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특별연회가 진정한 정상화를 이루도록 도와주세요

이재후
  • 2778
  • 2014-12-16 12:21:34
얼마전에 감독회장님과 신기식 목사외 2인의 고소인들간에 조정과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최종 문건은 나오지 않았지만 감리교를 상대로 한 이들의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껏 고소 고발로 얼룩진 감리교에 새로운 희망의 불꽃을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미주특별연회의 정상화는 더욱 절실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감리교의 밝은 내일을 위해 개혁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감독회장님에게 미주연회는 개혁의 진정성을 위해서 뿐 아니라 그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개혁은 테제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을 얼마나 공정하게 시행해서 공동체의 합의를 얻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명령하여 미주연회의 절반만을 가지고 정상화 되었다고 한들 누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조정과정처럼 감독회장님께서 조금만 시야를 넓혀주시면 미주연회 문제도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제발 공정한 룰을 제시하시고 미주연회원 전체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처럼 감독회장님께서 미주연회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기감의 책임있는 지도자들께서 막아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토록 개혁을 부르짖는 양심적인 세력께서도 감독회장님이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의 우리 주장을 올려드리며 미주연회의 진정한 정상화를 위해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 회원 여러분

평화와 사랑의 왕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저희 미주연회가 오랜 기간 분열과 갈등 속에 있어 감리교회에 근심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7일 감독회장님의 행정명령 이후 NY측에서는 감독회장님께 공정한 행정과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했지만 이전에 어떠한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 만으로 묵살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명령을 통해 이루어진 새로운 지방경계 설정과 임시감리사 임명이 전혀 장정에 기초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불법적이며 특정세력(L.A측)에 편중된 명령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행정명령은 LA측의 특정인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이익을 위해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미주특별연회에는 이미 장정에 기초하여 구성된 지방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지난 2013년 통합연회가 이를 근거로 개최되었습니다. 단지 감독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감독회장께서는 미주연회에 대한 상황파악이나 소통의 노력도 없이 합법적 지방경계를 무너뜨렸으며 임시라는 말로 포장하여 특정세력과 측근만으로 선출직인 임시감리사를 임명하고 이를 통해 임시 연회실행부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예상한대로 12월 3일 감독회장이 주재한 L.A 회의에서 혼란의 주역을 미주특별연회 서기로 임명하여 실제적 연회 총무의 직책을 맡김으로 일방적이고 편향적 행보를 보이셨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불법을 포장하기 위해 4개 지방을 무리하게 임의로 확대하였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회원 여러분, 저희 미주연회원들은 감독회장께서 내리신 일방적이고 편향적이며 불법적인 행정명령과 연회원들의 호소를 묵살하심으로 인해 심한 모멸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는 미주특별연회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미주특별연회 연회원 일동은 우리가 나아갈 바를 천명하고자 합니다.

1. 더 이상 미주 연회에 대한 불법적인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장정에 근거한 합법적 행정명령이 내릴 때까지 어떠한 명령도 따르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2. 현재 의뢰되어진 장정유권 해석이 나올 때까지 어떠한 명령도 따르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3. 우리는 장정 위에 군림한 감독회장의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장정과 사회법에 규정된 모든 법절차에 따라 불법을 바로잡는 노력을 할 것이며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선언한다.
4. 우리는 2015년 봄, 2013년 기준의 지방경계에 따라 합법적인 연회를 조직하고 개최할 것을 선언한다.
5.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주특별연회의 정상화를 위한 합법적인 어떤 제안에도 귀 기울이며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

2014년 12월 9일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특별연회(NY) 대표 정래신목사와 정회원 155명
강성도 강성욱 강신욱 강진수 강태훈 강혜영 고민호 고영우 고척일 곽에스더 구인덕 국송근 김건도 김경진김규호 김기덕 김기헌 김대경 김동녘 김민영 김병덕 김사무엘 김석준 김선진 김선호 김성도 김성진 김순호 김신권 김영민 김오연 김용기 김용조 김은성 김은혜 김종권 김종환 김주엽 김준호 김지성 김찬홍 김호진 김환중 김황남 나기영 남강식 남궁권 류도형 류지현 마정훈 박경민 박미숙 박병균 박상열 박상훈 박선호 박성호 박승수 박정은 박찬길 박찬혁 박창갑 박헌창 배경태 배종현 백성오 백재준 서주오 서희숙 손인국 손형일 송기수 신동영 신명철 신태규 신태성 신호진 안대원 양성덕 양수용 유경식 유상범 유의준 유혁재 윤은철 은희곤 이 한 이건창 이경수 이경환 이광풍 이민홍 이병수 이상혁 이석기 이선구 이선기 이성호 이숭모 이승우 이용걸 이용범 이용성 이원하 이재후 이중엄 이진우 이철윤 이태훈 이호영 임덕규 임승포 임일호 임재훈 임흥빈 쟈수아김 전국천 전영규 정 철 정기수 정래신 정병준 정봉수 정상기 정순혁 정승호 정일남 정진식 정한옥 조규백 조동수 조진성 지성은 차덕윤 차진희 차철회 천만석 최광철 최범철 최성락 최승목 필립홍 하시용 한기형 한명수 한상균 한의현 한철희 한호연 현종윤 현진광 홍덕진 홍신일 홍용선 황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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