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선거무효 소송을 했으니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강희천
  • 2473
  • 2012-08-24 07:04:19
확인되지 않은 말들로 한 사람의 인격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감독회장 후보로 나왔고 그가 당선이 매우 유력한 후보라 할지라도
이미 법원에 소송실 제기했는데

1번 2번 3번 4번 번호를 매겨가며 물을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퇴학을 당했다 뭘 훔쳐다 팔았다
이것은 재판 과정상 확인 절차를 거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교공의회에서의 목회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금란교회소속문제등은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법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당선이 유력해서 그것을 저지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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