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철회된 것이 없습니다.

황광민
  • 2575
  • 2015-04-04 07:49:22
금번 감독회장의 미주연회 지방경계재조정에 관한 행정명령에 보면 일부 지방의 경계만 조정했을 뿐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첫째, 감독회장은 사고연회를 치리함에 관리감독이 아니라 감독회장의 자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독회장은 임기 중에 서부연회와 호남선교연회의 관리감독의 책임을 맡고 있을 뿐입니다.
둘째, 장정에 임시감리사는 없습니다. 지방 자체적으로 임시의장을 통하여 행정을 복원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임시감리사를 임명하는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셋째, 연회의 명칭이 이상합니다. 미주연회는 American annual conference of the K.M.C. 여야 하는데 언제부터 The K.M.C. of Americas 로 바뀌었는지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산하 연회가 맞는 것입니까? 같은 뜻인지, 분리를 염두에 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주연회 문제는 양자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에 이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왕에 이렇게 된 것 시간을 갖고 협상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정을 초월한 흡수통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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