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 번 : 교단의 O문OOO분들의 행보에 대하여

주병환
  • 2568
  • 2015-03-15 01:15:30
* 자유게시판 없어지고나서, 자주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모처럼 쓴 글이 삭제되었네요.
해서, OOO처리하고 꽁지 자르고해서 다시 올립니다.
** 이 글도 위험한 수위의 글이라면 일방적으로 삭제하지 말고, 알려주세요.
바로, 이번에는 문제되는 부분에 **** 처리해서 안전수위로 맞춰드릴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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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의 O문OOO분들의 행보에 대하여 :

자문의 사전적 의미는 이러하다.
자문 :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묻는 것.

금번,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 (이하 장유위)의 유권해석 결과 중 미주연회관련건을 두고,
참 말들이 많다.
일의 앞뒤관계를 살펴보면 말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다싶다.
특히 이번 건으로 본부의 O문OOO들의 행보에 대해 참 말들이 많다.

일선교회에서 목회하는, 보통의 목사 입장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두어 가지 의견을 피력한다.

1. 교회가 혹은 목사들이 연회나 총회의 장유위에 어떤 사안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할 때는...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행정재판(부의 판결)을 원할 경우는... 절차를 밟아 행정재판부로 사안을 가져가지
장유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지는 않는다.

목사들은 변OO가 아니다.
(전직이 변O사인 목사가 우리 중에 있을까? 잘 모르겠다. )

이 표현을 통해 나는...
목사들이 자신들의 입장과 주장을 글로 표현할 때, 그래서 그 글을 장유위에
제출할 때, 그 문제제기가 담긴 글의 표현 중에는
(법정에서 송사에 참여하여 피고나 원고 혹은 증인들의 말 한 마디, 표현 한 구절을 가지고
짚고넘어가거나 따지는 일이 많은) 전문OOO들의 눈으로 볼 때
다소 엉성해보이는 부분이 있을 것이란 사실을 지적한다.

해서 이번 경우처럼 유권해석을 의뢰한 목사(들?)이 제출한 문서 상의 표현을 가지고,
거기 집중해서 <이건 유건해석사항이 맞니 아니니, 행정재판으로 갈 사안이니 아니니...
따지며, 해석할 의무 있다 없다는 식의 논박>를 O문OOO들이 선도하며,
유건해석 의뢰자에 대해 시비거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것은 참 유감스럽다.


2. 소위 2/3 결의방식에 대해서도 한 마디 한다.
장정유권해석은 끝났다.
그리고 O문OOO들이 앞장 서서 도모한 소위 2/3 결의방식에 대해서도
<뭐... 절차 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 분명히 유권해석 과정 중에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았다 >는 것이 인정되므로.

그런데... 감리교목사세계에서의 민심과 여론의 판결은 그렇지 않다.
12:8로 감OO장의 행정명령이 불법적인 조치로 해석되었다는 게 민심의 중론이다.
물론 공문서 상으로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해석하지 않음>이라고 명기되어 있어도,
민심은... 이 공식 결론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다.

그리고, 자문하시는 분들이 어찌하여 선두에 서서 진두지휘하듯하며
2/3 결의방식을 추진해야 했는지, 참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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