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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를 앞두고 행정책임자들께
황광민
- 2647
- 2015-04-09 01:40:48
2012년 우리 감리교회는 입법의회에서 직계 자녀에게 담임자 세습을 금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사회적으로도 좋은 반향을 일으킨바 있다. 그러나 불법과 편법이 여전히 고개를 들고 불법세습을 위한 노력은 여기저기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징검다리 세습’이다. 즉 위장 담임자를 징검다리로 세워 자녀에게 세습을 하는 것을 말한다.
세습금지법이 통과되자 모 교회는 즉각 한 달 짜리 위장 담임자를 세웠다가 바꾸는 방법으로 징검다리 세습을 시도하였다.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36조 2항에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라고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영구히’라는 단어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징검다리 세습이 합법이라는 주장이다. 필자가 당시 장정개정위원으로 참여하여 토론하는 과정에서 ‘영구히’를 넣지 않은 것은 담임자가 은퇴한 후 5년이나 10년이 지나서 전 담임자의 자녀를 초빙하는 것까지는 막지 말자는 의견 때문이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법을 악용하여 불법을 행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위 교회의 징검다리 세습 문제로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유권해석이 의뢰되었었다. 당시에는 필자가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으로 참여하였는데 법조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위원들이 불법이라고 해석하였다. 다만 법조인 정족수의 미달로 결의를 하지 못하고 다음으로 미루어졌었다. 그런데 전임감독이 의뢰한 것을 해당연회의 후임감독이 철회하는 바람에 결의를 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연회는 징검다리 세습을 인정하였는데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 연회의 감독은 감리교회의 장정을 짓밟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게 되었다. 이를 정상적인 행정처분이었다고 볼 수 없다.
이를 힘입어 몇 교회에서도 위장 담임자를 세워 세습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징검다리 세습에 이용되는 ‘위장 담임’은 원천무효임을 밝히기 위하여 이 글을 쓴다. 어느 교회에서는 정회원 1-5년급의 어린 목회자를 위장 담임자로 세운다. 그들은 강압에 의해 시키는 대로 하겠지만 목회의 시작을 불법으로 시작하는 셈이다. 또 어떤 교회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무임목회자를 위장 담임으로 세운다. 그들은 얼마의 사례를 받겠지만 수십 년 목회를 불법으로 마무리하는 셈이다.
일례로 필자가 잘 아는 교회의 담임목사가 은퇴를 앞두고 있는 친구 목사를 한 달간 담임자로 세웠다가 아들에게 세습하는 시도를 하였다. 필자가 그 지방의 감리사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교회가 원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대답하였다. 감리사는 장정을 지키는 파수꾼인데 교회가 원한다고 불법을 인정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를 결재하는 감독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금은 어찌된 일인지 은퇴를 앞두고 있는 담임목사가 부담임목사로 되어 있다. 또 다른 교회는 은퇴를 앞둔 목사가 부담임자가 되고 정회원 1년급 목사를 담임자로 세웠다. 이것도 징검다리 세습을 위해 임시로 바꾼 것으로 위장에 해당한다. 이를 그 지방 감리사에게 지적하였더니 “교회 형편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한다. 감리사나 목사나 교인들이나 법을 지키고 덕을 세우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위장 담임의 불법성을 짚어 보야야 한다. 사회에서도 위장을 통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밝혀지면 원천무효를 시키고 취한 이득을 환수한다. 위장 결혼을 통하여 시민권을 획득하는 경우, 위장 이혼을 통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에서도 범죄로 본다. 목회자는 세상을 이끌고 가야할 사람들인데 위장 담임자를 징검다리로 삼아 불법으로 세습하는 것은 마음도 먹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