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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서
홍선기
- 3492
- 2015-03-29 00:32:53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요건으로 결의하게 된 경위
1. 홍선기 장로(변호사)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거룩하고 화평한 삶을 살아야 하는 즈음에 금번 미주연회의 장정유권해석 건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의 마음에 불편을 드리고 염려를 하게 하신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 선임 변호사로서 더 이상 장정유권해석위원회 법조인 위원에 관한 오해와 편견으로 마음 고생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올리오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규 변호사는 교단법 재판 세미나에서 행정재판법을 강의하는 행정재판법의 전문가이자 선거관리위원회 자문변호사로서 복잡하고 어려운 선거를 치루게 한 선거법의 권위자이고,
저는 장정유권해석위원회 장정을 개정하여 신설하는 장정개정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인규 변호사는 주로 “유권해석 의뢰건이 행정재판 대상인가”여부에 관하여 발언을 하고,
저는 장정유권해석위원회 규정(특히 3분의2 결의 조항)에 대하여 발언을 하였습니다.
금번 미주연회 장정유권해석과 관련하여
“법조인이 장정에 없는 3분의2 결의를 내세웠다” “법조인이 3분의2 결의 요건을 들고 나와 감독회장의 방패막이를 했다” “법조인이 주도하여 장정유권해석을 그르쳤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고,
심지어는 장정유권해석위원 중에서도 “장정에 3분의2 결의 요건 규정이 있는 것을 몰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 것을 보고 심히 당황스럽고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숱하게 쏱아져 나오는 글을 읽으면서 조속히 사실관계를 바로 알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으나
개인적으로 모친께서 위독하시고 상(喪)을 당하여 여건이 되지 않고,
또한 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장정유권해석위원들에게 누(累)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 그 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바로 밝히는 것이 오해하시어 분노하시는 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특히 감리회게시판에서 비분강개(悲憤慷慨)하시는 정병준 목사님(정병준 목사님은 20년 전에 제가 장로로 시무하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셨던 분이시며 제가 마음 깊이 존경하고 늘 기도하는 분입니다)을 위해서라도
저의 소견을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어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편견과 선입관을 버리시고 저의 글을 정독하시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2. 어느 분은 “법조인이 3분의2 결의 조항을 들고 나와 감독회장의 행정명령을 비호했다”는 식의 주장을 하나,
이는 명백히 부당한 것입니다.
만일, 1. 장정에는 ‘사고연회는 감독회장이 연회의 관리감독이 된다.’라고 규정하지 않고 ‘사고연회는 감독회장이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감독회장의 직무는 사고의 원인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연회가 되기까지 그 직무를 감당하면 된다고 하는데 ‘감독회장이 처리한다.’는 것을 감독회장이 관리감독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유효한가?
2. 지방 조정 및 분할 시, “장정 1073단 제9조”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독회장이 연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지방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유효한가?
3. 지방 분할 및 통합 시, “장정 1071단 제7조”에 지방 경계의 확정에 따라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적정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독회장이 임의로 지방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유효한가?
4. 감리사 선출 시, “장정 187단 제86조 1항(감리사의 임명과 선출)”에 따라 연회에서 선출하거나, “장정 186단 제85조(감리사의 임기) 2항”에 따라 지방 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독회장이 임의로 장정에도 없는 직위인 “임시 감리사”를 임명한 것이 유효한가?
를 그대로 결의에 붙였다면 그 결과는 어떠하였겠습니까?
3분의2 결의를 얻지 못하면 모두 “유효하지 않다”는 해석이 되어 곧 “무효이다”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들에 대하여 만일 위원들이 “질의한 그대로 의결하여야 합니다”라고 결의하여 의결에 붙였더라면
3분의2가 찬성하면 “유효하다”고 되는 것이고,
3분의2가 찬성하지 않으면 “유효하다는 것이 아니다” 는 것이 되어 결국 “유효하지 않다(=무효이다)”라는 결론에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분의2 결의 조항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누구에게도 유.불리를 속단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곡해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분의2에 관한 규정을 설명한 후,
홍선기 -그렇기 때문에 2/3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맹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당선무효소송이 들어왔는데, A후보자가 청구했을 때 2/3가 안 되서 A도 기각이 되고 반대로 B후보자가 청구했을 때 2/3가 안 되서 b도 기각이 되고, 그래서 감독회장이 두 분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먼저 논의가 많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과반수로 할 것인가 2/3로 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 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의안을 하게 되면... 지금 물어보는 것이 상당히 막연하게 물어보았습니다. A가 맞습니까? 물을 때 2/3가 아니면 A가 틀린 것이 됩니다. 그런데 A가 틀립니까? 물었을 때 2/3가 되면 A가 맞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의안부터 명확하게 정해놓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당당뉴스에서 녹음하여 올린 부분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라고 부연 설명을 하였고,
장유위 위원들은 아래와 같이 격론을 벌인 후 3분의2로 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당당뉴스 녹취록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를 당당 뉴스 녹취록에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양기모 -황목사님 말씀대로 2/3가 의결정족수인가요?
원형수 -이거요? 이것은 과반수지요. 2/3은 별도로 있으니까 너무 민감하게 절 받지 마세요. 제가 중지를 모아서 할 려고 하는 것이니까 야단치지 말고... 질의 1번
홍선기- 장정유권해석위원회 규정에 중대한 사안은 유권해석위원회의 결의로 2/3로 하도록 했습니다.
송인규 - 이것을 상정을 하는게 좋겠어요. 이것을 과반수 찬성으로...
원형수 - 어떤거?
홍선기-458단 163조 (6항4호)에 보면...
(장정 검토중)
원형수 -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송인규 - 아니요,... 이 사안을 2/3 찬성으로 할거냐 과반수로 할거냐
황광민 - 과반수로 하기로 했지 않았나? 2/3 결의로 바꾸려면 2/3결의로 해야지 그럼
송인규 -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2/3로 하자면 되는 거에요.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2/3로 합시다 하면 2/3로 결의를 하고, 2/3로 하자는 사람이 과반수가 안 되면 과반수로 하시면 되는 거에요.
양기모 - 이것은 실행부를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과반수로 해야지 사항이 중대한 것이라고 장정까지 변하나요?
송인규 - 그러니까 결의를 하시라는 거지요
방인석 - 아니, 이것은요 이 4개 조항에 안 들어 가는 사안입니다. (좌중 웃음) 아니 .. 이 네 개 조항에 들어가는게 있어요?
송인규 -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방기석 - 이것이 법대로 해도 4개 조항에 안 들어 갑니다.
송인규 -안들어도 상관없어요
(웅성웅성)
원형수 - 잠간만요..지금 송변호사님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4호에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만 된다고 하면 과반수로 진행한다. ...이것을 과반수로 해서 밟아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방기석 - 그게 아니구요. 2/3로 하자고 과반수 결의하면 2/3로 가는 것이고...
원형수-그럼 2/3로 하자고 하는 안에 동의를 내세요.
송인규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원형수 - 2/3로 결의하자고 하는 동의입니다.
방기석 - 이유를 한 번 들어 봅시다
(계속 웅성웅성)
원형수 - 송변호사님 동의에 재청 있어요?
이상구- 뭘 2/3로 결의한다는 것인가?
원형수 - 미주특별연회건을 우리가 2/3로 가결, 결의를 하자, 의결 정족수를 2/3로 하자는 동의에요.
서기 - 결의가 2/3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왈가 왈부)
홍선기 -그렇기 때문에 2/3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맹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당선무효소송이 들어왔는데, A후보자가 청구했을 때 2/3가 안 되서 A도 기각이 되고 반대로 B후보자가 청구했을 때 2/3가 안 되서 b도 기각이 되고, 그래서 감독회장이 두 분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먼저 논의가 많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과반수로 할 것인가 2/3로 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 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의안을 하게 되면... 지금 물어보는 것이 상당히 막연하게 물어보았습니다. A가 맞습니까? 물을 때 2/3가 아니면 A가 틀린 것이 됩니다. 그런데 A가 틀립니까? 물었을 때 2/3가 되면 A가 맞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의안부터 명확하게 정해놓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송인규 - 그러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볼 때 한 사건 해결하고 바로 나갈거니까요.. 그렇게 될거 같아요. 그래서 동의를 한거에요
원형수 - 어찌되었든 받아봅시다. 송변호사님 동의가 들어왔으니 2/3결의가...유학렬 목사님 재청. 또 이의 있으면
방기석 -저는 이의 있습니다. 여기 해석이 6항 4조에 장정유권해석위원회 출석 2/3 찬성으로...그런데 그 다음에 ‘위와 같은 요건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를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조항은 2/3로 해야 한다는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에요. 왜냐면 여기 들어온 사안을 유권해석위원 전체에 과반수로 계속 해석해 왔는데 요 조항이 특별히 뭐 다르다? 그래서 만일 2/3로 한다면 모든게 다 2/3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될겁니다
홍선기 -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폐지건에 관해서 이것도 전원합의체로 해서 판결을 했습니다. 7:2판결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9명이 참석해서 7:2로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같은 데도 특별한 사안에 대해 전원합의체에 부칠 때에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 전원합의제로 부쳐서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도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 있으니 요것도 중대하다고 보고 이 건에 대해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시켜 결의해야 하지 않나 하는 취지입니다.
황광민 - 진행발언입니다. 요것을 2/3로 바꾸는 정족수 변경은 또 2/3로 통과하기를 저는 진행 발언합니다.
송인규 - 그건 법에 없습니다.
황광민 - 결의함 되지
(웅성웅성)
원형수 - 이러시면 회의진행 못해요. 저를 바보로 만들지 마세요
(소란, 웅성웅성)
방기석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대사안이라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제 식견으로는 이게 장정위원회 이게 성문법이거든요, 문자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2/3로 결정을 해서 해석을 낸다? 저는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안봅니다. 우리가 상정하느냐 안하느냐 설왕설래 하지만 어떤 부분은 해석을 못할 수도 있어요. 또 행정행위는 행정으로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조항가지고 해석하는데 굳이 2/3로 해석해야 된다. 저는..
원형수 - 방장로님 그럼 개의 하세요
방기석 - 네 개의합니다. 그냥 원안대로 하기로...
원형수 - 재청 있습니까?
양기모 - (말을 막고 나오며)홍 장로님이 입법하셨는데,
홍선기 - 네 그렇습니다
양기모 - 여기 1항, 2항, 3항에 대한 4항에 대한 규정사항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머리수 정리(?)를 해놓으면 우스운꼴 됩니다. 여기에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위 1,2,3항에 관한 요건을...한다는 이야기 에요. 그래서 감독회장이 재결의를 요청한 경우, 종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유권해석과 같은 유사한 해석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 사항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신설 3항을... 무슨 말씀 하시는 거에요? 아니 이게 무슨 새롭게 된 거에요?
홍선기 -예. 이 조항이 그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종전의 것을 무조건 바꾸어 버리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해서 그래서 2012년 장정 개정 할때 신설된 것인데, 그래서 4호에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이 사안은 중요한 것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 과반수가... (웅성웅성)
그러니까 이 사안이 1,2,3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이것은 중요한 것이니까 2/3로 합시다 라고 결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형수 - 잠간만..여기에 보면 제4호에 문맥상은..
정일왕 -1,2,3번 항은요 무조건 2/3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호안은 독립된 안입니다. 1,2,3안이 과반수로 하는 거라면...그런데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원형수 - 문장을 잘못 쓴 것이요. (위원들 웃음)
송인규 - 아 그런데요 정위원님은 제가 선관위에서 뵜는데요. 정말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들어볼 이유가 있어요. 진짜 지금 정확한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정일왕 -1,2,3번 항은요 무조건 2/3입니다. 이건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기타안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우리가 의결을 거쳐서 2/3로 한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형수 - 나는 지금.. 계속 정목사님처럼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문장을 딱 보니까 문장으로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조광남 - 그렇게 만들어 놨자나요... 결의만 해주면 되고 안해주면 못하는거에요
(웅성웅성. )
원형수 - 자.. 그러면 이것은 2/3의 결의로 의결하도록 하자 하신..
조광남 - 개의부터 물어야지요
OOO - 동의만 물어봐서 동의가 통과되면 되는 거고 안되면 안되는 겁니다
(웅성웅성-동의 재청 등 의결절차를 두고)
원형수 - 부결되면 그대로 부결되는 거자나.. 제가 아까 바보 같았어요. 뭐냐면...이건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이제..송변호사님이 했기 때문에 그 안이 찬성되면...(2/3가 되고, 잘 안들림) 그 안이 부결되면 원안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동의에 가하신분 오른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OOO - 동의가 뭐지요?
송인규 - 동의를 정확히 하셔야지요.
원형수 - 자, 미주특별연회건을 2/3로 결정하자고 하는데 가하시는 분은 오른손 들어 주세요.
송인규 - 이건 과반수 넘기면 되는거에요
원형수 - (표결확인) 하나, 둘, 셋, ....열둘? 열둘이면....
실무자 - (재석) 스물입니다
송인규 - 스물이면 됐네요
원형수 - 의결 정족수 됐자나요.
조광남 - 중요한 의결에 한해...
원형수 - 2/3로 한다 그렇게 ...
송인규 - 통과 시키고
원형수 - 방망이 없다 했죠? 박수를 다하세요 그러믄...
(12명. 전체 20명 중 과반 넘음. 안건을 정족수의 2/3로 해석하기로 한다. 여기까지 1시간 20분 소요)
이처럼 유권해석 의뢰안은 (법조인의 주장과 달리)장유위에서 해석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의결되었고
(="이는 법조인이 해석할 수 없는 것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3분의2 결의 규정이 과반수로 결의되기 까지는
1시간 20분 동안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많은 토론을 거친 후에 위원들이 결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유위 위원들이 위 질문 사항을 그대로 묻지 않고 변경하여 묻자고 하였고,
그 물은 것이 부결되자 곧바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저는 이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당당뉴스 녹취록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인용합니다.
홍선기 - 제가 아까 제가 말씀 드릴 때에 물어보는 취지를 정확하게 특정하자고 물어보는 말씀이 뭐냐면...
아까 정일왕 목사님께서 그 장정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해서 부결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으로 답을 해 줘야지 그게 부결됐다 해가지고 해석하지 아니한다 이건... 그래서 의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안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그 안을 동의 재청해 가지고 그 안을 답을 해줘 가지고 그게 통과되지 않았다 이게 맞지 그런 과정을 다 빼버리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거는 ... 해석할 수 없다고 의결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장유위 위원들께서도 “동의안이 부결되었다고 하여 해석할 수 없다라고 결론지으면 안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그 의견은 아래와 같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당당뉴스 녹취록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를 잘 살펴보시고 더 이상 다른 해석안이 동의되지 못하고 “해석할 수 없음”으로 종결된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상세히 실펴보시고 더 이상 “법조인이 해석할 수 없는 것으로 주도했다”는 식의 주장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왕 - 그 건이 부결된 거예요. 그 건이 부결됐다고 해서 그 해석사안이 끝났다고 하면 그건 우스워 집니다. 그건 그 토론의 그 의견이 부결이 된 것이지 그럼 다른 토론을 해서 결정을 봐야 되는데 지금 4번이 결정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1번, 2번, 3번 사안이 똑 같은 사안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1번, 2번, 3번은 사실은 결정하는 과정, 토론 과정에서 한 의견이 부결이 된 것이지 이게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종결은 위원장님이 선포를 그렇게 하셔서 그렇지 사실은 토론 종결... 그 건에 대한 부결이지 그 건이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 의견들이 동시에 오고 감)
원형수 - 아니 지금 제가 잘 못 본거 아니예요. ... 저기.. 1조 2조 다 종결시켰어요. 종결되었어요. ...그러니까
정일왕 - 위원장님이... 종결을 ... 종결을 선언하신거예요.
황광민 - 동의안이 부결됬을 ...
정일왕 - 동의안이 부결됬을 뿐이지 다른 토론 까지 종결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구 - 제가 좀 말씀할까요?
원형수 - 그 뭘 또 돌아갑니까 지금... 일사 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웅성웅성)
이상구 - 제가 여쭤보고 의견을 내겠는데, 1,2,3 번이 아까 해석 못함으로 그렇게 된 거 같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것을 다시 번안 동의가 되어 다시 의결할 수가 있는 건지 왜냐면 이게 4번 , 1,2,3,4번이 같은... 사실은 다 같은 범주에 속한 내용인데 4번을 우리가 유권해석을 못한다고 이렇게 해석사항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1,2,3번도 같은 범주 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동의하신 분들이 받아 주신 다면 번안 동의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여쭤봅니다.
원형수 - 네 근에... 글쎄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번안 동의는요 그 동의한 사람이 하셔야 되는 거구요 회의법 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구요. 그런데 이게... 해석상의 문제를 번안동의로 받을 수 있는 걸까 하는 건..
방기석 - 번안동의가 아닙니다. (중간 말소리)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의안 자체가 부결된 거구요 다른 안이 있느냐 했을 때 뭐 그거를.
송인규 - 물어 봤어야 된단 얘기라...
정일왕 - 넘어 갔으니까 다시 그걸 하자는 얘깁니다.
원형수 - 아니 내가 아까 물었잖아.(웅성웅성)
정일왕 - 부결이 되자 마자 이 건은 끝났다고 선포하고 넘어가버렸습니다. 그건 위원장님이 월권하신 거고, 그렇게 우리가 종결을 짓는다고 하면 이거 부끄럽습니다. 이거 다시 1,2,3번 아직 종결된 게 아닙니다. 1,2,3번 정확히 성안해서 우리 그... 해석할 수 없음 이라고 하든지, 해석사항이 아니면 해석사항이 아님 하든지, 아니면 해석을 해 내든지 그 셋 중에 하나를 해야지 ..그거에 대해 ..‘해석 못함’ 하면 우리 모두 사표내고 가야지요.
양기모 -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잘 못한 것이 없어요. 거기 분명이 개의도 물어봤고 얼마든지 그때에 안건 가지고 ... 결정한 일을...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번안동의면 혹시 몰라도... (웅성웅성)
원형수 - 그렇게 하고선 이제와서 위원장한테 다 책임을...
정일왕 - 위원장님. 그 때도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했다고 선언하고
(의견충돌)
원형수 - 이게 동의 받았고 다른 의견 있었느냐 없다고 그랬어요. (논쟁)아이구. 녹음 다 틀어봅시다....그러면
실무자 - 제가 적은 것에 의하면은요. 2/3가 안되가지고 세 건이... 안되가지고선 ‘의결정족수 미달로 해석하지 않음’ 요렇게 저는 적어 놓았어요. 분명히 의결정족수...
원형수 - 그 말이 맞아요.
조광남 - 저도 그렇세 한거 같아요.
원형수 -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황광민 - 해석을 안했으니까 새로운해석을 하자는 거에요
원형수 - 아니 왜 안물어? 제가 동의 재청 ... 다른 이견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고 하고... 그 담에 끝나니까 무슨 얘기 하냐니까 하면, 그러면 다시 그러면 이것을 반대를 물어야지 하길래 그건 반대를 묻는 게 아닙니다 라고 답변한 것이 종료에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위원장 잘못했다고..그래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반성해요
양기모 - 아니 잘못 안했어요
이상구 - 아니 위원장님 성품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이걸 이대로 끝낸다면은 말이 안됩니다. 우리 모여서 엄청난 경비 지출하면서 시간 소비 하면서 ‘해석할 수 없음’. 해석 못하는 걸로 결론 내리면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증언했는데 이런 경우에 다시 의제를 내서 번안동의든지, 아니면 다시 할 수 있는 건지 물은 겁니다.
원형수 - 그러니까 회의 법상으로는 동의한 분이, 아니 법전문인이 회의법 전문인까지는 아니예요. .. 이게 뭐냐면 번안동의는 동의 한 사람이 동의를 해야되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 회의록에 아까 기록이 된 것이 더 오히려 우리 명분이 있다고 전 봅니다. 나는 지금 서기에게서 올려진 것이 더 오히려 옳다고 봅니다.
이상구 - 똑같은 사안을 1,2,3번은 못한다고 하고서 4번은 하고 에... 이..
(중략)
이상구 - 결의사항을 내가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이걸 이대로 끝나면 우리 유권해석 위원들 체면적으로...
원형수 - 아니예요. 목사님. 오히려 이것이 더 낫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낫다고 봅니다. 아 많이해서 이렇게 까지 결의 했는데 의결 정족수가 않되서 그리 됐구나 그건 나는 오히려 그 권위가 서는 일이라고 봅니다. 에... 그러면 받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저 이의가 없을 것예요.
조광남 - 결의사항은요 유효 무효 합법 불법, 총회에서 모범 샘플 받는 거 다시 결의해 주셔야
000 - 아까 했잖아요
원형수 - 아까 다 됬잖아요. 2/3 이상 다 넘었어요.
정일왕 -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정식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원형수 - 뭘 또 동의하는
정일왕 - 1,2,3, 번 그냥 그렇게 가면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게 우리 장정유권해석 위원회 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은 이게 옳다고 생각하신는데 저는 이게 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1,2,3번의 사안을 다시 힘들지만 조금만 수고 하셔서 4번과 똑 같은 사안인데 그러면 4번과 같이 ‘해석사안이 아님’이라고 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견을 물어주시기를 제가 동의를 합니다.
000 - 재청합니다. 이에 의견을 넣기로 했거든요 의견을 뒤에다.. 그것도 지금 얘기가 되야되.
원형수 - 아까 그건 다 의결로.. 처음부터 ..
(웅성웅성-...뒤에 의견이 들어가요? 이유가 들어가야 된다..)
방기석 - 그러니까 하기로 한 문구가 뭐냐 그거지
양기모 - 장정위 총회 규칙해석 그걸 달아서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방침이 ...지침 까지도 법리적인 것을 변호사님 들이 그것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신현승 - 위원장님 참으로 망신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게 처음의 의견대로 된 것 같아요. 1,2,3,4안과 ‘해석할 수 없음’ ‘해석 불능’ ‘해석 아님’ 이렇게 되는데 ..결론은 똑같은 걸로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결국 감리교계에 다 알려질 내용이 되고 사실이 되게 되는데 사실 좀 정일왕 목사님의 의견처럼 ‘해석 사안이 아닙니다’라고 차라리 우리가 받는 것이 기꺼이 해석해 놓고 .. 이렇게 결론은 내버리면 지금 이 모양이 아니라고 봅니다.
양기모 - 이게 민감한 사한이라서, 진행되었으면 이대로 끝내야지 지금 여기서 번복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다음 해석해야지 이게 이렇게는 안되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예요
원형수 - 이게 ...나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고충이 이렇게 있었다하는 것이 좀 할게 아닌가 싶어요
정일왕 - 고민하지 마시구요 위원장님 말과 제가 낸 동의안과 개의를 하셔서 그냥 먼저 해석한 것대로 가는 걸로 물으시고, 아니면 동의에 대해서 물으셔서 거기에 따라서 이 논의를 하자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지 뭘 자꾸 그냥 이 회의 의결...
원형수 - 의견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듣는 거예요. 제가 제 입장을 얘기 하지 않고, 거기 계셨으니까... 다른 분들 얘기 하시고...
(중략)
3. 저는 2012년도 장정개정 때에 장정개정위원으로서
장정 458단 163조 ⑥ 다음 각 호의 유권해석은 법조인 2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며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며,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 감독회장이 재 결의를 요청하는 경우 (신설)
2. 종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3. 종전의 유권해석과 유사한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4.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와 같은 요건으로 의결하기로 결의한 경우 (신설)
조항이 신설되게 된 현장을 보았고, 황광민 목사님도 이 때 장정개정위원이셨습니다.
위 조항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대적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29회 임시입법회의에서 신설된 것이고,
제30회 입법회의(저는 30회 장정개정위원으로도 참여하였습니다)에서는 그 내용이 강화되어 규정되어 개정하려고 하였던 것이므로,
장정유권해석위원회 변호사로서 당연히 위 조항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일, 제가 위 조항을 설명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기에 “종전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3분의2 결의 요건이 있습니다”라고, 자문하였으므로
혹시 금번 유권해석 의뢰 사항 중 종전의 해석을 변경하는 것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하여
행정기획실에서 종전의 방대한 유권해석 결정을 정리하여 왔습니다.
장유위 위원들이 1시간 이상 격론을 벌인 끝에
“미주 연회 건은 행정재판 사항이 아니고 장유위에서 해석할 사안이다”라고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당당 뉴스 녹취록을 정독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법조인들의 견해와는 달리 장유위에서 “장유위 해석 사안이다”라고 의결을 하고 해석을 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법조인이 장유위가 해석을 하려는 것을 곡해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4. 장유위 위원들이 격론을 벌인 끝에 “장유위에서 해석하기로 한다”는 결의를 한 후에
그 결의 요건에 관하여 제가 교리와장정 규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3분의2 결의 조항의 채택은 장유위 위원들이 격론을 벌이고 난 후 20명 중 12명이 찬성을 하여 된 것입니다.
따라서, “법조인이 장정에 없는 3분의2 결의를 들고 나왔다”라거나 “법조인이 주도하여 3분의2로 결의하게 하였다”라는 주장은 전에 언급한 당당뉴스 녹취록을 정독하시면 곧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장유위 위원이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관한 교리와장정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유위 위원들이 알지 못하는 위 조문을 법조인이 들고 나와 장유위 위원들의 판단을 오도(誤導)했다”는 주장은
교리와장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장유위 위원장님과 위원들을 모독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5. 장정유권해석위원회 규정이 왜 2012년도 장정에
장정 458단 163조 ⑥ 다음 각 호의 유권해석은 법조인 2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며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며,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 감독회장이 재 결의를 요청하는 경우 (신설)
2. 종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3. 종전의 유권해석과 유사한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4.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와 같은 요건으로 의결하기로 결의한 경우 (신설)
로 신설되었는지 그 연혁(沿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것은 제가 장유위에서 위 조항을 설명한 근본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6. 2007년도 교리와장정 장정유권해석위원회 규정은 아래와 같이 간단합니다.
2007년도 교리와장정 장정규정
제6절 장정유권해석 위원회
【454】제160조(장정유권해석위원회) 총회는 장정유권해석위원회를 두어 장정유권해석을 한다.
【455】제161조(조직)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법조인 1명으로 조직한다.
【456】제16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57】제163조(직무) 총회가 의뢰하는 감리회 장정, 행정의 시행규칙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다.
7. 그런데,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2012년 7-8월에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변호사의 참석도 없이
교리와장정을 곡해하고 위반하는 유권해석을 하자 이를 성토하는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그 중 교리와장정 개정에 오래 관여하신 이필용 장로님과
감리회의 교리와장정에 박학하신 박기창 목사님께서 당시 당당뉴스에 기고하신 글을 발췌하여 인용합니다.
홈 > 특집 > 감리교 선거 사태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은 위법·부당하다.
이필용 | pylee2737@daum.net
입력 : 2012년 08월 01일 (수) 19:27:03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은 위법·부당하다.
1.들어가며
▲ 원로장로회전국연합회 제10대회장 이필용장로
8월1일자 당당뉴스보도에 의하면, 오종탁 장로 외 2인이 요구한 ‘선거법 제13조 제6항에 대한 유권해석의뢰의 건’에 대하여 장정유권해석위원회(위원장: 최호순 목사)에서 내린 “실효된 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은 그 절차상 다수표를 얻었다는 이유여하와 무관하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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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특집 > 감리교 선거 사태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위법·부당한 추가사유
이필용 | pylee2737@daum.net
입력 : 2012년 08월 27일 (월) 00:49:34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위법·부당한 추가사유
1.들어가면서
▲ 원로장로회전국연합회 제10대회장 李弼鎔 장로
필자는 지난 8월1일자로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위법·부당하다’는 제하에 장정유권해석위원회(위원장 최효순 목사)가 내린 “실효된 형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은 “그 절차상 다수표를 얻었다는 이유여하와 무관하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기고를 한 바가 있다.
그로부터 20여일이 경과된 25일 현재 독자수가 약 3천2백여 명에 달하는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최근, ‘강문호 목사· 임준택 목사 소송단 합의, 감독회장선거중지·김국도 후보 가처분 20일 소장제출’이란 제하의 당당뉴스보도가 나오는 등 급박하게 요동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29일자 심자득 편집인의 기고에서도 “실효된 형 포함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라고 그 해석상 애매모호함과 난해함에 대해 탄식한 바 있었던 유권해석이었다. 이에 필자는 법령해석의 논리적 근거에 의한 추가사유가 필요하다고 절감하며, 이에 유권해석의 위법·부당한 추가사유에 대해 기고하기에 이르렀다.
2.장정유권해석의 위법·부당한 추가사유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 제13조제6항에 대한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이하 “유권해석위원회”라 칭함)에서 내린 해석이 모두 3건에 달함으로 부득이 본고에서는 이를 차례대로 해석해보고자 한다.
① A (7월18일자)질의
ⓐ질의요지
(중략)
동법 〔1026〕제15조(입후보자의 등록)제⑩항 법죄경력조회확인서(경찰서장발행) 2통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경찰서장 발행시 통상(관례)실효된 형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바. 꼭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법죄경력조회확인서를 발부받아 제출하여야 합니까?
ⓑ해석: 단서조항이 없다.
ⓒ위법·부당 추가사유
위의 A질의에 대한 질의요지와 해석을 보면, 질의요지의 결론부분은 ⑴감독회장 입후보자가 단순한 과실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경우에도 입후보결격사유해당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을 의뢰하였고, ⑵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발부 받을 때, 꼭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발부받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질의내용과는 무관한 “단서조항이 없다.”라고 해석하였을 뿐더러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 제13조제6항에 단서조항이 없다는 해석은 동법의 명문 규정을 비롯한 천하공지의 사실인데 이를 장정유권해석이라고 논증(論證)할 수가 없어서 이에 부당한 장정해석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②. Β(7월27일자)질의
ⓐ질의요지
(중략)
선거법 제13조 ⑥항에 “사회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에 그 형이 실효된 것도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위 부분(이하 생략)이 누락 해석되었기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해석: 포함되지 않는다. 투표한 결과(포함 한다 7표. 포함하지 않는다. 11표. 기권 1표로 해석하다.)
ⓒ위법·부당하다는 추가사유
필자는 지난 8월1일자로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위법·부당하다.”라는 제하의 기고문에서 법령해석방법에 있어 법규적해석(法規的解釋)과 학리적해석(學理的解釋)으로 대별하고, 다시 학리적해석(學理的解釋)은 문리해석(文理解釋)과 논리해석(論理解釋)으로 구분 해석하고 있다고 투고한 바가 있다. 오늘 기고문에서는 학리적해석(學理的解釋)중에서도 주로 논리해석방법에 따라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내린 유권해석의 위법·부당한 추가사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략)
이와 같은 우리의 교리와 개혁정신에 역행하는 “실효된 형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장정개정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천만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2006년 7월31일자로 제26회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경우라도 장정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 제13조 제③항, 제④항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건축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서 동 유권해석이 K某 감독회장입후보자 후보자자격보류가처분결정을 비롯한 대법원확정판결에 이르기 까지 적용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의 모든 적용선례를 뒤집어엎고 무효화시키는 장정개정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위법·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⑶의사진행규칙을 위반하여 원천무효이다.
위에서 살펴 본 Β(7월27일자)질의에 대한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경위를 살펴보면, 의사진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절차상 중대 하자가 있어 원천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즉, 장정 제4편 의회법 부록: 의사진행 규칙〔460〕제3조 (번안동의)에 의하면, “번안동의는 종전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동의를 하고 정족수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번안동의는 한 회기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당초에 유권해석을 발의한 발의자의 명의로 당초의 의안과는 별개의 의안이므로 당연히 임시감독회장의 승인을 받아 번안동의를 해야 하고, 아울러 동일회기내인가 여부에 대한 판단도 구했어야 할 것이다.
설사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적법하게 거쳐 번안동의가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상정되었다 하더라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야 유효하다는 사실은 절차 상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 조건이다. 그런데 당일의 회의록에 의하면, 선거법 제13조 제6항에 “사회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이”에 “실효된 형이 포합됩니까?”여부에 대한 투표에서 포함한다. 7표, 포함하지 않는다. 11표, 기권 1표로 되어 있어서 포함하지 않는다는 11표는 재석 3분의 2에 해당하는 13표에서 2표가 미달함으로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되어 당일의 규칙해석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은 당초의 7월18일자의 유권해석만이 살아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3.글을 마무리하며
지난 7월18일과 동월27일 2회에 걸쳐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내린 유권해석결과를 심층적으로 되짚어 해석해 보면서 참으로 황당하고 고뇌에 찬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필자는 지난 8월1일자 기고문에서 임시감독회장을 비롯한 총회장정유권해선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까지를 포함한 관계기관 간에 선의의 해결방안이 모색되고 더불어 고뇌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 바가 있다. 그런데 車는 이미 떠났고 사태는 오늘에 이르렀다. 참으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역사는 분명 후일 이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유권해석이 논리적 정당성이나 의사진행의 절차준수마저도 외면한 가운데 한 가지 의제(議題)에 대하여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을 동일자로 내리는가 하면,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해석결과를 내놓을 수 있단 말인가?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감리교단을 섬기는 마음에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하겠거늘 이렇게 기존의 법질서를 마구 뒤엎어도 된다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 같이 원칙 없이 역사가 기록되어 가는 것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중차대한 죄악이라고 믿고 감히 이에 기고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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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특집 > 감리교 선거 사태
선거파행 원인은 장정유권해석위원회
제29회 총회 장유위의 일부해석에 대한 견해
박기창 | luv2sky@hotmail.net
입력 : 2012년 09월 07일 (금) 02:14:16
최종편집 : 2012년 09월 07일 (금) 02:48:55 [조회수 : 1419]
제29회 총회 장유위는 2012. 7. 27 오후3시 장정선거법 제13조?항에 “사회법에 의해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에 그 형이 실효된 것도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의 질의에 대하여 실효된 형은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중략)
4. 위와 같은 사실들은 감리회 행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1) 동일건을 가지고 동일한 유권해석위원들이 해석을 달리하므로서 행정의 일관성과 행정의 효율성에 심대한 훼손을 가져오게 하였고 해석이 아닌 입법행위를 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 이로 인하여 선거를 파행으로 몰았다고 사료됩니다.
(중략)
위에서 지적했듯이 장유위는 장정의회법 제457단 제163조(직무) “총회가 의뢰하는 감리회 장정. 행정의 시행규칙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정의회법 제429단 제135조(입법의회의 직무) 2항 “법률과 정관, 규정,.... 의 제정 및 개정”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장유위는 선거법 제13조 ?항 어디에도 “실효된 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데 근거도 없이 전과 상반된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런 해석은 입법사안으로 입법의회의 직무임에도 장유위가 월권으로 직권남용(장정재판법 제885단 제4조 2항)의 범과를 범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로써 금번 선거가 사회법정에 가게 되었고 '선거중지 가처분'이라는 부끄러움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중략)
더욱 지날 칠 수 없는 것은 위에서 지적한 대로 장유위는 선거법 제13조 ?항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입법을 하므로서 행정상 너무도 큰 범법행위(장정재판법 제886단 제4조 2항)인 월권 즉“직권남용” 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조항 어디에도 “실효된 형은 포함 되지 않는다.” 는 단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유위 자신들도 “단서 조항이 없다.” 고 해석하였고 문제의 조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위에서 제시한 대로 “유지된다.” “없다” 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해석한 것을 자신들이 번복하면서 까지 무리하게 해석하였고 이것이 해석이 아닌 입법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런 결과로 '선거중지 가처분‘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략)
6. 끝으로
해석의 최고위원회에서 해석한 내용이 제30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 영향을 미쳐 선거가 파행된다면 우여곡절 끝에 수습 국면에 접어든 감리회는 또다시 불행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절박함에서 본인의 견해를 밝히는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새천년교회 박기창 목사
8.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2012년도 장정개정에 장정유권해석위원회 규정이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본 장유위 위원이신 황광민 목사님과 저는 2012년 장개위 위원으로서
장정 458단 163조 ⑥ 다음 각 호의 유권해석은 법조인 2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며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며,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4.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와 같은 요건으로 의결하기로 결의한 경우 (신설)
이 신설되게 된 배경을 목격하였습니다.
당시 당당 뉴스 기사를 발췌하여 이를 인용합니다.
홈 > 특집 > 감리교 선거 사태
입법의회 언제쯤 할까?
장정개정위원회, 권오서 목사 위원장에 선출하고 입법연구활동 개시
입력 : 2012년 08월 01일 (수) 20:00:02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총회실행부위로부터 입법일정을 위임받아 언제쯤 입법의회가 열린 것인지가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8월 1일 본부회의실에서 소집된 제29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이하 장개위)가 권오서 목사를 위원장에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장정개정위원회가 조직을 마치고 본격적 활동에 들어갔다
(중략)
장개위는 이날 제시되거나 그동안 ‘입법연구위원회’ 활동을 통해 연구된 법안 등을 가지고 돌아가 개인적으로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가진 후 오는 13일에 다시 모여 분야별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후 1~2회의 합숙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듬어 확정된 개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그러므로 임시감독회장의 입법의회 일정발표는 그 이후가 될 것 같다.
(중략)
앞서 감리회의 11개 연회는 감독협의회의 제안을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위원 20여명으로 구성된 ‘입법연구위원회(공동위원장 : 김인환, 전용재, 김용우 감독. 이하 연구회)’를 조직하고 입법연구활동을 해왔다. 그리고 그 보고서(아래 문서 참조)를 이날 개정위에 제출했다.
(중략)
그 외 장정의 맹점이 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상황에 대응가능한 법안들을 준비했다. 이번 장개위에 연구회 회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어 연구회 보고서가 이후 장개위 활동에 기초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홈 > 특집 > 감리교 선거 사태
장정개정위원회, 어떤 법 어떻게 고치려하나?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입력 : 2012년 08월 13일 (월) 21:27:51
장정개정위원회(이하 장개위) 권오서 위원장이 2차 장개위 모임을 시작하며 장정개정에 임하는 위원들에게 위원회의 책임이 막중함을 강조하며 당부한 말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감리회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선 장정개정이 바르게 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 것이다.
(중략)
그렇다면 장개위 위원들은 감리회의 미래를 위해 어떤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을까 궁금해 진다. 13일 오후1시에 모인 제29회 총회 장개위 2차모임에서는 24인 개정위원들이 내놓은 각자의 ‘장정개정 의견서’를 소개하고 회람하는 시간을 가졌는 바 이들의 안(案)을 살펴보면 장정개정 방향의 대략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입법의회, 9월 중순경 예상
장개위는 이날 위원장 포함 9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다시 소위원회를 각 4인 2개조로 나눠 이날 제시된 개정안들을 ‘선거법’과 ‘그 외의 안’ 등 2개로 대분류하는 작업을 했다.
(중략)
9. 2012년도 개정 장정은 2007년도 장정에 비하여 아래와 같이 장정유권해석위원회 규정을 강화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다른 시안은 대폭 손질이 되었으나 장정유권해석위원회 시안은 그대로 입법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때 비로소 금번 장유위에서 결의한
장정 458단 163조 ⑥ 다음 각 호의 유권해석은 법조인 2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며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며,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4.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와 같은 요건으로 의결하기로 결의한 경우 (신설)
이 신설되게 된 것입니다.
그 때 작성된 장정개정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제 29회 임시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6절 장정유권해석 위원회
【454】좌동
【455】제161조(조직)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과 감독회장이 감독회의와 협의하여 지명하는 법조인 3명으로 조직한다. 다만, 법조인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로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집사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456】제162조(임기) 좌동
【457】제163조(직무)
① 총회가 의뢰하는 감리회 장정, 행정의 시행규칙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다.
② 유권해석의 심리와 결정은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③ 위원장은 유권해석 위원회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출입금지 또는 퇴정(퇴장)을 명하거나 기타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신설)
④ 누구든지 유권해석에 관하여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신설)
⑤ 유권해석의 합의는 법조인 2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다만, 합의에 관한 의견이 3가지 이상 분립하여 각각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최다 의견수로 결정한다. (신설)
⑥ 다음 각 호의 유권해석은 법조인 2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며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며,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 감독회장이 재 결의를 요청하는 경우 (신설)
2. 종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3. 종전의 유권해석과 유사한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4. 유권해석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와 같은 요건으로 의결하기로 결의한 경우 (신설)
(개정 방향: * 법조인 1명 → 3명, * 장정 유권해석위원회 직무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
10. 2013년도 제30회 총회입법회의에 상정된 장정개정안은
오히려 2012년도 장정보다 “장유위 회의를 공개한다”라고 하는 강화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종전 3분의2 가중 의결 요건을
그대로 존치하고 장정유권해석을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는 방향으로 개정하려고 한 것입니다.
금번 장유위 위원장이신 원형수 목사님은 위 입법회의를 위한 장정개정위원회 서기이셨고, 방기석 장로님은 위 장개위 위원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원형수 위원장님은 위 장정개정위 서기로서
장정 458단 163조 ⑥ 다음 각 호의 유권해석은 법조인 2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며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며,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4.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와 같은 요건으로 의결하기로 결의한 경우 (신설)
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금번 장정유권해석에 임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때의 시안을 그대로 스캔하여 인용합니다.
2013-10-11
제30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 개정안
2012년 교리와장정 규정
【458】제163조(직무)
① 총회가 의뢰하는 감리회 장정, 행정의 시행규칙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다.
② 유권해석의 심리와 결정은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출입금지 또는 퇴장을 명하거나 기타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유권해석에 관하여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⑤ 유권해석의 합의는 법조인 2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다만, 합의에 관한 의견이 3가지 이상 분립하여 각각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최다 의견수로 결정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유권해석은 법조인 2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며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며,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감독회장이 재 결의를 요청하는 경우
2. 종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3. 종전의 유권해석과 유사한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4.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와 같은 요건으로 의결하기로 결의한 경우
[제30회 총회 입법회의 장정개정안]
【458】제163조(직무)
① 좌동
② 유권해석의 심리와 결정은 공개한다. (개정)
(개정 이유)
다만 이하는 삭제
어떤 조항이든 장정유권해석위에서 결의 된 것은 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반드시 공개되어 모든 이가 알아야 한다.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⑥ 좌동
제30회 총회 입법의회 분과위원회
장 정 개 정 위 원 회 조 직
위 원 장 김인환
부위원장 송기영
서 기 원형수
부 서 기 성우제
1. 감독제도개선 소위원회
위원장 : 문성대
서 기 : 염정식
위 원 : 김인환, 명노철, 전일성, 성우제, 박진호
2. 본부구조개편 소위원회
위원장 : 이정원
서 기 : 지기석
위 원 : 채재관, 권종영, 이무호, 원형수, 이태영
3. 교역자관리 및 은급규정개편 소위원회
위원장 : 석준복
서 기 : 방기석
위 원 : 김수일, 장석재, 박건
11.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장정 458단 163조 ⑥ 다음 각 호의 유권해석은 법조인 2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며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며,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4.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와 같은 요건으로 의결하기로 결의한 경우 (신설)
이 신설되게 되었고,
당당뉴스 녹취록을 살펴보시면 장유위 위원들이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미주 연회 건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발언하시고 있으므로
저는 위 조항을 설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당당뉴스 녹취록을 보시면 미주연회 건이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씀하시는 위원들의 진술이 매우 많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의 설명은 장정유권해석위원 위원들 간에 치열한 토론과 의결 끝에 20분의12로 가결된 것입니다.
미주연회 유권해석 의뢰 건이 의뢰한 분들에게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것을 “법조인으로 인하여........”운운으로 곡해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정유권해석위원회 위원들이 장정유권해석위원회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한다면 직무를 유기(遺棄)한 것이고,
장정유권해석위원회 변호사 위원들이 유권해석에 관한 장정 규정을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며,
장정에 관하여 박학다식(博學多識)한 장정유권해석위원들이 2명의 법조인으로 인하여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장유위 위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법조인 외 20명의 장정유권해석위원들은 모두 각 연회에서 가장 훌륭하고 장정에 박식(博識)한 분들이시고,
장정 해석에 관하여 고견(高見)이 분명한 분들이십니다.
이러한 분들이 2명의 변호사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좌지우지(左之右之)된다거나,
2명의 변호사가 이러한 분들의 판단을 오도(誤導)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이는 전국 연회에서 임명되신 장정유권해석위원들을 모욕하는 것이고,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구성과 생리를 전연 알지 못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당당 뉴스 녹취록을 정독하시고 정확한 판단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주연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2015.3.28.
홍선기 장로(변호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