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무효

이재후
  • 2148
  • 2015-03-14 22:31:52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장정의 규정을 어겼다면?
그 해석 건은 원천무효이다.
2/3 로 의결정족수를 옮기는 것은,
반드시 해석 사유를 명기해야 한다고 장정에 규정되어 있단다.

이 규정을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스스로 어겼다면?
회기가 끝났으면, 일사부재리이다.
위원장 혼자서?
자문 변호사님들이?
이제와서 소급하여 그 이유를 명기할 수 없다.

그 이유를 명기하지 않고 2/3 로 바꾼 것은 원천무효이다.
절차상의 분명한 하자이다.
결국 "과반 결의"라는 통상 의결 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역시 소급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전영규 목사님의 의뢰 건은 과반으로 표결된 것이다.
12표가 의뢰하신 3건에 대해 "불법"이라고 표결했다.
행정명령이 위법이라고 장유는 이미 결의한 것이다.

일사부재리이다.
변호사들의 꼼수가 진리가 무엇인지 빛을 밝혀주었다.
재주를 피다가 제 발에 걸려 넘어졌다.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강성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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