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교회 대법원에 제출할 탄원서

박상연
  • 2697
  • 2015-03-28 22:54:55
탄원(청원)서
(동대문성곽공원 내 동대문교회 존치를 위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구한말 나라가 어둠과 혼돈 속에 있을 때에 미국감리회에 의해 선교 설립된 교단으로써 배재학당, 이화학당 등을 세우고 시병원과 보구녀관, 태화사회관 등을 세워 한국근대교육과 의료 및 복지사업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기관을 통해서는 수많은 선각자와 민족 지도자를 배출하였고, 의료기관 사회봉사기관을 통해서는 소외계층의 한국인을 위해 봉사하여왔습니다. 특히 일제침략기 3.1운동 때에는 9명의 민족대표로 참여,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상해임시정부와 민족운동의 중심에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독립국가 수립을 위하여 헌신한 130년 역사인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독교종단입니다.

①갑오농민전쟁(1894년) 발생시에 동학군의 구호는 “척양척왜(斥洋斥倭)” 이었으나 미국선교사들이 1889년부터 동대문감리교회(감리교의료선교본부)에서 어려운 백성들에게 무료의술로 봉사한다는 소문이 전국으로 퍼져 이를 안 동학농민군이 ‘척양’은 빼고 ‘척왜’의 기치만을 들고 봉기한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미국인들은 한국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싹트게 했고 우리가 아메리카합중국을 美國미국이라( 중국과 일본은 米國이라 함 ) 부르게 된 연유가 되었고 한미우호관계의 시발점이 되어 마침내 6.25의 혈맹이 되기에 이릅니다.] 이처럼 동대문교회는 한국 근현대사의 역동적인 주인공이요 상징입니다.

② 미국감리교회의 특징은 감독제도( 50개 주 57연회 조직)로써 감독(Bishop)이 교회의 모든 자산(증여에 의한 자산)과 인사(성직자의 임면)를 총괄하는 중앙집권제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도 이와 같은 제도를 채택하여 (천주교의 교황. 성공회의 주교 제도와 같음) 감독회장으로 하여금 감리교회의 모든 증여자산을 감리회 유지재단의 소유자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훼손하는 것은 감리교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범죄행위로 감리교회의 재산은 사유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2014다67782 소유권이전등기-변경된 청구: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은 범과로 출교된 목사를 따르는 일부 교인들이 교회의 공적자산을 사유화 하려는 불법적인 주장인바 1930년대 미국 감리교회 선교재단에서 조선감리교회로 이양한 기존재산을 해당교회가 사용하던 시설에 대한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재산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 감리교단의 중앙집권제는 00 될 것입니다.

법의 공정한 판단과 집행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녕을 보존하고 평화로운 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이신 존경하는 대법관님들께서 이점을 혜량하시어 감리교단에 유례없는 00행위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는 현재이고 문화재는 과거입니다, 문화는 일단 확립되면 자체의 생명을 가지게 되고 한 세대에서 다음세대로 감짓꼴에 의해 전달됩니다. 문화재는 역사성의 토대위에 존재하며, 역사성은 터를 바탕으로 존재합니다. 역사는 문화의 산물이며 문화는 역사 토대 위에서 꽃을 피우게 합니다. 이처럼, 역사와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로 상호공존 관계이지 상대가 없어져야 할 공멸의 대상은 아닙니다.

서울시의 한양성곽 복원사업은 600년 역사의 유적으로서의 한양성곽과 근현대사의 상징이자 건전한 정신문화 창조의 주체로써 동대문교회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역사문화 공원으로 조성할 때 그 타당성이 높이 평가되고 유서 깊은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서울의 품격이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동대문교회는 근현대사의 현장으로 존치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간곡히 탄원 드립니다.

2015년 2월

기독교대한감리회 160만 전국 교역자와 평신도를 대표하여
감독회장 전용재
첨부파일

이전 홍의종 2015-03-28 이정훈 목사(중앙연회 양평지방) 부친상
다음 홍선기 2015-03-29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