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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부담금책정:연회실행부위원회의 전결사항 아니다
주병환
- 2473
- 2015-02-06 08:09:19
1.
전 중앙연회 소속이라 총무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만, 어쩌다보니, 이렇게 글을 써게 되었습니다.
남의 연회 일에 어쩌다보니 비판하는 모양새의 글을 쓰게 되는군요.
먼저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잘 마무리되기를 빕니다.
전 다만,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강제이행을 전제로 하는 부담금을 책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장정에 근거한 법리적인 해석에 국한해서 글 써보겠습니다.
총무님의 글 중에 제가 관심하는 부분 관련 내용 일부를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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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펜셀러기념관건립비 부담금은 2012년 부담금 책정 시 거론 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연회 내 사업실적 결산심의, 사업계획안, 신년 예산 심의 확정(곧 부담금 책정 문제도 포함된다고 간주됨)은
본회의(本會議) 아닌 실행부위원회 전결(專決) 사항입니다.
[394]제99조②) 2013년 회의에서도 재론되어 확인되었습니다(제16회 회의록 404쪽). ...
3. 부담금에 대한 개인적 견해입니다. ... 개인적 법(法) 상식으로는 실행부회의에서 연회 추진의 모든 사업과 문제들을 거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습과 내규도 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미 밝힌 대로 부담금이나 연회 예·결산의 모든 것은 실행부위원회의 전결 사항입니다. 더구나 실행부위원회의의 주 멤버인 감리사나 평신도 대표들은 바로 목사님 같은 회원들이 뽑아서 보낸 대표이지 어느 누가 임의로 임명하여 파송한 이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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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답변입니다.
1. 총무님은, 장정 [394]제99조②)에 근거하여,
‘ 연회 내 사업실적 결산심의, 사업계획안, 신년 예산 심의 확정(곧 부담금 책정 문제도 포함된다고 간주됨)은
본회의(本會議) 아닌 실행부위원회 전결(專決) 사항입니다. ’라고 주장하십니다.
예. 연회의 사업실적과 결산 심의, 실행부위원회에서 하는 것 맞습니다.
신년도 사업계획안과 그에 따른 신년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 실행부위원회에서 하는 것 맞습니다.
총무님 표현대로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전결사항 맞습니다.
그런데... <부-담-금- 책-정-은- 아-닙-니-다! >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를 규정하는 장정[394]제99조의 12개 직무 조항 그 어디에도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부담금을 책정한다는 규정, <없-습-니-다! >
왜? 부담금 책정은...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회에서의 부담금 책정에 대해서는 오히려 장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정 제 5편 교회경제법 [485]제2조②항 (정의)
연회본부 부담금 : (전략)... 개체교회 일반회계 결산액 중 분담하는 연회본부 부담금의 비율은, 각 연회별로 정한다.
연회부담금과 비슷한 성격의 지방회부담금은 어디서 정하는지요?
지방실행부위원회에서요? 그럴 것 같지만 아니요!
장정 제 4편 의회법 [344]제49조 (지방회의 직무) 7항
‘ 각 교회별 재정현황을 조사하고 부담금을 배정한다 ’
지방회 부담금은 지방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하는 것 아니듯이,
연회 부담금은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하는 것 아닙니다.
지방회 부담금은 지방회에서 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연회 부담금은 연회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지방회에서 정한다함은 (1년에 단 하루 열리는) 지방회 본회의에서 정한다함이고,
마찬가지로 연회에서 정한다함은 연회 본회의에서 정한다함입니다.
부담금 책정은... 절대로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전결사항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연회부담금 위에 또 특정사업관련 부담금을 얹어서 부과하게되면...
많은 작은 교회들은, 등골이 휘어집니다.
( + 지방회 부담금...
+ 본부 부담금...
+ 은급부담금...)
그럼에도 <등골휘게하는 부담금을 부과해야하는 거라면>... 연회 본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지방과 시골의 ,작은 교회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자신들도 참여한 그같은 결정사항에 대해 의무감을 느끼고 허리띠를 더 졸라매서라도
추가된 부담금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같은 연유로 해서
전 앞 글에서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 만일 상기 부담금을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부과키로 결정하고 밀어부치는 것이라면...
그건 월권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연회 차원의 부담금은... 연회에서 정한다고 장정은 명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연회라함은 연회본회의를 의미합니다.
작금... 각 의회의 실행부위원회가 장정을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결산 및 예산 편성은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하지만,
부담금 책정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할 수 없습니다. “
감독회장님, 각 연회 감독님, 각 연회 총무님, 각 연회 실행부위원님들.
통촉하여주시옵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