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미주연회! 구역회 소집권자가 없어 지방회, 연회가 불가하다!
오세영
- 2693
- 2015-04-09 02:12:35
감독회장의 행정명령서에서 단언하고 있는 내용이다.
2013 연회에서 감리사 선출이 없었다하니 2011년 이 후엔 감리사가 없었던 것은 분명하다.
2.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현재 미주연회는 개체교회 당회 외엔 그 어떤 의회도 소집 될 수 없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복원이 구역회, 이어서 지방회, 이어서 연회 이렇게 소집되어야할 텐데 초기 단계인 구역회를 누가 소집한단 말인가!
3. 게시판에선 임시감리사 논쟁만을 하고 있는데 각 지방회가 소집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슨 년급과 연장자에 의한 의장이 세워져 의장 직무대행자를 세울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지방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 때의 경우이다.
지금처럼 감리사가 없이 4년이 지난 미주연회와는 상관없는 장정이 된다.
4. 감독회장은 임시감리사를 세워 연회를 정상화 시키려하고 있고 지방경계를 조정하려다 뒤 늦게 지방경계 조정은 합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하여 지금은 미주연회를 어떻게 정상화 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
5. 임시감리사라는 장정에 없는 용어 자체에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감독회장 직권으로 세워진 임시감리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며, 과연 이것이 합법이며 이 방법 밖에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6. 이미 결론을 내린 것처럼 미주연회는 당회 외엔 어떤 의회도 소집 할 수 없는 상황인바
감독회장 행정명령을 지지하게 된다. 임시감리사는 구역회를 소집하고 이어서 지방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리고 연회대표를 선출하여 정상적 연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임시감리사에 대한 의견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출해 본다면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용어도 장정엔 없지만 특별한 상황에서 서로 공감되는 표현이다. 미주연회의 상황에 적절한 표현이 “임시감리사”란 말이라고 본다. 문제는 임시감리사라는 직책의 합법성인데, 지금 미주연회 상황에선 합법적 직책이라고 본다. 사고연회가 되어 4년이 지난 시점에선 감독제인 감리회에선 합법적 행정조치라고 본다. 현실적으로 이보다 더 합법적인 것은 없다.
8. 미주연회의 이런 사정으로 장유위는 미주연회의 유권해석을 중대 사안으로 보았고 2/3 이상으로 해석하기로 결의 한 것이며, 2/3가 되지 않으니 “해석하지 않음”이 된 것이다. “해석하지 않음”이란 것도 의뢰에 대한 답이 된다. 취급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닌데 비용에 관한 논란이 왜 있는지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