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감리사의 유고!!!

유은식
  • 2821
  • 2015-04-08 07:23:05
누가 김병태목사님을 향해 등외교역자라고 하나요?
스스로 등외 교역자라고 할 만큼 캐나다지역 목회가 어려우신가 봅니다.

기감의 지난 7년간은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안정이 되가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기감사태는 교리와 장정을 지키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장정을 지키지 않아 나타나는 혼란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몇몇의 70년대 목사들이 장정수호위원회를 만들어 장정을 수호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목사님처럼 목회자들을 등급 매겨 생각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교리와 장정의 치리권 밖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교리와 장정은 법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감리교회 목사로서 목회하는 가이드 혹은 기독교대한감리회라는 조직에 참여하는 지침 설명서라고 보는 것이 더 좋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장정은 행정책임자들의 행정 가이드이고 담임자들에겐 목회가이드입니다.

우린 지난 7여 년 동안 자신들의 입장에서 법 혹은 불법이라는 입장에서 논쟁해 왔고 그 여파가 지금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장정에 없는 규정을 가지고 행정처리 한다면 그것은 내 앞에서는 쉽고 타당한 것 같지만 언젠가는 아니 당장이라도 시비가 일러나기 마련입니다. 규정대로라면 서로 생각을 달리하는 이들 간이라도 시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선배들은 논쟁을 하다가도 법이요 하면 논쟁을 멈추고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김병태목사님은 2013년 11월의 필자의 글을 인용하였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8년 이후 직무대행으로서 총회실행위 조차 소집할 수 없자 2012년 제29회 임시입법의회에서에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서 감리교회 총회 모든 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는 논지의 글입니다.

유고가 3개월이든 4년이든 이 경우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필자의 글은 2012년 이후 감독회장직무대행으로 선출된 이가 입법의회 의장이 되느냐 아니냐의 글이지만 미주연회의 임시감리사 임명에 대한 문제와는 다릅니다. 지적하신대로 미주연회에 속한 지방은 아직 지방회를 이끌 책임자가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입니다. 행정권자의 지명이냐? 지방에서의 선출이냐? 또 선출하는 직책이 임시감리사냐? 아니면 지방회의장 직무대행자냐? 하는 문제로 장정은 분명 지방 내에서 연급연장자 순으로 지방회의장 직무대행자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회장님의 기감미연 2015-039호 공문을 보면 행정책임자가 법적근거를 찾아 지방경계시점의 기준을 갖고 처리하는 옳은 일입니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1. 2009년도 시점으로 지방경계를 재조정한다고 했습니다. 재조정이 아니라 2009년도 현재로 14개지방으로 속해 지방회를 가지라 함이 행정명령입니다.
2. [저는 감독회장으로서 제게 주어진 사고연회 처리권에 따라 연회를 정상화 시키는 소임을 흔들림 없이 감당하려고 합니다.] 고 했듯이 미주연회에 처리권을 가진 감독회장입니다. 관리감독이 아닙니다.

3. [아직도 연회원들의 의견들이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가장 법대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였습니다. 가장 법대로라면 장정의 규정입니다.

[339] 제45조(지방회 의장) 지방회 의장은 해당 지방 감리사가 된다.
① 지방 감리사가 유고일 때는 교역자 중에서 최고령자가 임시의장이 되어 지방회 의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② 감리사가 유고일 때에는 감독이 지방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공문을 계속해서 보면 4개 지방에 대해서는 곧 책임질 임시감리사를 바로 공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규정은 그것이 아니기에 감리사가 없는 지방에 대한 처리를 장정대로 해야 된다는 주장을 장수위가 요구한 것입니다.

미주연회가 그렇게 하라가 아니고 사고연회에 대해 처리권을 가진 행정책임자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감독회장의 권위도 또 미주연회의 구성원들도 또 이를 바라보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바로 서가는 감리교회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시감리사와 지방회의장 직무대행자는 그 직무의 차이가 있습니다. 임시감리사는 지방 내의 행정권을 갖는 것이고 지방의회 직무대행자는 의회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연회를 개최하려면 개체교회 구역회와 연회사이를 잇는 다리로 지방회가 꼭 필요하기에 지방회를 관장하는 의회장이 필요해서 임시로 그 책임자를 선정해서 하라는 것으로 의회의 장을 선출하는 것은 의회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굳이 행정권을 가진 감리사 대행자를 선출할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이 규정이 생겼다고 봅니다. 지방회 소집은 1,2월에 연회 소집은 4,5월에 모이기에 그 다리역할만 필요하다 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감독이 지방회 의장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14개 지방에 대해 각각 감독이 의장권을 행사 할 수 있지만 너무 많아 그러하다면 연합 지방회를 소집하여 처리 할 수 있는 것이 장정이 열어 놓은 길이며 행정책임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런 안내서가 있음에도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은 역시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라 봅니다.

김병태목사님!
목사님이 누구신지 잘 모릅니다. 이번에 임명받은 임시감리사라고 하셨나요? 결코 장수위의 글은 어느 편을 들어 돕자는 것이 아닙니다. 감독회장님에 대한 성토도 아닙니다. 다만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행정책임자를 향한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스스로 등외 목회자라 하지 말고 소속된 연회에 대해 처리권을 가진 감독회장님께 “우리는 지난 4-5년 동안의 혼란이 결국 장정의 부재이니 우리 미주연회에 대해 교리와 장정에 의해 처리해 주셔야 우리가 더 이상 상처가 없습니다.” 라고 하셔야 말씀하신 1등 목회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1등 목회자는 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기독교대한감리회 안내서대로 목회하는 모든 교역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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