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일관성 잃은 유권해석위원회
전영규
- 2324
- 2015-03-10 09:28:54
미주특별연회건 4시간여 대립 끝에 해석하지않음 해석
2015년 03월 04일 (수) 14:42:48 송양현 song@kmcnews.kr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1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3일 오후 1시 종교교회에서 제2차 위원회가 미주특별연회 안건 하나로 약 4시간 동안의 대립으로 의결정족수 미달로 해석하지 않음을 해석해 논란을 낳았다.
이날 최대 관심 안건은 미주특별연회 전영규 목사의 유권해석의뢰 내용에 대한 장유위의 해석은 3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해석하지 않음, 마지막 한가지는 해석사안 아님으로 해석했다. 이같은 이유는 법조인들과 일부 위원들이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 유효냐? 무효냐?를 묻는 것은 재판을 요청한 것이라며 이는 28회 총회 이후 행정재판법이 생겼기에 행정재판사안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1. 미주특별연회 지방 경계 변경에 관한 건(전영규 목사)
질의 1. 장정에는 ‘사고연회는 감독회장이 연회의 관리감독이 된다’라고 규정하지 않고 ‘사고연회는 감독회장이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감독회장의 직무는 사고의 원인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연회가 되기까지 그 직무를 감당하면 된다고 보는데 ‘감독회장이 처리한다’는 것을 감독회장이 관리감독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유효한가?
해석 - 의결정족수 미달로 해석하지 않음
“사고연회는 감독회장이 관리하고 처리한다”고 해석하자는 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져 재석21명중 12명 찬성. 2/3가 안되어 부결. 의결정족수 미달로 해석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
질의 2. 지방 조정 및 분할 시, “장정 1073단 제9조(지방분할의 절차)”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독회장이 연회의 의결없이 임의로 지방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유효한가?
해석 - 의결정족수 미달로 해석하지 않음
“교리와 장정 1073단 9조 지방경계조정 분할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한다”는 해석안이 상정되어 재석 21명중 12명 찬성. 2/3가 안되어 부결. 의결정족수 미달로 해석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
질의 3. 지방 분할 및 통합 시, “장정 1071단 제7조(지방경계의 확정)”에 따라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독회장이 임의로 지방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유효한가?
해석 - 의결정족수 미달(12/21 찬성. 2/3가 안되어)로 해석하지 않음
질의 4. 감리사 선출 시, “장정 187단 제86조 1항(감리사의 임명과 선출)”에 따라 연회에서 선출하거나, “장정 186단 제85조(감리사의 임기) 2항”에 따라 지방 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독회장이 임의로 장정에도 없는 직위인 “임시 감리사”를 임명한 것이 유효한가?
해석 - 해석사항이 아님
“해석사항 아니다”라는 해석안을 21명중 16명이 찬성하여 채택함.
특히 이번 유권해석에서는 미주특별연회의 경우 사안 중대하다며 과반이 아닌 2/3 결의로 해석하기로 해 논란이 됐을 뿐 아니라 이날 참석한 법조인들(홍선기, 송인규 변호사)법조인 3인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주장으로 행정재판 사안임을 자주 지적했다.
또한, 전용재 감독회장은 미주연회 지방경계 변경에 대해 “사고연회는 감독회장이 처리한다(386단 91조 22항)”는 규정과 “감리회의 기본체제는 의회제도에 기초한 감독제이다(71단 6조)”는 규정에 의거, 전권을 가지고 사고연회를 수습하려 한 것이라며, 지방의 경계조정 및 감리사 선출은 연회의 직무이지만 사고연회이기에 정정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직권으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전 감독회장의 주장에 대해 수차례 공방이 이어졌고 결국 표결결과 21명중 12명(혹은 13명)이 찬성하여 3분의2 이상을 충족하지 않아 결의되지 못하고 “해석하지 않음”으로 하는 사상 초유의 해석을 내놓게 됐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4번에 대해서는 ‘해석사안이 아니다’고 해석하면서 앞선 1, 2, 3번의 질의에 대해서도 해석사안 아니라는 해석으로 번복해야 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으나 회의 진행법상 번복할 기회는 없었다.
한편, 기타 결의사항으로 향후 장정유권해석 의뢰시 행정처분이나 각종 의회결의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또는 합법인지, 불법인지 등을 질의하는 경우, 유권해석의 사항이 아닌 행정재판 사항이므로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의뢰서를 접수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특히 지난 1회 모임에서 대전한빛교회 안건 역시 이날 미주특별연회 안건을 다룰 때의 논리라면 해석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된 것이 문제로 지적돼면서 해석할 능력이 없는 유권해석위원이라면 사표를 내자는 강한 감정표현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