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노재신 목사님을 정직시킨다는 명령에 관하여
성모
- 2973
- 2015-03-18 03:54:01
자세히 모르는 부분에서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위에 글을 쓴다.
틀리면 틀리다고 말해주면 고맙겠다.
제 3자가 관여하는데는 조심해야 하지만 본인의 억울함을 계속 호소하는 관계로 조심스럽게 글을 쓴다.
노재신 목사님이 본 게시판에 호남선교연회 관리자이신 원 아무개 목사님을 명예훼손했다는 범과로
벌칙이 1년 근신, 재판비 3,462,000원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노재신 목사님은 1년의 근신과정을 거쳤는데 재판비용은 부담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완납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
문제는 아마도 “4월 24일 열리는 연회에서 재판비를 완납하지 아니하면 2년동안 연회원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장정에 따라 정직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공문을 받았다고 보인다.
연회원의 정직은 〔386〕제91조 ③ 1호에 “무고하게 2년간 계속하여
연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연회 회원에게는 감독이 정직을 명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무고하게”라는 말은 아무런 연고없이, 혹은 아무런 이유없이, 아무런 까닭없이라는 뜻이다.
이런 경우는 무고가 아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
정직으로 인하여 연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이유처럼 분명한 것이 어디 있는가?
수술하거나 교통사고 나서 참석할 수 없다거나 그런 것만 유고인가?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이 어찌 이유가 되지 않는가?
노재신 목사님을 정직시키겠다는 공문은 장정규정을 잘못 적용한 오류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
덧붙여서 정확한 팩트를 모르고 노재신 목사님의 최근에 쓴 글 2개를 보고 추정해서 썼으므로
정황이 다르면 호남연회 관계자가 반론을 써주시면 고맙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