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연회 감독님과 실행부위원님들께 다시 드립니다.

이종명
  • 3032
  • 2015-02-07 16:36:17
연회 전에 실행부회의를 여신다니 그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들게 이 글을 전해주십시오.

충청연회에서 보낸 공문은 저에게 부담금과 연회회원권에 대하여 평생 잊지 못할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려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7,8년 전엔가 충청연회에서 감독선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해 감독선거에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우리교회가 그 전 해에 부담금을 늦게 납부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그해 우리교회 재정사정이 여의치않아 도저히 납부할 수 없어 그 다음 달에 납부했습니다. 그 해에 제가 존경하는 분이 감독후보로 출마하셨지만 저는 참으로 죄송하게도 제 한 표조차 찍어드리지 못했습니다. 단지 부담금을 몇일 늦게 납부했다는 이유로! 그 분 선거운동과정에서 보니 그 분을 지지하지만 나와같은 이유로 투표권을 갖지 못한 사람이 거의 30명이 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분은 17표차로 감독이 되지 못했고 조아무개씨가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마치고 저에게 누군가 제보를 했습니다. 그 감독으로 당선된 조아무개씨가 담임한 교회에서 본부와 은급,연회부담금을 몇 년째 반씩 속여 납부했노라고. 그 제보를 받고 저는 설마싶어 확인했습니다. 그 교회가 결산액을 보고한 지방회의록을 받아들고 감리회본부역사자료실에 가서 본부에 보고한 통계표와 대조해보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반토막! 정확히 지방에 보고한 결산액의 절반으로 보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교회는 본부부담금과 연회부담금, 그리고 은급부담금을 결산액을 속여 부정납부한 겁니다. 그 때 찍어둔 사진을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네요.
즉각 문제제기하고 총회재판위에 제소했지만 당시 소위 감리교사태에 휘말려 재판조차 열리지 않았고...

그 해 충청연회는 그런 사람이 감독자리에 앉아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였습니다. 부담금을 한 달 늦게 납부했다고 연회회원권을 갖지 못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도 하지 못한 저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연회원들 앞에서 사과한다면서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교회재정담당자가 한 일인가보라고, 자기는 몰랐던 일이라고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고 앉아있는 그 자리. 그걸 문제제기한 사람에게 다수의 침묵으로 묵인한 충청연회.
대체 무엇이 정의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결산액을 반토막이나 속여 보고해서 부담금을(본부,은급,연회를 합치면 거의 천만원 가까이) 부정납부한 사람과 어려운 교회재정상황으로 부담금을 몇일 늦게 납부한 사람. 누가 연회원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그 후에 저는 솔직히 충청연회에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첫날 갔다가 몇사람만 만나고 곧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충청연회로부터 부담금 미납통지를 받은 겁니다. 저로서는 듣도보도 못한 '아펜젤러순교..부담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각 연회홈피에 질문겸 항의성 글을 올렸습니다. 연회의 책임있는 누군가 분명 보았을텐데 아무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수 년이 흘러 또 이번 미납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대체 이 부담금은 뭡니까? 부담금이라면 부정납부보다 시간이 더 중요한 거라면서 몇일 만 늦게 내도 회원권이 없다고 투표도 하지 못하게 했으면서, 합법적인 부담금이라면 그동안 미납한 사람에게 회원권은 왜 준 것이고, 이제와서 회원권을 박탈하겠다는 건 또 뭔가...
대체 형평성은 뭐고, 기준은 뭔지...

우리의 연회회원권을 제약할 수 있는 ‘부담금’이라면 당연히 교리와 장정상에 있는 부담금으로 엄격히 제한해야하는 것이고 혹, 그것이 합법적이라면 그 실행은 어느 때나 엄격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만일 결의했다면, 그것이 언제인데 그동안에 안낸 사람의 회원권은 인정하고 이제부터 안낸 사람 회원권만 박탈한다? 일반 부담금 조차도 늦게 낸 사람과 속여서 낸 사람을 가려 경중을 판단하지도 못하는 부조리한 현실에서, 이것이 전례가 되면 연회마다, 어쩌면 지방마다, 이런 식으로 ‘사업별부담금’을 만들어 회원권과 연결시킬텐데 그러면 대체 누가 거기에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한 번 간절히 청합니다. 충청연회 감독님과 실행부원님들. 존경한다고까지는 말씀을 못드리지만 인정은 하겠습니다. 감독님, 감리사님, 실행위원님으로. 하니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일만 하십시오. 속여서 낸 부담금으로 일하시든, 늦게 납부해서 회원권이 박탈된 연회원의 부담금으로 일하시든...하지만 어떤 결의를 거쳤든 법과 상식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회원권을 뺏겠다고 하면서 까지 일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러시면 저야 그렇다치더라도 은혜롭게 좋은 일에 협조했던 사람들까지도 비참해지잖아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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