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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묻는다
성모
- 2291
- 2015-03-15 05:26:57
1. 기사를 보면 『미주연회 해석건이 상정되자 “감독회장의 직무상 행정령명이 무효냐 유효냐고 물은 것은 해석사항 아닌 행정재판사항”이라는 강한 주장이 법조인들로부터 먼저 제기됐다. 법조인 3인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것이 자주 강조됐다』라고 말한다.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사안을 살펴보고 행정재판을 하라고 해석의뢰한 것을 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
민사소송법을 보면 석명권(釋明權)이라는 것이 있다.
불명확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고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무효냐 유효냐”라는 질문을 다른 형태로 바꾸라고 하든지 해서 해석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법조인 3인이 공통으로 행정재판으로 넘기라고 주장했는지 잘 모르겠다.
행정재판을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소장을 제출하면 행정명령을 내린 감독회장에게 소장을 주고 답변서를 요구하고,
1차 변론기일을 잡고, 2차 변론기일을 잡고 그러다가 세월이 가고
그 기간동안에 미주연회의 문제를 의도대로 밀어부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2. 한 법조인이 사안이 중대함으로 재석 3분의 2로 결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장정 458단 163조 ⑥항 4호를 근거로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장정 458단 163조 ⑥을 보면 "다음 각 호의 유권해석은 법조인 2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며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며,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사안이 중대함”이 이유가 될 수 있는가?
최소한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해석이 의뢰될 때 중대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가?
이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이것은 마치 “한국과 미국은 어떤 관계냐?”라고 질문할 때 “밀접한 관계다”라고 답변하는 것과 같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어떤 관계냐?”라고 질문할 때 “밀접한 관계다”라고 답변하는 것과 같다.
어떤 관계냐는 모든 질문에 “밀접한 관계다”라고 답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유가 뭐냐?”고 물을 때 “중대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게 답변이 되는 것인가?
그래서 나는 동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과반으로 결의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의결정족수를 2/3로 하자는 의결안은 동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그럼에도 12명의 장정유권해석위원들에게 희망을 건다.
장유위 해석위원들간의 공방 끝에 지방경계조정에 관한 행정명령도 “교리와 장정 1073단 9조 지방경계조정 분할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한다”고 해석하자고 12명이 찬성했다는 점이 그래도 희망이다. 이 안건은 결국 과반수 표결에 의하면 감독회장의 행정명령은 장정의 절차에 의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8명은 감독회장의 행정명령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여 찬성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본인들의 생각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사고연회는 감독회장이 처리하고, 감리회가 감독제이고, 포괄적 수권행위라 할지라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 아무리 감독회장이라 할 지라도 장정의 규정에 의해, 장정을 따라 처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단순한 원리를 인정한다면 어떻게 감독회장의 행정명령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12명의 장정유권해석위원들에게 치하하고 싶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느 분의 말처럼 감독회장의 방패노릇하는 8명의 장정유권해석위원들에게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감리교회는 어느 누구도 장정위에 군림할 수 없다. 장정을 지키고 수호해야 한다. 그것이 감리교회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규칙이다. 그런데 가장 법을 잘 알고, 법을 잘 모르는 목사들을 위해 자문해주고 올바른 법해석을 잘 이끌어야할 법조인들이 오히려 법을 호도하고 혼란을 부추기는 행동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 다시 해석해주기 바란다.
이제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해석하지 않았으니 다시 해석해주기 바란다.
잘못을 인정하고 감리교회 앞에 사죄하고 다시 해석하여 불명예를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 그래서 최고의 유권해석기관임을 입증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