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연회 건에 대한 장유위의 해석에 대하여!

오세영
  • 2502
  • 2015-03-13 19:51:24
1. 미주연회 회원이 제기한 감독회장 행정명령에 대한 유권해석의뢰의 심정과 이의를 필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2. 그러나 법과 그 해석은 냉정해야 하며 법리에 정확히 부합되어야 하며, 결코 감정적으로 해석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인데, 대부분 유권해석 의뢰자는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어지면 피해의식이나 본질을 벗어나 과도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3. 미주연회 건에 대한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 절차를 필요한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하자 없는 절차와 해석이라는 생각입니다.
4. 2/3의 결의는 장정 458단 163조 ⑥ 항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밟았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5. 해석하지 않음이라고 내린 2개의 해석 중 하나는 미주연회 의뢰자에게 불리한 해석이 되었는데 2/3이 되지 않아 해석하지
않음으로 되었습니다. 이는 같은 잣대로 잰 것이기에 법리적인 것을 떠나 공평성에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6. 감독회장, 감독, 감리사의 행정명령이나 행정조치 또한 결의가 장유위의 해석으로 즉시 철회되거나 무효가 되는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유권해석을 참고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요.
7. 미주연회가 사고연회이고 이에 대한 감독회장의 행정명령이기에 장유위에서는 해석할 수 없는 사안이 분명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8. 1)사고 구역이 되면 감리사가 지방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처리합니다.
2)개체교회에 6개월 이상 담임자가 청빙되지 않으면 감독이 직권 파송합니다.
위 두 사안에 대하여 각각 장정에 명시된 규정이 있지만, 예외로 처리하는 것처럼
감독회장이나 감독에 대한 행정명령의 지침이 일일이 장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에 행정 처리한 것에 대하여는 참고해야 하는
사안이 될 것입니다.
9. 미주연회 문제는 우리 감리회 전체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미주연회에서 의뢰한 장정상 문제를 감독실에서 알지 못해 내린 행정명령이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드린대로 사고연회 이기에 행정수반으로서 고심하며 해결을 위한 명령이라고 보여져 미주연회에서도 협력하여 정상화 되는
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하며, 장유위에서도 이러한 사안을 고려하여 해석하지 않거나 해석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았을 것
입니다.
또한 각 연회에서 “해석 할 수 없음” 이란 해석을 많이 내놓게 되는데 이는 질의자에게 문제가 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질의자는 해석
할 수 있도록 질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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