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법조인들과 바른 장유위!!!

유은식
  • 2704
  • 2015-03-22 09:10:57
필자는 지난 화요일 사무실 도서를 정리하다 발을 헛딛어 뒤로 몸이 떨어지면서 왼손으로 마루바닥을 짚어 손목에 금이 갔다. 요즘 1년 정도 게시판에 글을 쓰지 않았고 잠시 쓸 형편도 못되 게시판를 지켜보다 감리교회문제 앞에 침묵만을 할 수 없어 오른 쪽 손가락으로 자판을 쳐 보았다.

요즘 법조인과 장유위에 관련하여 게시판이 뜨겁다. 아마도 33장유위의 해석에서 비롯되었고 그 물고를 장수위가 열었다고 한다. 왜 유목사가 미주연회 건에 나서서 그러느냐는 소리도 듣는다. 그러나 이는 장수위에 대한 오해다. 그동안 장수위는 지난 2008년부터 활동을 해 감리교회 안에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 구성원들이 모여 장정을 근거로 논의를 하고 그 내용을 장수위 위원장과 대변인 이름으로 발표해 왔다. 칭찬보다는 원망이 많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모일 수 있는것은 편견이 아닌 장정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런 활동이 특정인이나 계파를 지지하는 장수위였다면 아마도 이 장수위의 존재는 이미 사라졌을 것이다. 또 그런 입장이었다면 LA측 혹은 NY측에 편견을 가지고 대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미주연회 본질적 문제는 제3자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미주연회 관련문제는 미주연회 구성원들의 문제고 또 그들 스스로가 장정을 통해 합의로 출로를 찾아갈 문제이며 더 나아가 본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도 아니라고 본다. 그동안 본국의 개입이 저들의 상처를 만들고 키워 왔다. 본국은 저들을 품어주어야 한다.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LA측과 NY측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미주연회에 대한 감독회장의 행정명령은 행정책임자의 전적인 책임 직무이다. 이번 문제의 발단은 장유위가 미주연회 구성윈으로부터 감독회장 행정명령의 처리가 장정과 맞느냐고 해석의뢰를 받은 것에서 부터이다. 이렇게 감독회장의 행정이 장정에 맞느냐고 묻는 것은 구성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감독회장 스스로도 행정책임자로서 행정처리가 합당한지에 대해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다. 이 해석의 결과에 따라 감독회장은 자신의 행정을 밀고 나가든지 장정과 다른 처리라고 하면 수정할 명분이 되기에 새로운 행정처리를 할 것인데 이번 33장유위 해석과 그 과정은 감독회장이 확인 할 판단의 기회도 또 구성윈의 질문도 또 장유위 자신의 직무도 외면했다.

이번 장유위의 문제는 세 가지다.
1) 유권해석 의뢰 내용이 행정재판 건이냐 아니냐?
2) 이 사안이 2/3 이상의 결의여야 하느냐는 것이다.
3) 결의로 부결된 것을 [해석하지 않음]으로 결론 낸 일이다

1. 해석의뢰 받은 건이 행정재판 건인가?
필자도 행정명령에 대한 내용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한다면 행정재판 사안이라고 본다.

교리와 장정
【964】제4조(재판의 심급) 재판은 2심제로 하고, 그 심급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다만, 총회와 감독회장에 관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
② 연회의 위법․부당한 의결과 감독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연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와 연회나 감독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재판의 1심은 총회 장정재판위원회에서, 2심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의뢰내용이 행정명령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명령 내용이 장정에 맞느냐(원문은 유효냐 무효냐를 물었지만...)고 묻는 질문이라면 해석의 대상이라고 본다.

당시 법조인들은 이 건이 재판이냐 해석이냐를 가지고 논란을 했고 또 그 논란의 문제기를 법조인들이 했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 만일 재판 건이라면 행정실에서 접수를 받지 아니해야하고 혹 행정실에서 판단이 어려워 일단 접수를 받았다면 장유위가 모이기전 법조인들이 사전 검토하여 1차 장유위 소집 시 반려를 결정하든가 해석을 했어야 한다. 만일 반려라면 공탁금과 함께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1차 모임에 다루지 않았고 또 그 시간을 넘겨 2차 모임 이전에 검토한 법조인들은 행정재판건이라 입을 모았음에도 2차 33장유위 모임에서 법조인들은 반려가 아닌 행정재판 건이라고 주장했다. 만일 재판건이라면 2차 모임에서 반려를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를 2/3건으로 몰고 간 것은 법조인들이 자신의 직무를 망각한 것이며 의도적인 행위이다.

2. 2/3 해석 건에 대해
이건에 대해 장정에 보면
【458】제163조(직무)
⑥ 다음 각 호의 유권해석은 법조인 2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며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며,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 감독회장이 재 결의를 요청하는 경우 (신설)
2. 종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3. 종전의 유권해석과 유사한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4.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와 같은 요건으로 의결하기로 의한 경우 (신설)

라고 되어 있어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야 한다. 중요하다고 2/3의 결의를 하고 나중에 그 이유를 다는 것이 아니라 결의에 앞서 2/3로 해석해야 함의 이유를 설명하고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그런데 그 이유도 없이 중요하기에 2/3로 해야 한다고 법조인들이 했다함은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 다른 위원들이 혹은 위원장이 회의를 잘못이행해도 회의진행에 대해 조정을 했어야 할 법조인들이 스스로 이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좌충수를 두었다는 것이 감리교회에 더 이상 법조인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3. 해석하지 않음에 대해
이번 장유위에 참석한 법조인들은
재판건이라 우기다 먹히지 않으니 2/3건으로 몰고 갔고
2/3건이 성사되어 토론을 했으나 12:8의 찬성을 2/3가 안된다고
[해석하지 않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해석에 대해 결의 까지 하고도 해석하지 않음이라 함은 법조인들의 도덕성의 문제다. 법대로 처리 하도록 이끌어야할 법조인들이 법을 어긴 사례이다. 이번 일에 대해 법조인들은 사과 성명을 내고 사퇴해야 한다. 이는 장정에 의해 질서를 확립해 가야하는 기독대한감리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장유위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장유위는 행정처리 하는 감독회장의 권위를 세우도록 바른 해석을 해야 한다.

만일 감독회장이 미주연회 행정을 처리하는 감독으로
1. 연회를 개최한다 해도 반쪽 연회로 치르거나
2. 집무기간 내에 연회의 행정을 처리를 못한다면 감독회장의 권위엔 부담이 될 것이다.
3. 그러나 감독회장이 교리와 장정대로 행정처리 함에도 미주연회원들이 따르지 않아 처리를 못한다면 그것은 감독회장의 행정책임이 아니다. 그것은 감독회장의 행정처리를 받아야 할 해당 기관이나 개인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장유위가 다시 모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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