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5일

관리자
  • 2185
  • 2015-03-14 04:47:05
이 날은 내가 연회 재판위원들에 의해 감게를 통해 고소인이신 W님을 명예 훼손과 모욕을 주었다는 이유로
1년 근신과 재판비 3,462,000원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은 날이다.

판결문의 내용을 따르면 내가 고소인을 향하여 감게에서 '원하나님', '감리교회의 쓰레기', 'ㅎㄴ선교연회를 사람죽이는 관*자로 인해 흉가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마지막 '머리 벗겨진 어르신'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고소인을 모욕과 명예훼손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 판결문을 받고 화도 나고 어울하기도 해서 감게에 나는 절대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으로 판결이 부당하다는 소명서를 쓰고 1년 여 동안 감게에 글을 쓰거나 접속도 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지방 활동이나 교역자 회의도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자의반 타의반 근신 1년의 과정을 지냈다.

이제 근신 1년이 다 지나갔고 재판비에 대한 부담만이 남았다.
나는 이 재판비를 납부하고픈 마음도 생각도 없다.
그 이유 또한 지난 1년여전 감게에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나 이제 4월 24일 연회가 열린다.
연회에서 재판비를 완납하지 아니하면 2년동안 연회원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장정에 따라 나를 정직 시키겠노라고 한다.

'원하나님'은 고소인의 익명성이었으며 별칭이었다. 이 익명성과 별칭이 고소인의 명예훼손이란다.

'감리교회의 쓰레기'란 표현은 감리교인으로써 버려야 할 속 마음에 담겨진 불의이며 불특정한 사람을 지칭함이었다.
이것는 분명 고소인을 상대로 한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이 또한 고소인의 명예 훼손이란다.

'ㅎㄴ선교연회를 사람죽이는 관*자로 인해 흉가가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 넌센스다.
분명 나는 '흉가가 되어버린 멋진 집'이란 제목으로 글을 썼었다.
그러나 연회와 관*자를 지칭한 적은 그 어디에도 없다.
내가 쓴 '흉가'는 그냥 이야기일 뿐이다.

그런 집이 있었다는 그렇고 그런 얘기일 뿐 실재로 있었던 이야기도 아닌 동화와 같은 글이었다.
그런데 이 동화와 같은 글의 내용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란다.

더 가관은 '머리벗겨진 어르신'이란 표현이 고소인을 모욕한 표현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머리 벗겨진이란 표현이 신체적인 결함을 표현한 것이라 고소인을 모욕한 것이란다.

신체적결함? 무엇이 신체적 결함인가?
머리숱이 적어진 대머리가 진정 신체적결함인가?
나도 대머리다. 나도 머리가 벗겨졌다.
그렇다면 내가 내 자신의 신체적 결함을 이용해 같은 신체적 결함을 갖고 있는 고소인을 모욕했단 말인가?

전국에 머리가 벗겨진 소위 대머리라 불려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다면 그분들 모두가 신체적 결함을 갖고 있다는 말인가?
나는 대머리다. 나도 머리가 벗겨졌다.
그러나 이것이 신체적 특징은 될 수 있어도 신체적 결함이라고는 절대로 생각지는 않는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머리가 벗겨진 분들이 상당수가 있을 것이다.
그 분들 모두가 머리 벗겨진 것이 신체적 결함을 갖고 있는 수치라고 느끼고 살아갈까?
내가 다시 이 글에서 머리벗겨진 이란 표현을 한 것은 그 분들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신체적 결함을 드춰내 그 분들 모두를 모욕하는 일이될까?

이것이야 말로 진정 머리 벗겨진 분들에 대한 모욕이며 편견이며 명예훼손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런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도 연회재판위원들이 이런 편견과 모욕적인 생각을 갖고 재판에 임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소인이신 W**님 재판위원님들이 W**님의 신체적 특징을 신체적 결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나를 고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재판위원들을 고소하여야 옳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같지도 않은 증거를 갖고 나를 1년 근신과 재판비 3,462,000원의 바가지를 씌웠다.
그리곤 다 지난 과거의 재판이지만 이 재판의 결과는 아직도 실효성이 있어 나를 향하여
재판비를 납부하지 않을 시엔 '정직'의 칼날을 들어 나를 치려 한다.

그 공문의 마지막엔 감독회장님의 이름과 함께 연회 직인이 찍혀있다.
그래나 이 모든 판단과 결정은 고소자이신 그 분의 판단과 결정이라 생각했었다.

그래서 누구의 판단이며 결정이냐고 연회에 물었더니 내겐 더 이상 대답할 것이 없단다.
사무간사는 내게 전화해 누구의 판단이며 결정이냐는 말할 수 없지만 이 모두가 감독회장님의 결제가 있었던 것이라 말한다.

그렇다면 이제 감독회장님이 나를 향하여 4월 연회에서 '정직'의 칼을 들어 내치려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당시 재판위원장님이었던 분을 다시 만나려 한다. 약속을 미리 잡았다.
그리고 따져 볼 것이다. 진정 공정한 재판이었는가를 말이다.

그리고 그 후엔 감독회장님께 여쭤볼 것이다.
나를 '정직'시키려 함이 진정 감독회장님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아닌 지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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