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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연수교육 2회이상 이수규정, 2012년엔 넣을 수 없는 것이었다
주병환
- 2627
- 2015-04-08 21:31:18
<정회원연수교육 2회 이상 받은 이 중에서 선출한다>는 규정은...
빠진 게 아니라 넣을래야 넣을 수없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2012년장정이 가장 최근판 행정지침입니다.
<정회원연수교육 이수규정>이
<부담금관련조항>과 <개교회소유의 모든 부동산 재단편입>문제와
더불어서 감리사 자격 상의 강제의무규정이 된 것은 2005년 11.1일부터 입니다.
2012년 장정에
<지방 내 부서별총무들은 정회원연수교육을 최소한 1회 이상 받은 이 중에서 선출한다>고 명기되어 있지요.
-장정 100페이지부근에.
2005년 정회원연수교육 강제의무규정이 확립된 이후,
2003년 정회원연수교육 시행지침이 세워진 이후 그 정신을 따라가면
분명히 2012년 장정에
<지방 감리사는 정회원연수교육을 최소한 2회 이상 받은 이 중에서 선출한다>고
명기되어 있어야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2012년 장정 <감리사의 자격>란에는
<개교회소유의 모든 부동산 재단편입>문제만 명확히 적시되어 있지,
<지방 감리사는 정회원연수교육을 최소한 2회이상 받은이 중에서 선출한다>고
명기되어 있지 않아요. 통째로 빠져있는 형국이지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규정이 빠져있으니,
그 규정을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라고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매 5년마다 정회원 연수교육 의무규정>은... 2005년 11.1월부터 시행한다고
장정은 못박고 있어요.
그 규정 지키지 않을 때 벌칙을 받는 주 대상은...
<지방 내 부서별총무>와<감리사>로 한정되고요.
말하자면 연수교육 미이수자 중에서 벌칙받는 대표주자격이지요.
그런데... 2005.11.1일에서 만 5년을 더하면 2010.11.1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정회원연수교육은 2010.11.1일까지 이수하면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그러면 두번째연수교육은요?
2010.11.1일에서 만 5년을 더해서 2015.11.1일까지 이수하면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그런데 2012년 장정 중 감리사 자격규정에
<지방 감리사는 정회원연수교육을 최소한 2회 이상 받은 이 중에서 선출한다>고 명기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되지요.
2015년11.1일이 되어야만 <정회원연수교육을 최소한 2회 이상 받은 이>라는 규정을 넣을 수 있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2012년 장정에 <정회원연수교육을 최소한 2회 이상 받은 이>라는 규정을
감리사자격규정에
<넣-을-래-야- 넣-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4월연회에서 감리사로 선출되려면,
<2005년 11.1일 이후 정회원 연수교육을 최소한 1회는 이수했어야>
법적인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2회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강제의무사항인 정회원연수문제로, 불이행페널티를 강제하려면...
<법적인 이수기간이 종료되어야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매년 연말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여야 회원권박탈의 패널티가 적용되는 것과 같습니다.
지방 내 부서총무 자격규정에서는
<정회원연수교육을 최소한 1회 이상 받은 이>라는 규정을 2012년 장정에 넣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10.11.1일이 지났으므로.
결론 :
2012년 장정 <감리사의 자격>란에,
<개교회소유의 모든 부동산 재단편입>문제만 명확히 적시되어 있지
<지방 감리사는 정회원연수교육을 최소한 2회이상 받은이 중에서 선출한다>고 명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회원연수교육이수문제는 감리사의 자격을 규정하는 필수의무조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
<정당한 법리적인 해석>이 아니고,
1)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거나
2) 그냥 (그 규정을) 적용시키고 싶지 않은, <정치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참고로, 2012년 장정 <감리사의 자격>란에,
<모든 부담금을 당해연도 연말까지 완납하지 않은 이>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어요.
그건 멀리, 교회경제법 규정 안에 있어요.
<정회원연수교육 의무이수규정>이 멀리, 정회원목사자격규정에 들어가 있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