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펜젤러 기념교회 부담금 문제 - 결자해지(結者解之). - 문제를 만든 분들이 연회 전에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김진형
  • 2760
  • 2015-02-09 07:00:33
충청연회원인 나를 ‘아펜젤러순직기념관 부담금’ 을 확실히 내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아펜젤러순직기념관을 서천에 세운 것은 정작 아펜젤러 기념사업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서천에 아펜젤러 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감리교 역사가로 이 일에 참여해 달라는 전화였습니다. 나는 그 제의를 사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아펜젤러가 순직한 장소를 서천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감리교회사가들은 아펜젤러가 1902년 목포로 배를 타고 가는 도중 군산 어청도 부근에게 배가 침몰되어 순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펜젤러의 순직지점은 1960년대만 해도 목포로 알려져 왔습니다. 아펜젤러가 목포에서 열렸던 성서번역자 회의에 참석하러 갔다가 바다에서 조난당한 사실만 알려져 왔기 때문이지요. 그러다가 후에 아펜젤러가 탄 배의 조난 지점이 군산 어청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곳을 아펜젤러 순직지점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청도의 행정구역은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입니다. 한국감리교회 역사학자로 충남 서천에 아펜젤러 기념예배당을 짓는다는 것을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 아펜젤러 기념 예배당은 1974년 무렵 목포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목포에 아펜젤러기념예배당을 건축한 것은 그때까지 아펜젤러의 순직지점을 목포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당은 1969년 당시 총리원에서 아펜젤러 기념사업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1969년 12월 8일 아펜젤러 기념예배당 건립위원회 조직되었는데 당시 감독이던 변홍규 감독이 위원장이었고, 건축위원장 윤춘병목사, 재정위원장에는 전종옥목사가 맡았고 실행위원으로는 홍현설 외 100명의 발기인으로 구성했습니다. 한 마디로 전 감리교회적인 야심찬 건축계획이었습니다. 재원은 모금으로 이루어졌으나 어려웠던 때라 성과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움 끝에 1974년경 55평의 아펜젤러 기념예배당이 건축되었습니다. 당시 감리교회의 여러 교회가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그야말로 자율적인 모금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현재 목포제일감리교회입니다. 이 교회에는 현재 아펜젤러 추모비가 있어 아펜젤러기념예배당이었던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천에 또 다시 아펜젤러 기념예배당을 세우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란 생각이 있었습니다.

3)마지막으로 한국감리교회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아펜젤러의 유물은 한 군데 잘 보관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펜젤러의 유물은 아펜젤러가 직접 지은 감리교회 최초의 교회인 정동교회 사회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한국감리교회의 모교회이자 아펜젤러가 직접 지은 정동교회에 그의 유물과 유품을 모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전임지인 본부 역사자료실에서 근무하면서 한국감리교회 역사박물관 건립을 건의했었는데 그 장소는 옛 배재학당 자리에 있던 배재학당 동관과 감리교본부가 있는 감리회관 그리고 정동교회 등을 후보지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서천에 아펜젤러 기념예배당을 세우는 것은 결국 자료를 분산시키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라 우려해서 처음부터 이 사업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4)당시에는 몰랐으나 후에 군산에도 또 다른 아펜젤러 순교 기념예배당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펜젤러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아펜젤러 순직지가 군산 어청도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때 어청도를 드나드는 관문에서 목회하고 있던 목회자가 중심이 되어 군산에 아펜젤러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예배당은 2005년 건축을 시작하여 2007년에 입당한 아펜젤러순교기념예배당입니다. 잘 알다시피 군산과 서천은 금강을 경계로 바로 붙은 시군입니다. 바로 옆에 두개의 다른 아펜젤러기념예배당이 세워져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400평 규모의 방주모양으로 기념예배당과 추모비와 전시관이 마련되어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아펜젤러순교기념교회’를 치시면 교회전경과 전시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4년 전에는 아펜젤러 유족들이 이 교회를 찾아 아펜젤러의 친필서한을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러와 함께 활동한 초기 선교사의 한 분인 노블선교사 가족도 2차례나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노블은 1892년 내한하여 1935에 한국에서 은퇴한 한국감리교회 선교사의 산 증인입니다. 이렇게 현재 군산의 아펜젤러순교기념교회는 아펜젤러 기념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몹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서천에 아펜젤러 기념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할 때 이 일을 추진한 이들은 바로 옆인 군산에 아펜젤러순교기념예배당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다면 바로 옆에 또 다른 아펜젤러기념예배당을 지으려는 생각은 어디에서 나온걸까요. 아펜젤러 유족이 오면 서천에 들렀다가 군산으로 가고 또 목포를 들러야하나요? 한국감리교회의 통일성 없는 무원칙 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끄러운 단면입니다.

2.연회에서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을 매겨 분담시키는 일은 부당합니다.

그러던 중 충청연회에서 아펜젤러기념예배당을 세우기로 하고 일정비율을 각 교회에 분담시키기로 결의했다는 내용과 함께 우리 교회의 부담금을 표기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연회의 결의에 찬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펜젤러 기념사업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던 차에 연회에서 연회부담금 외에 다른 부담금을 정하고 각 교회에 분담시키는 일은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면 연회부담금에서 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추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에 자원하여 참여하겠다는 개인이나 교회의 헌금으로 충당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연회부담금은 연회원들이 몹시 부담을 가지고 내고 있습니다. 매년 연회부담금 때문에 쩔쩔매는 동역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회원들도 있는데 강제적으로 분담금을 매기는 일에 찬동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 줄은 알았지만 개인적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나는 “아펜젤러 기념예배당을 서천에 세우는 것 자체가 맞지 않고, 더우기 이렇게 강제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에 찬동하지 않으니 나라도 내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몇 차례 비슷한 공문을 받았으나 내지 않겠다는 저의 결심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아펜젤러 기념부담금이 연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부담금이란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만일 회원권을 박탈하는 부담금이라면 처음 연회에서 결의한 이듬해부터 회원권에 없음에 대한 통보를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회를 잘 다녔고, 연회원의 자격으로 여러 차례 감리사 선거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느닷없이 연회실행부회의에서 아펜젤러기념예배당 부담금을 내지 않은 교회 대표들은 회원권이 없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 공문을 받고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우선 연회실행부회의에서 연회회원권 없음을 결의했다는 자체가 월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회 게시판에 나는 이 부담금을 낼 수 없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연회 게시판에 올리고 이웃 교회 동역자가 댓글을 달았는데 어제 연회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 내가 올린 글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일 년 전에 올린 글이 없어지니 이것도 몹시 궁금한 일입니다. 제가 잘못 찾고 있나요? 누가 찾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얼마 전 연회실행부회의에서 회원권이 없음을 재차 결의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 공문을 받고 연회총무님에게 전화를 하여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연회 총무님을 비롯한 몇몇의 동역자들이 며칠 동안 본부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나름대로 나의 견해를 당당하게 피력할 때가 왔다고 생각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이미 본부 게시판에 댓글 형식으로 연회실행부회의에서 회원권 없음을 결의한 사실은 분명히 월권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장정에 명기되지 않은 이런 조치는 무효이고, 당연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장정에 명기된 연회부담금은 우리가 통상 ‘연회부담금’이라고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정에는 이 부담금 외에 특별한 부담금을 따로 책정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회부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운데 특별한 부담금까지 얹어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분명 이 법의 정신과 맞지 않는 초법적인 일입니다. 이제까지 아펜젤러기념예배당 건립비는 특별부담금이 아닌 각 교회에서 협력하여 부담하는 분담금형식이었습니다. 분담금의 형식은 각 교회의 권유사항 즉 협조사항이지 회원권을 보류할 수 있는 연회부담금과 같은 강제적인 특별부담금이 아니었습니다.

3.결자해지(結者解之). - 문제를 만든 분들이 연회 전에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나는 아펜젤러기념예배당 부담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원권 없음에 대한 공문을 받고 더욱 더 이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만일 연회회원권 없음에 대한 위협에 굴복하여 이처럼 초법적인 행정조치에 따른다면 차후 선례가 되어 연회에서 또 다른 특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결정입니다. 결자해지(結者解之). - 문제를 만든 분들이 연회 전에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전 유삼봉 2015-02-09 새벽에 예수께서 가야바에게 끌려 나와
다음 관리자 2015-02-09 너희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