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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지 않음"에 대한 해석
김교석
- 2709
- 2015-03-12 18:36:26
유권해석위원회라는 말은 '유권해석'을 하라고 임명된 위원회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럼 유권해석이란 무슨 뜻일까?
1. 국어사전에는 "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이 법규를 해석하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키백과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붙여 놓았다.
"유권 해석(authoritative interpretation, 有權解釋)"은 국가기관이
주어진 권한에 기하여 하는 구속력 있는 법 해석을 말한다.
"공권적 해석(公權的解釋)" 또는 "강제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유권해석을 하지 않음으로 스스로 정체성을 부인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첫째, 법을 해석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면 그럴 수 있다.
쉽게 말해 장정을 해석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선임했다는 의미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해석하라고 요구하는 일은 그 자체가 무리한 요구이다.
그런데 장유위의 면면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둘째, 법을 해석할 의지가 없는 경우다.
해석할 능력도 되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하기가 곤란한 경우다.
장정대로 해석했을 경우 누군가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 해석이 망설여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이기를 포기하는 '자기 포기 선언'이라고 할 것이다.
셋째, 누군가의 강력한 압력이 작용할 때이다.
이 경우는 주로 독재치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서슬퍼런 권력이 살아 있어서 전횡[專橫]을 휘두르고 있다면, 그 압력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매우 비겁한 행동이기에 본디오 빌라도처럼 감리회 역사와 함께 영원히 정죄될 것이다.
위에 열거한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이번 장정유권위원회의 해석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대법원이 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으면, 권력자에 대한 견제기능을 상실하듯이,
총회 장유위의 이번 해석은 감리회의 법을 지켜내야 하는 본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탄핵을 받아야 함이 상당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