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장정에 따른 미주연회 통합을 위한 해법 제안합니다.
송기수
- 2484
- 2015-04-05 11:47:04
미주연회의 해법은 “장정에 따른 연회 개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살아있는 의회’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부분부터 장정에 따라 풀어가면 결국 문제없이 연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또한 이러한 선례가 있기에 적절하다고 여깁니다. 현재 미주연회 내에서 장정 상 문제가 없는 의회는 “구역회”입니다. 이를 근거로 아래와 같은 문제 해결법을 제안합니다.
1. 구역회에서는 지방회 대표를 선출한다. 이미 한 구역은 그대로 인정한다.
2. 이를 근거로 지방회가 개회한다
가. 지방회는 감독회장님의 명령으로 장정 340단 제45조 1항에 의거하여 연급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지방회를 개회하고 임시 직무대행자를 선출하여 지방회를 진행토록 한다.
나. 임시 직무대행자는 임시감리사로서 연회 전까지 연회 실행위원이 된다.
다. 평신도 대표를 뽑고, 준회원 허입자를 천거한다.
3. 공천 등의 문제는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연회를 연다.
● 만일 이것이 시간적으로 급박하다면 연회를 2~3주 조금 미루면 된다고 봅니다.
장정에 따라 아래로부터 결정해 나가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