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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감리사는 굳이 필요치 않습니다.
김교석
- 2784
- 2015-04-09 06:51:17
감리사 유고시 감독이 감리사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사 유고가 구역회 소집 불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감리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감독이 구역회를 개체교회 담임목사에게 위임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감리사가 구역회를 주재하기도 하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개체교회 담임목사에게 위임하여 구역회를 시행하는 경우는 흔한 일입니다.
그러면 구역회를 통하여 지방회원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감독이 지방회를 소집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회장은 장정에 준하여 지방회를 주재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방회가 복원될 것이고, 연회대표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미주연회는 감독회장)이 연회를 소집하면 됩니다. 그러면 연회도 복원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임시감리사를 임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시감리사 임명이야말로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이자, 감독회장의 편법내지 월권행위입니다.
아무리 감독회장이라도 임시감리사나 임시감독을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 감리사나 감독은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직입니다.
연회가 조직되면 감리사선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연회 실행부회의가 감독을 선출할 방법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장정의 절차와 정신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힘들수록 정도를 걸어가야 문제가 풀리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