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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유권해석위원회와 법조인들께 묻습니다.
이재후
- 2302
- 2015-03-17 08:02:45
지난 3월 3일 미주특별연회에서는 전용재감독회장님의 미주특별연회 행정명령의 유효여부에 대한 질의에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장정유권해석위원회 “해석하지 않음”이라는 초유의 교묘한 “해석”을 하였습니다.
본 미주연회 뉴욕지방 목회자들은 우리는 감리교회의 공의의 마지막 보루이어야 할 장정유권해석위원회 무능함과 특히 공정함과 정의로움을 생명으로 여겨야할 법조인들이 마치 에덴동산의 뱀과 같이 교묘한 술수와 교언영색은 감리교회에 대하여 또 다시 절망과 자괴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미주특별연회에서 의뢰한 감독회장 행정명령의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 법조인들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과반 아닌 2/3로 결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결국은 이를 관철시켰습니다. 법조인들은 과거 해석을 재해석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위원회가 3분의 2이상으로 의결하기로 결의하면 된다는 『장정 458단 163조 ⑥항 4호』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당당뉴스 3월 4일자 참조)
이에 우리는 『장정 458단 163조 ⑥항 4호』를 수십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장정 458단 163조 ⑥항』은 이렇습니다.
“다음 각 호의 유권해석은 법조인 2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며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며,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 감독회장이 재 결의를 요청하는 경우 (신설)
2. 종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3. 종전의 유권해석과 유사한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4.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와 같은 요건으로 의결하기로 결의한 경우(신설)
『장정 458단 163조 ⑥항』에 “다음 각 호”란 말은 그 다음에 명시된 1호, 2호, 3호, 4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장정 458단 163조 ⑥항 4호』에서 “위와 같은 요건”이란 단어는 위에 기록된 『장정 458단 163조 ⑥항 1호, 2호, 3호』를 의미하는 것뿐입니다.
장정유권해석위원 여러분, 그리고 법조인 여러분
『장정 458단 163조 ⑥항』 어디에 “중대한 사유”는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중대한 사유”라는 문구는 도대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그 “중대한 사유”라는 것은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장정유권해석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법조인 여러분,
미주특별연회에 내린 감독회장님의 행정명령이 장정에 유효한 것인지를 해석해 달라는 것이 감리교의 존립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입니까? 아니면 법조인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중대한 문제입니까? 아울러 첨언할 것은 미주특별연회의 법적인 문제는 간단합니다. 미주특별연회 감독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뉴욕지방 교역자일동은 다시 한 번 장정유권해석위원회와 법조인들께 간곡하게 묻습니다.
『장정 458단 163조 ⑥항』 어디에 “중대한 사유”는 2/3로 해석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이에 대하여 분명하게 대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3월 16일 미주특별연회 뉴욕지방 교역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