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계고장에 대한 답변

박상연
  • 2831
  • 2015-01-12 10:58:29
동대문교회 남은자(지킴이) 사람들

동대문 성곽공원내 천막철거 행정대집행 계고 및 계고서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대문교회 입장 통고

2015. 1. 12.
수신인 : 서울특별시장
주 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우)100-744

수신인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참 조 : 방재시설부
주 소 : 서울시 중구 무교동 우)100-170

발신인 : (재)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전용재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대문교회역사보존추진위원회 대표회장 이강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3층

동대문교회 남은 자(지킴이)
교인대표 -장로 : 최애도. 한휘언
지도목사 : 문세광. 조환기. 한성언. 노화산
(발송 대리인) 박상연권사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42-3 화중빌딩 202호

제 목 : 2015. 1. 9일자 동대문 성곽공원내 천막철거 행정대집행 계고 및 계고서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대문교회 입장 통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 기관의 위 일자의 행정집행 계고장은 매우 불합리하고 위압적으로 교회를 잃고 마지막으로 역사 보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이들을 향한 협박에 지나지 않아 서울시민으로서의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폭력적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통고하는 바입니다.

1. 모든 송사가 종료되고 합의될 때까지 역사를 보존하고자 하는 이들의 안전과 바램을 위하여 천막을 존치시켜주시기 바랍니다.
2. 폭력적 철거가 집행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원인 제공자인 서울시장과 그 실행 기관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 보루인 위 천막을 철거할 경우 물리적 충돌과 집행에 따른 불상사는 모두 서울시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4. 서울시와 소송이 종료되고 합의될 경우 그 즉시 천막을 철거할 것입니다.

첨부-1. 동대문교회 역사보존추진위원회와 남은자(지킴이) 의 답변
첨부-2. 제2015-1호 계고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명의)
2015.1.9. 동대문 성곽공원내 천막철거 행정대집행 계고

첨부-1 답 변 서

1.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동대문교회 남은자(지킴이)의 답변입니다.

가. 유지재단(동대문교회) 땅에 동대문교회 천막을 설치하였습니다.
나. 서울중앙지검(2014 형제27499)에 동대문교회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의 잘못에 대하여 고소하였는 바, 서울시는 계고장을 내 보내기 전 먼저 이 사건 관계자 공무원을 조속히 소환조사에 응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 유지재단에 소유권이 있는 땅으로 서울시의 수용재결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8264)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라. 서울시는 소유자(감리회 유지재단)와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서oo)와 협상에 의하여 서울시의 수용재결과 강제수용은 불법행위로 원인무효입니다.
(2011. 9. 6. 감리교회 대표가 면담 한 자리에서 서울행정부시장은 ”유지재단의 관리와 지도책임하에 있는 교단의 정서를 이해 못하고 교회하고 만 협의했던 것 인정한다.” 시인함)
마. 서울시는 보시는바와같이 불 필요한 수용을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원하는 대로 성곽복원 공사를 마무리 하였으면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공탁금을 환수해 가고 동대문성곽공원 내에 감리회(동대문교회)의 땅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동대문교회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감리회 유지재단과 동대문교회 남은자(지킴이)들의 천막교회에 대해 어떠한 물리적 수단도 강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서울시에 의해 깊은 상처를 받은 피해자들 입니다.

2. 사실관계입니다.
1) 2013. 11. 13. 동대문교회의 담임목사 서oo이 사용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인 유지재단과 행정감독기관과의 협의 및 동의 없이 동대문교회당을 서울시에 불법 양도하여, 서울시는 이에 따라 도시시설기반본부가 동대문교회 철거공사를 시작하였고, 이에 동대문교회 남은자(지킴이)와 감리교회 전국장로회의 동추위는 공원 옆에 천막교회를 설치하여 기도회와 예배를 이어 왔습니다.

남녀가 유별한 시대에 한 장소에서 남녀가 최초로 같이 예배를 드려 한국남녀 평등사회의 효시가 되었던 동대문교회 127년 역사의 ‘ㄱ’ 자형의 한옥예배당은 서울시 역사도심관리과에서 보존하겠다고 약속했었으나 2014. 10. 8. 이마저 철거하여 동년 12월 동대문교회 성곽공원 조성공사는 완료 되어, 동대문교회 남은 자(지킴이)교인들이 종로구 종로6가 65번지 동대문교회 터에 천막교회를 이전하였습니다.

2) 위 사건의 원인인 ‘수용재결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가 서울행정법원 (2012 구합18264)에서 재판진행 중에 있습니다.

3) 2014. 3월 서울중앙지검에(2014 형제27499) 서울시 관계자를 2008년 당시 동대문교회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서 서울시의회 심의결정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대하여 “공문서 위조 및 동 행사” 로 고소하여 조사 중인 바, 서울시 6명의 당사자들 일부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됨으로 “구속수사 촉구서”를 2014. 12. 29. 남대문경찰서장 앞으로 낸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먼저 이 사건 서울시의 관계자들을 조사 받게 하십시오.

한편, 동대문교회 서oo은 2013년 5월 서울연회 고소사건 재판에서 이 사건의 열람공고에 대하여 2008. 8. 12. 피고(서00)은 열람공고에 대하여 “전혀 아는바 없다, 공문이 직접 접수 되는 것을 방해 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서울시의 행정착오내지 과실을 피고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작태다. 이하생략... 이라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 1. 28. 동대문교회 서oo은 서울행정법원소송(2009 구합3392)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의 청구의 소” 제기를 유지재단 명의로 하여 패소하였는데 이 사건의 원인인 열람공고를 받지 않아 수용원인을 모르면서 어떻게 도시계획시설(공원)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2011년 7월 4일 CBS TV 뉴스 보도(송주열 기자) 참조)

그렇다면, 이는 서울시가 동대문교회 서oo과 야합하여 감리교회 유지재단을 상대로 사기쳤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사용자(서oo)에게 사기 당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가 서기종목사와 함께 소유자(유지재단)를 농단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교회 남은자(지킴이)들은 서기종을 서울시 관계자와 야합으로 2009년 행정소송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서기종은 2013. 11. 22. 감리교회에서 출교판결 받은 후 서울중앙지법(2014 나33255)에 ‘총회재판위원회판결무효 확인’ 등 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6. 20. 서기종은 패소하였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동대문교회 소유권이전 경료에 대하여
서울시의 불확지 공탁(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 제2527호 금전공탁 통지서) 에 의한 사업시행자(서울시)의 소유권이전 경료는 원인무효입니다. 중앙지방법원의 불확지 공탁이라면? 토지소유자에게 강제수용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소유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므로 불확지 공탁을 했다면 수용대상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서울시)는 사용자와 협상하였고 공부상 토지소유자와는 하등에 상관이 없으며 강제수용이 아닌 절취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하여 동대문교회는 127년 동안 이어온 교인 1,000여 명이 산산조각이 났고 이에 동대문교회 남은자(지킴이)들은 하나님께 이 억울한 사실에 밤낮으로 촛불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불확지 공탁만 해논 상태에서 교회를 무참히 파괴한 책임을 지기는 커녕 천막교회까지 철거를 강요하는 것은 민주국가(법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 계신데 이런 무지한 행동을 어찌 감당하려고 어리석은 짓을 감행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단지 아래에 세웠던 천막교회를 우리 땅으로 옮겨 왔을 뿐입니다. 서울시는 주인 아닌 일개 목사와 협작하여 조작한 모든 사건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고 동대문교회를 파괴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누가 강제수용이라는 미명하에 억울하게 짓밟힌 우리 땅에 천막교회마저 파괴하려고 듭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서울시는 동대문성곽공원내의 동대문교회를 복원시켜 놓으십시오.

2015. 1. 12.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대문교회역사보존추진위원회 대표회장 이강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3층

동대문교회 남은 자(지킴이)
교인대표 -장로 : 최애도. 한휘언
지도목사 : 문세광. 조환기. 한성언. 노화산
(발송 대리인) 박상연권사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42-3 화중빌딩 202호

1.13일 (화) 행정대집행 한다고 합니다
감리교인이라면 동참해 주세요 사람이 많으면 철거 못 합니다 010-3241-6214 ctnclub@hanmail.net
언론사 는 취재하여 가십시요 동대문 남은자(지킴이)교인들은 교대로 24시간 지키고 있습니다
감독회장 (월) 결제받아 서울시에 보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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