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하지않음 = ☆☆명령합법?

황광민
  • 2602
  • 2015-03-19 02:56:17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의뢰되는 질문에 유무효를 묻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해석은 유무효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장정에 따라 법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우문현답을 하여 왔습니다.

금번 미주연회 관련된 건도 유무효를 묻는 형식을 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석은 "장정 1073단 제9조 지방경계조정 분할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놓고 표결을 한 결과 20명 중 12명이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급조된 룰, 의결정족수 2/3이 넘지 아니하여 결의가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결정족수의 변경입니다. 룰을 변경하려면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당시 회의장에서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웅성거림 속에 파묻혔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동의안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원천무효입니다. 이것이 커다란 실수였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석하지 않음으로 곧바로 ☆☆명령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권해석으로 유무효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해석을 하는 과정을 통해 ☆☆명령이 장정의 규정을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행정책임자들은 장정이 정하는 규정에 따른 행정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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