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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회는 아펜젤러 기념관 '분담금' 냈습니다.
안인철
- 2975
- 2015-02-09 23:24:38
2> 부담금 이라는 표헌을 함부로 붙이지 말자
되도록이면 지방이나 연회, 그리고 총회에서 결의 되는 것은 따르는 편입니다.
김진형 목사님의 견해 "서천앞바다가 아펜젤러 선교사 순직지점이 아닌데도 충청연회에서 무리하게 기념관(교회) 건립을 추진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김진형 목사님의 견해와는 달리 충청연회에서 결의된 아펜젤러 기념관을 짓는데 '분담금'을 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를 달지 않고 납부했습니다.
회원권이 걸린 문제여서가 아니라 어차피 연회에서 결의 된 것이기에 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충청연회 실행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엄연한 불법 또한 사실이며 ,
그 '분담금'을 내지 않아 불이익을 받게 된 해당교회와 연회원들이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연회 실행위원회에서 결의를 했더라도 그리고 그 사항을 연회에서 추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장정에 의해 규정된 '부담금'(의무금)은
지방부담금, 연회부담금, 본부부담금(이것도 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쨋든...) 그리고 은급부담금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연회 목적사업을 위해(그 내용이 아무리 은혜롭과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걷는 것은 부담금이라고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분담금'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담금에 대해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명백한 월권이며 불법입니다.
아펜젤러기념관에 대해 잘 몰라 미안하기는 합니다만 빚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부담금도 아닌 분담금을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인데 그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고 연회 회원권을 준다 안 준다 하는 것은 거론할 필요조차 없는 불법입니다.
좀 더 바람직한 방법, 우리 연회 모든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충청연회 서산지방 갈산교회 안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