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동의 안 (장정 1073단 제9조 지방경계조정 분할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전영규
  • 2239
  • 2015-03-19 20:44:51
금번 미주연회 관련된 건도 유무효를 묻는 형식을 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석은 "장정 1073단 제9조 지방경계조정 분할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놓고 표결을 한 결과 20명 중 12명이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급조된 룰, 의결정족수 2/3이 넘지 아니하여 결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성모 목사님의 글중 일부 인용)

이미 해석의 동의안도 "장정 1073단 제9조 지방경계조정 분할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는 행정명령이 장정을 범했다는 전제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권 해석을 내린 이후에 수용하지 못하는 한 쪽은 “행정재판”으로 혹은 후에 “사회법에 의한 재판”으로 가던지 해야 할 일이지 해석위에서 “행정재판‘에 해당 ’된다‘ ’않된다‘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히 처리해야 할 문제를 이틀씩이나 두고 다루어야 할 이유도 없는 간단한 사안 이었습니다.

첫날에 모였던 모임에서 제일 먼저 의제로 올라간 것을 제일 뒤로 미루어 놓고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다시 모인 두번째의 모임에서는 첫 번째로 의뢰안을 다루었는데 그것도 ‘중요한 사안’ 이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 2/3로 헤야한다는 이유를 들고 긴 시간을 소모하고 결론은 “해석하지 않음”이라는 초유의 역사적인 단어가 탄생했습니다. 중요한 사안 이라면 첫날에 빨리 다루었어야 할 것이며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한 설명과 이해 속에 장정을 숙지하고 다루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를 생산(?)하고 말았습니다. 행정기획실에서 의뢰인 당사자인 본인에게 보낸 공문의 직인이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인데 위원장 자신도 “이 공문을 본적이 없으며 자신이 사인한 적도 없다.‘라고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으며 본인도 전화 대화를 통하여 이를 확인한바 있습니다.

법조인들의 자문에 의하면, 이는 형사처벌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감독회장님께서는 형사고발이나 처벌의뢰 전에 행정내규나 장정에 따른 법에 의하여 그 과정과 진위를 파악하고 그 해당자의 책임을 묻음과 동시에 행정조치를 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와 개선을 하셔야 할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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