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오류[미주연회행정명령 건]
김교석
- 2254
- 2015-03-19 18:22:07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이하 '장유위')는 미주연회 행정명령에 대한 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몇 가지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행정명령을 취소한다든지, 무효임을 확인하다든지, 의무를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분명 행정재판 사안입니다.
행정재판법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정 962단 제2조 행정재판의 사유와 종류]
그러나 일단 장유위에 접수된 안건을 가지고 장유위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해석]하든지, 아니면 해석할 만한 안건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반려]하는 것입니다.
이번 안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장유위는 아래와 같은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첫째, 해석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장유위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해석할지, 해석하지 말아야 할지의 여부를 가지고 너무 오랜 시간 토론했다는 점입니다.
이 안건이 행정재판 건이라면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반려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유위는 이 안건이 행정재판 건이다, 아니다의 문제로 시간을 질질 끌면서 모두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회기를 넘기면서 까지 계속하여 그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장유위가 이 안건을 행정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은 오류 중에 오류입니다.
장유위는 해석을 의뢰한 안건을 다른 어떤 위원회로 넘기고 말고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장유위가 어떤 방식으로 이 안건을 행정재판으로 넘긴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행정재판은 원고적격에 해당하는 이가 피고적격에 해당하는 이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장유위는 결코 원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안건이 진정 행정재판 건이라면 반려하는 것으로 임무 완료입니다.
행정재판을 제기하고 말고는 원고가 결정할 일이지 장유위가 논의할 사안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셋째, 이 안건을 해석하여 의결함에 있어서 2/3로 하기로 한 점 역시 심각한 오류입니다.
장정에는 아주 명백하게 2/3로 의결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라도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유위는 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고, 무작정 2/3로 하기로 과반수로 결의해 버렸습니다.
이 결의는 장정 위반이 되기에 많은 이들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독회장의 행정명령이기에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논리의 비약이요 오류입니다.
장유위에 해석을 의뢰하는 [모든 안건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거액을 기탁하며 해석을 의뢰하겠습니까?
넷째, 장유위는 그냥 해석하면 그것으로 임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까지 고려한 것은 오류 중의 오류입니다.
장유위에 해석을 의뢰한 안건이 있다면, 장유위는 장정의 규정이 어떠함을 들어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의뢰 건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지방경계법과 감리사를 장정에 준하여 선출하지 않고 임명한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해석을 의뢰함에 있어서 방법적으로(자구에 있어서) 정확하지 않은 표현(유효한가, 무효인가?)을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뢰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누가 보아도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장유위는 자구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고려하느라 그런 것 같습니다.
장유위는 의뢰된 안건에 대하여 그냥 해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후의 문제(행정재판을 제기하는 등의 문제)는 원고의 몫입니다.
하지만 장유위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했고, 그로 인하여 감리회는 더 심각한 오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2/3로 결의한 자체가 장정을 충족시키지 못했기에 이 결의는 무효가 되는 것이고, 결국 해석 자체가 무효가 되고만 꼴이 되었습니다.
장유위는 이 안건을 다시 다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 조차도 장유위 스스로의 과오이기에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장유위는 [장정의 규정과 정신대로 올바른 해석]을 하므로 감리교회를 굳건하고 바로 세우는데 기여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