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장정유권해석의뢰서 자문을 공개 요청합니다. (계속 추가)
전영규
- 2536
- 2015-03-22 07:10:40
이에 장유위 의뢰를 위한 공개 자문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아래 글에 보니 벌써 어찌 아시고 자문의 글이 올라왔네요. 우선 1번에 넣어봅니다.
1. 장정 223단 제122조 (미주특별연회 조직의 준칙)에 “미주특별연회는 제9편 연회 및 지방경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하되 선교지역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연회와 지방의 경계를 조정하여 조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의 조항을 근거로 사고연회를 치리할 때에 지방을 조정하는 것과 실행부위원회를 회복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이번에는 단어사용에 대해 유능하신 법조인들께서도 미리 자문 좀 해주시고, 유능하신 행정기획실에서도 자문해 주셔서 “접수를 받지 않거나”, “해석하지 않음”이라는 역사에 길이 남을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이미 행정기획실을 통해 감독회장에게 행정질의를 한 사항도 접수만 하고 답이 오지 않은 것이 있는데 장유위에 해석의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문에 따라 계속 추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규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