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유권해석은 3종류가 있습니다.

관리자
  • 2350
  • 2015-03-13 19:04:11
참고: 감리교회에서 유권해석은 3종류가 있습니다.
법이 법을 해석하는 방법과 유권해석 기관이 하는 경우 그리고 법원이 하는 경우입니다.

첫번째 경우, 장정에서 무엇은 무엇이다 하고 명시된 것입니다.

두번째 경우, 본부나 기관에서 이것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합법이다 하는 유권해석위원회의 결의입니다.
그런데 이번 장정에 보면 458단 163조(직무)에 보면 6항 4목에 장정유권해석위원과반수이상이 2/3이상의 결의로 의결하자고 한 경우에는 2/3의 결의로 처리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3가 되지 않으니 의결할 수없어 해석하지못함 이란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압니다.

세번째 경우 구속력있는 기관인 재판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행정조정을 통해 합의를 보야야 하며 , 조정이 되지않으면 행정재판을 통해 구속력을 갖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하지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부정적인 언어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황광민 2015-03-13 유권해석과 행정소송
다음 박영규 2015-03-13 설교-설교의 의미와 축복/은혜롭고 좋은 설교란?/3월15일주일/사순절제4주/강단보라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