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목회자의 양심은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관리자
  • 2205
  • 2015-03-24 07:29:52
A) 목회자의 양심은 성경의 정신을 그 근거로 합니다.

목회자가 재판위원이 된다면 무엇이 목회자의 양심이 됩니까?

1차적으론 재판위원이므로 법을 근거로 양심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법의 판단에 있어 명확한 근거 즉 증거 자료가 있다면 그 증거 자료는 재판 판결에 있어서 절대적인 근거와 양심이 될 것입니다.

증거가 분명하다면 망설임이 없이 그 증거를 따라 유무죄의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증거 자료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추론과 심증만으로 판단이 될 것이라면 재판위원의 양심은 재판위원 자신이 갖고 있는 사상적 방향성이 그 판단과 양심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2차적인 재판위원의 양심은 재판위원의 사상적인 성향성이 될 것입니다.
보수적인 사상가라면 보수적인 판단으로 기울게 될 것입니다.
즉 보수적인 성향의 재판위원은 기득권적이고 기존 제도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그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진보적인 성향을 뛴 재판위원이라면 우선적으로 피기득권적이며 기존 제도로 부터 억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위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상적 성향성에 재판위원의 양심의 근거를 두는 것은 판단받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진보적인 사람이 피고이고 재판위원이 보수적이라면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반대로 피고가 보수적이며 재판위원이 진보적이라면 이 또한 유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엔 또 달라질 것입니다.
즉 진보적인 재판위원과 진보적 피고라면 무죄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보수적인 재판위원과 보수적인 피고라면 무죄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확한 증거자료 없는 추론과 심증만으로 판단해야 할 경우 들쑥날쑥한 불공정한 판단과 재판의 결과가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결과적으론 늘 한결같은 판단에 따른 결과가 아닌 다양한 판단의 결과를 초래하여
억울한 재판의 결과가 양산이되며 그에 따른 피해자들이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진보와 보수의 사회적 갈등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좌파와 우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친미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선 친미적 피고에게 유리하게 판단이 될 것이며
반미적인 사회 분위기라면 반미적 피고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되고
반일적인 사회 분위가라면 당연히 반일적인 피고에게 유리하게 판단이 되며
친일적인 사회 분위기라면 당연히 친일적인 피고가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현 우리나라의 상황상 반공적인 사회 분위기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명확한 증거자료가 아닌 경우
추론과 심증에 의해 판단되어질 재판이라면 친북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일각에선 반공법이나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활발하게 나타는 이유라 할 것입니다.

이제 목회자는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이어선 안됩니다.
진보가 목회자의 양심이거나 보수가 목회자의 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양심은 성경의 정신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인 재판위원의 판단 양심의 기준은 성경적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정신을 우리에게 전할까요?
강자의 편에서 재판하라 하셨을까요? 아니면 기득권자의 편에서 재판하라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약자의 편에선 판단 양심의 정신입니다.
왜 성경은 약자의 편이라 하였을까요?
왜 성경은 피기득권자의 편이라 하였을까요?

그것은 피기득권자인 약자는 재판 판결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힘과 여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픽득권자인 약자라는 한가지의 이유만으로 이미 사회 생활 속에서 많은 불공정한 대우와 대접을 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조차 피기득권자인 약자에게 불공정한 대우와 대접을 받게 된다면 피기득권자인 약자는 더 이상 자신의 억울한 일이나
또는 불공정한 대우에 대하여 대응 할 사회적 기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법이란 약자가 마지막 기댈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기득권자인 강자는 기회가 항상 주어지며 또한 불공정한 재판의 결과라 할지라도 다시 재판을 청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잇음입니다.

반대로 피기득권자인 약자는 절대적으로 기회가 항상 적습니다. 그리고 재판도 다시 청할 만한 여력도 갖고 있지 못함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피기득권자인 약자를 옹호하고 편애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라 분명히 말할 순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죄(율법)로 말한다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법에 따라 분명 돌로 쳐서 죽여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강자이며 기득권자들인 율법사들이 피기득권자이며 약자인 여인을 잡아 예수님께 이끌고 왔을 때
주님은 성경의 정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셨습니다.

즉 성경의 정신은 죄가 있으니 처벌이 마땅하다는 것이며 또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너희 중에 죄없는 자가 먼저 치라."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의 정신이며 이 말씀이 곧 목회자의 양심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판에 있어서 증거중심과 약자의 편에 서서 판단(양심)의 중심을 두셨던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즉, 기득권자와 강자를 위한 판단의 기준으로 목회자의 양심을 세운다면 그것은 목회자의 양심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양심을 가장한 개의 양심이며 주인을 위하여 끊임없이 짖어주는 충견일 뿐이라 할 것입니다.

요즘 근래의 교단 내의 많은 일들 가운데 강자들끼리는 서로 딜하고 약자들은 늘 약자의 자리에서 억울한 일들을 호소하는 일들이 많아 짐을 봅니다.

저의 경우 또한 이러한 맹락에서 정확한 증거자로에 근거를 둔 재판의 결과가 아닌 추론과 심증에 의한 불공정한 불의적 판단이라 호소하는 것입니다.

약자들에게 있는 조금도 다 잃게 된다면 정착지를 떠나 유민이 될 것이며 유민이 또 다시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된다면 도적이나 강도가 되기 쉬우며 기득권자들과 강자들을 향한 들개(의적)들이 되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인에게 잘 길들여진 충견만이 양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없는 들개들도 양심이 없기는 마찬가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들개들이 많아짐은 법이 약자들을 보호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일반적인 사회적 현상인 것입니다.

이 들개들이 모여 힘을 합친다면 군도(같이 갑시다)가 될 것입니다.
군도(같이 갑시다)가 나타나 힘을 얻으면 그 때는 민란의 시대가 도래 할 것입니다.

성경의 정신(증거중심+약자의 편)인 피기득권자와 약자의 편에게만 유리하며 기득권자와 강자에게 불평등, 불공정한 정신이 아닙니다.
기득권자인 강자와 피기득권자인 약자가 서로 공생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정신(중거 중심+약자의 편)에 따른 목회자의 재판적 양심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닌 사회 전박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목회자의 양심은 또 다른 세상을 향한 복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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