 관대함을 보인 것과 달리 교회법에서는 \"교회법으로 ‘근신’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처벌 하한선을 분명히 했으나 상대적으로 사회법보다 더 엄격함을 보였다. 그러니까 10년전엔 사회법으로 어떤 죄를 저질러도 실효만 됐다면 피선거권에 제한이 없으나 20년전 쯤에 규칙을 오용해 교회법으로 근신처분 이상을 받으면 20년 혹은 25년 무흠조항에 걸려 피선거권에 제한이 있다는 뜻이다. 교회법과 사회법의 경중과 기한에서 형평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UMC 목회자가 KMC로 이명해 올 경우 1년의 서리기간을 두는 현 제도를 없애고 연회 품행통과 후 UMC에서의 목회경력을 그대로 인정하여 계속 시무의 단절로 보지 않는 법을 만들었다. 서울연회 선거에 입후보한 모 후보의 경우에서 나타난 문제로써 피선거권 자격을 두고 사회법 소송에 까지 이르자 이를 명확히 하여 시비를 없애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 여러 의회의장 유고상황이나 사고 상황에 대비한 조항들이 신설됐다.
첨부파일

이전 관리자 2012-08-24 신기식 목사님,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시지요.
다음 관리자 2012-08-24 신기식 님, 이래도 김충식 목사에게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