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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행정명령철회를 반기며
성모
- 2584
- 2015-04-04 04:20:04
일단 반기면서 한편으로 우려가 됩니다. 졸속으로 다시 연회를 열어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지방회로 다시 환원한다 하더라고 지방회가 열리지도 못한데가 많다고 이 게시판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장정에 의하면 연회는 5월말까지 가능하니 가능한 5월 말로 하고 지방회를 가장 합법적으로 복구했으면 합니다.
감독이 감리사를 임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여기 저기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독이 감리사를 임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장정에는 없습니다.
이 것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임심감리사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장정에 의하면 "지방회의장직무대행자" 밖에 없습니다.
지방회를 합법적으로 복구하고 연회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여러가지 감정상의 갈등들을 해소할 수 있는 지방재편문제를
양측 대표들이 만나 조감도를 만들어서 지방에서 연회에 제출할 지방분할결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모든 지방들이 분활결의를 조감도에 따라 한 뒤에 연회에서 처리하면 가장 합법적인 것이 됩니다.
그 후에는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늦게 나마 행정명령을 철회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