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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오세영
- 2255
- 2015-03-18 19:51:49
금번 미주연회에서 의뢰한 사안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과 유권해석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고려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많은 오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봅니다.
1. 결과적으로 금번 의뢰는 재판사안이지 유권해석을 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는 목사님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 게시판에서도 논란 끝에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게시판의 생리상 이러한 결론을 법리적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무지, 억지, 파당이란 용어를 쓸 만큼 많은 감정적 글들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2. 장유위의 해석이 나오기 까지 법조인들의 역할은 접수완료 된 시점에서부터 입니다.
사전 법조인에게 이것이 유권해석 사안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이 아닌 것이며, 또 그렇게 된다면 장유위의 위상은 무엇입니까! 법조인들이 해석사안이 아니라고 그렇게 강변했는데도 12대8로 나왔습니다. 즉 감독회장의 행정명령이 잘 못되었다고 하는 이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장유위의 위상이나 해석 절차상 법조인들이 절대적으로 해석을 좌지우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3. 해석을 2/3으로 결의할 때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문 발송에 초점을 두어 불법이라고 하는 글을 여러번 읽었습니다.
분명 해석하는 자리에서는 2/3으로 해석할 사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의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회의록에 명시되었을 것이고 회의록 명시는 공문상 명시보다 근본적으로 법적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공문상 명시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수정하여 발송 할 수 있지만 회의록상 명시는 법적 문제입니다.
4. 해석하지 않음을 가지고 법리적인 것을 떠나 공평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성모 목사께서 비약한 내용이 됩니다. 법리적인 것을 공평성의 잣대로 말한다면 있을 수 없는 말이겠지만 현재 기감에서는 장유위의 해석이 공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현실입니다. 즉 외압에 의한 해석이라고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오해를 풀기위한 표현이었습니다.
5. 사고연회에 있었던 행정명령이기에 논란의 여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2/3으로 해석하자는 것이었고 해석하지 않음과 해석할 수 없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고연회에 내린 행정명령을 장유위에서 해석 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6. 성모 목사님께서 석명권(釋明權)이란 법률용어를 사용하며 장유위에서 잘못된 의뢰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고 하기에 장유위의 역할과 기능을 혼동한 것이란 말입니다. 또한 해석절차상이나 장유위의 본질상 석명권이란 용어는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7. 노재신 목사님의 연회정직 통보는 무고하게 2년 이상 연회를 참석하지 않는 이들이 정직을 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은 무고하게 라는 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재신 목사님은 지금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연회에 참석하지 않는게 아닙니다.
재판결과에 대한 불응이며 항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회 회원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고하게에 해당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연회 회원권이 없으니 당연히 난 연회에 갈 수 없다는 생각은 결과적으로 무고하게 연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