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행정실(감독회장)은 장유위의 묵인하에 직권남용적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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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24 10:21:15
본부 행정실(감독회장)은 장유위의 묵인하에 직권남용적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근래 미주연회에 대한 장유위 사건이 화두가 되어 감리교 게시판을 시끄럽게 하였다.
장유위는 ‘해석하지 않음’이란 해석을 해줌으로 해석하지 않음이지만 실상은 해석을 해준 황당한 사건을 자행한 것이다.
여기에 미주연회 160여명의 목회자들이 서명운동까지 행하며 장유위의 ‘해석하지 않음’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나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본다.
그 이유는 실상 이것이 장유위의 불법적인 행위는 아니기 때문이다.

단 장유위는 본부 행정실의 불법적인 직권남용의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있음으로 미주연회를 파행으로 이끌어 가는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장유위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은 다름 아닌 미주연회를 향한 본부 행정실 행정명령에 대한 불법적 직권남용에 대한 묵인에 의한 협력이며 공생인 것이다.

나는 이러한 장유위의 묵인에 의한 방관 및 암묵적 동조인 미주연회 행정명령에 대한 본부 행정실의 직권남용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성모 목사님께서 올리신 감소 2201 "이렇게 유권해석을 다시 의뢰함이 어떨지" 의 내용을 통해 증명 해보려 한다.


1. 사고연회는 감독회장이 연회의 관리감독이 된다고 행정명령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관리감독”이라는 말이 장정에 있습니까?

이 질문은 성모 목사님이 미주연회에 내려진 행정명령서에 직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장유위에 해석을 재요청안이다.
질문 중 “관리감독이란 말이 장정에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 질문을 뒤집어 본다면 장정엔 관리감독이란 용어가 없다는 것이다.

장정에도 없는 ‘관리감독’이란 명칭을 통해 행정실과 감독회장이 미주연회를 관리감독을 하려는 불법적 직권남용의 행정명령인 것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미주연회가에 발송된 행정명령서에 나타난 ‘관리감독’이란 표현은 분명 장정에 나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왜 행정실은 장정에도 없는 ‘관리감독’이란 용어를 만들어 미주연회를 관리감독하려 하는가?
거기엔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나는 그 이유를 추론하여 설명하고 싶지 않다.
다만 내가 증명하고 싶은 것은 ‘관리감독’이란 용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부 행정실이 ‘관리감독’이란 직함을 어떻게 만들어 냈는가에 대한 위법성일 뿐이다.

만약 미주연회가 진정 관리감독을 통하여 치리 받아야 한다면 이 질문은 미주연회가 장유위에 해석을 요청할 문제가 아닌 본부 행정실이 장유위에 해석 요청을 했어야 하며 장유위로부터의 적절한 해석 이유를 통해 사용승인을 받았어야 옳다.

만약 본부 행정실이 장유위에 해석 요청을 했으며 그에 따라 장유위가 ‘관리감독’이란 용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것이라 해석을 해 주었다면 본부행정실은 직권남용에 대한 어느 정도 혐의를 피해가게 될 것이다.

대신 장유위가 어떤 이유에서 ‘관리감독’이란 용어를 장정에 첨부하여 해석하여 주었는 지에 대한 해석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장유위가 특별한 해석의 이유 없이 ‘관리감독’이란 용어 사용을 승인해 준것이라면 그것은 이제 장유위의 불법적인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장유위는 장정에 대한 해석에 있어 의뢰가 접수되면 상식적 적법한 해석을 해 주는 기관일 뿐 장정 자체를 수정 보완을 할 수 있는 입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장정에 ‘관리감독’이란 용어를 넣으려 한다면 행정실의 임의적인 판단이나 장유위의 해석이 아니라 입법부인 '입법의회'를 거쳐 인준을 받아 장정을 수정 보완하거나 새로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장정에 없는 ‘관리감독’이란 명칭은 행정실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넣거나 뺄 수 없으며 장유위도 그와 같이 임의적으로 넣거나 뺄 수 있는 사항이 아닐뿐 아니라 해석자체가 이미 위법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부 행정실이 ‘관리감독’이란 직위를 통해 미주연회를 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법절차의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장정에 근거한 정확한 입법 절차가 아닐 수도 있음에 너무 노여워 하지 말고 넓고도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입법절차에 대한 장정은 댓글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1) 본부 행정실은 장정개정위원회를 통해 '미주연회 관리감독제'에 대하여 입법 절차를 추진한다.
2) 장정개정위원회에 발의 된 '미주연회 관리감독'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법 의회에 상정한다.
3) 입법 의회는 장정개졍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미주연회 관리감독'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한다.
4) 입법 의회를 통해 가결된 '미주연회 관리감독제'를 통해 본부 행정실은 행정명령을 미주연회에 통보할 수 있다.
5) 미주연회는 적법한 과정과 절차를 따라 가결된 '미주연회 관리감독제'에 의한 행정명령에 순응해야 한다.
6) 입법 의회를 통해 인준된 '미주연회 관리감독제'의 내용과 그에 따른 행정명령에 미주연회가 불응할시 모든 책임은 미주연회에게 있다.


여기에서 본부 행정실은 입법 의회를 통한 적법한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행정명령을 미주연회에 내리게 되었음으로 이것은 명백한 불법적 직권남용을 자행한 것이라 볼 수있다.

여기에 장유위는 이러한 불법 과정의 사실을 알고도 묵인함으로 본부 행정실의 불법적 직권남용을 용인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장유위는 해석 기관이므로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으나 불법을 자행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인 책임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불법적 직권남용을 자행하고 장유위의 묵인을 얻어 내기 위한 가칭 한명회(지략가)의 모사가 있었을 것이며,
불법적 직권남용임을 알고도 장유위원들은 '해석하지 않음'이란 기괴한 해석과 2/3의 가결수 변경에 대한 사유명기 누락과 그에 따른 책임이 장유위에 있음으로 2/3으로 가결수를 변경하도록 유도한 장유위원들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계속 이어지는 다른 질의 내용들도 위 질의 내용과 같은 불법적 직권남용의 패턴을 자행하고 있다.

2. 감독회장은 사고연회를 두 선교연회(서부선교연회, 호남선교연회)처럼 "계속해서" 관리한다는 조항이 장정에 있습니까?

미주연회에 대한 감독회장이 ‘계속해서’ 관리하기 위한 조항이 장정에 누락되어 있다면 본부 행정실은 입법 의회의 인준을 거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장정을 수정 보완을 한 후 순서를 밟아 행정명령을 내렸어야 했다.

그러므로 장정에 ‘계속해서’란 용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부 행정실(감독회장)이 미주연회를 계속해서 관리감독하려 한 것 또한 불법적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3. 임시감리사라는 용어가 장정에 있습니까?

‘임시감리사’란 용어 또한 위의 설명과 같은 적법한 입법 절차가 누락이 되었음으로 이 또한 불법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행정 명령에 의해 세워진 임시감리사에 대한 불신임과 거부권을 행사해도 무방하다.

4. 사고지방회가 되었을 때 감독이 감리사를 임명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이다.
장정에 없는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선 반드시 적법한 과정에 의한 입법 절차가 선행 된 후이어야 한다.
만약 입법절차가 없었다면 이 또한 불법적 직권남용이다.

5. 감독회장이 행정명령으로 교리와 장정 〔1092〕 제11조((미주특별연회 경계)에 규정된 13개 지방을 재편성하여 10개 혹은 14개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이 또한 위의 경우와 같다.
장정에 없는 내용을 들어 본부 행정실(감독회장)이 임의적인 행정명령을 내렸다면 이 또한 본부 행정실이 불법적 직권남용을 한 것이며,
그를 따라 행정명령에 의해 재편성된 지방경계는 미주연회의 결정에 따라 거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5가지 항의 내용에 대하여 장정유권해석은 미주연회가 장유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부 행정실(감독회장)이 장유위에 해석 요청 했어야 하는 사항인 것이다.

그러나 만약 위에서 지적한 바 장유위가 해석해준 내용이라 할지라도 입법절차가 생략된 장유위의 해석이라면 이 또한 불법적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입법절차가 생략된 본부 행정실(감독회장)이 장정에 없는 용어들을 임의적으로 만들어 적용해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불법행위이다. 그리고 이러한 본부행정실의 불법적 직권남용의 행위를 분명 알고도 행정재판 사항이라는 말로만 해석하여 ‘해석하지않음’을 2/3의 가결로 통과시킨 장유위는 도덕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만약 위와 같은 불법적 직권남용에 대한 일들이 발생하여 미주연회가 혼란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혀 불법적 직권남용이 아니라 한다면 납득할만한 이유해명이 감독회장의 이름으로 빠른 시일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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