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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도
  • 2315
  • 2015-04-09 19:49:59
존경하는 오목사님께 올립니다.

1. 미주연회는 2012년 10월 31일까지는 합법적인 김독과 감리사가 있었습니다. 일부 목회자들이 독자적인 감독과 감리사를 세워 따로 모이기는 했지만 교단 총회선관위가 적법성을 인정치 않았습니다.

2. 2012년 11월 임시조치법이 발효되어 감리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임시감독회장님께서 2010년 지방경계를 기준으로 2013년 3월 중 지방회 소집을 명하시고, 은급 연장자 순에 의해 의장을 선출하여 통합지방회를 시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지방실행부를 구성하고 연회대표를 선출하였습니다. 김기택임시감독님께서 선례를 남기신 것입니다.

3. 2013년 통합연회가 열렸고 회원권 문제로 갑론을박하다가, 이튿날 두개의 선교 연회로 나눌 것을 제안하여 서너 분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찬성하여 입법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안이 왜 장정개정위원회에서 다루어지지 않은지 그 내막은 잘 모릅니다)

4. 2014년 김영헌관리감독님께서 소위 뉴욕선교연회측은 시카고에서 엘에선교연회측은 엘에이에서 연회를 분산 개최하셨습니다.

5. 2014년 11월 현 감독회장님께서 "합법적인 지방경계"(오목사님 글에서) 를 놓아두고 임의로 그은 경계에 따라 임시감리사를 임명하셨습니다. 단지 지방회를 소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이 아니라, 그 분들로 연회실행부를 구성하고 총무를 뽑으려하셨습니다. 몇몇 임시감리사님들의 반대로 총무를 뽑지못하고, 대신 임시서기. 임시간사를 뽑아 연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비상대책위원"에 해당하는 임시감리사님들로 연회실행부를 만들고 실질적인 치리를 하시는 것이 장정에 합당한 "처리"인지를 "장정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입니다.

6. 감독회장님 스스로 뒤늦게 "불찰"을 인정하고 지방경계조정이 잘못되었음을 시인 교정하려 하시는데, 장정에 밝으신 위원님들이 "해석하지 않음"은 적절치 못한 판정으로 보입니다. 물건을 만든 사람이 "불량이다!" 하고 선언했는데, 중립적 심사기관이 "좋은 물건이다!" 라고 계속 주장하시면 심사의 객관성이나 정확도에 대한 신뢰가 실추됩니다.

7. 임시감리사의 호칭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직무와 기능이 모법을 심각히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선출직인 국회의원을 국보위에서, 독재정권에서도 뽑은 적이 없습니다. 감리사는 선출직입니다. 감리사 선출은 지방회원들의 고유권한입니다. 감독회장님께서 지방회 개최를 위한 한시적 업무가 아니라 지방치리를 위해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월권입니다. 왜 이 월권을 장정에 위배된다고 해석하지 못하셨습니까? 사고연회에 대해서는 사고쳐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시겠지요? 임시가 아니라 유개월 근무시킨 것입니다. 이에 대해 판정을 안하신 것은, 돈받고 일 안하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8. 감독회장님에 관한 건이라 하여 당연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유도 달지 않고 의결정족수를 올리셨습니다. 이유명기를 빠뜨린 것입니다. 장정에 어긋납니다. 직무를 태만히 하신 것입니다. 근무태만이라면? 일당을 돌려주셔야 마땅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일한 것이 없고, 저희는 서비스받은 것이 없습니다. charge 하시면 안 됩니다. 돈 돌려주십시오.


미주특별연회 엘에이지방 하나교회 강성도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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