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홍선기장로님께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관리자
  • 1227
  • 2015-03-31 19:55:40
장로님 가정의 부름 소식에 삼가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부음 소식에 질문을 미루다가 장로님의 답글을 보고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미주연회 차철회목사입니다.

모든 내용을 줄이고 장로님께 저의 궁금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미주연회 해석의뢰 건에 대하여 행정재판사항이냐 아니냐는 논란은 접어두고 일단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지 못해 "해석하지 않음"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 근거로 『장정 458단 163조 ⑥항 4호』를 제시하신 것으로 압니다.

저는 『장정 458단 163조 ⑥항 4호』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장정 458단 163조 ⑥항』은 이렇습니다.
“다음 각 호의 유권해석은 법조인 2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며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며,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 감독회장이 재 결의를 요청하는 경우 (신설)
2. 종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3. 종전의 유권해석과 유사한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4.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와 같은 요건으로 의결하기로 결의한 경우(신설)

『장정 458단 163조 ⑥항』에 “다음 각 호”란 말은 그 다음 아래에 명시된 1호, 2호, 3호, 4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장정 458단 163조 ⑥항 4호』에서 “위와 같은 요건”이란 단어는 위에 기록된 『장정 458단 163조 ⑥항 1호, 2호, 3호』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의든 과반수 찬성이 일반적입니다. 장로님이 일일이 제시하신 법처럼 2/3찬성을 요구 할 때는 사안이 그만큼 중대하고 심각하여 함부로 바꾸거나 결의를 해서는 안 되기에 어떤 법이든 2/3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3 찬성이라는 법의 규정이 없으면 아무 때나 어떤 의도와 필요를 가지고 2/3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님, 위의 조항 사유 외에 "중요한 안건은 위원회의 결의로 2/3 이상의 의결로 정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혹자는 이 법이 제정될 때 “중대한 사유”는 2/3로 한다는 의미로 입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을 적용 할 때, 1) 법 제정할 때의 목적과 2)문법적 오류가 없는 정확한 법조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우선합니까? (질문이 잘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중대한 사유"가 아니면 이번 미주연회 해석의뢰 건에 있어서 2/3로 해석을 의결해야할 “종전의 유권해석이나 이전의 유사한 해석” 의 판례를 찾아내셔서 2/3로 의결하셨는지 궁급합니다. 진심으로 궁금해서 장로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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