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감독회장의 행정명령은 장정에 부합되는 올바른 행정치리입니다.
김병태
- 2567
- 2015-04-07 17:52:17
장정 ( 339 ) 제 45조에 의하면 감리사가 유고일때는 교역자중에서 연급순,연장자순으로 의장이 되어 지방회의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개정 )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사가 유고일때는 감독이 지방회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주연회의 경우, 연회가 언제까지 합법적이냐의 논란이 있습니다. 2009년까지냐. 아니면 2013년 봄 연회 김기택임시감독회장이 미주연회특별조치법이 공포된 이후에 처음모인 연회는 합법적이다라는 논란은 있겠지만 2013년 연회시에 두개의 선교연회건의안을 만든 이유로 감리사선출이 없었으므로 사실상 2009년이 감리사가 합법적으로 선출된 마지막 해입니다. 그리고 그 임기가 끝나는 2011년 봄 연회부터 연회가 혼란상태로 들어갔으므로 사실상 미주연회는 지난 4년동안 장정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리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있지도 않았는데 왜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상태를 뜻하는 "유고"의 조항이 들어있는 조항을 사용하고 게다가 감리사가 유고일때라는 문장은 삭제한 채 여러 논자들이 감독회장의 행정명령에 대한 그릇됨의 논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아보십시다. 저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유은식목사에 의하여 2013년 11월 11일 당당뉴스에 실린것을 찾았습니다. .
요즘 항간에 입법의회 의장은 직무대행이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우선 장정의 규정을 보자
[435] 제140조(총회실행부위원회 직무)
⑦ 감독회장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해 선거 무효, 지연, 중지되어 선출되지 못한 경우 가급적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회 감독 중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직무대행의 직무가 [총회 및 총회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의미가 총회 행정이지 입법의회 의장은 아니라고 한다.
또 426단 제131조(입법의회 의장)
“입법의회의 의장은 감독회장이 된다. 감독회장 유고시에는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감독이, 지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 중에서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고 되어 있어 이 조항에 근거하여 연회감독 최고 연장자가 입법의회 의장을 대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조항은 감독회장이 입법의회를 개회하고 회의 진행 중에 잠시 쉬기 위해 혹은 건강상의 문제로 갑자기 병원에 간다든지 할 때에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감독이 한다는 것이며 또 지명할 상황이 아니어서 갑자기 자리가 비어 있을 때 연회감독 중에 연장자가 한다는 것이지 아예 개회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장자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직무대행이 선출된 상황이다. 그러면 위 7항에서 말하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규정에 의해 직무대행은
1) 총회 및 총회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2) 감독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총회에 대한 규정은
[406] 제112조(총회)
총회는 감리회의 입법과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최고의회로서 감리회의 주요 정책과 주요 행정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선출된 감독과 감독회장의 취임식을 거행한다. 단, 입법 업무는 총회 안에 입법의회를 따로 설치하여 전담하게 한다.
총회는 입법과 행정을 관장하는 업무요 입법업무는 총회 안에 입법의회를 따로 설치한다고 해서 입법업무가 총회직무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또 감독회장직무대행이 직무를 대행할 감독회장의 직무를 보면
[234] 제133조(감독회장의 직무) 감독회장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⑱ 감독회장은 총회, 입법의회, 총회 실행부위원회 및 감독회의의 당연직 의장이 된다. 감독회장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감독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그러므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입법의회 의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012년 장정개정의 의도는 어디있었나?
이것은 2012년 9월 임시입법의회에서 개정된 장정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2012년 장정 이전에는 직무대행이 총실위도 소집할 수 없다하여 이규학직무대행은 할 수가 없었다. 또 백현기 직무대행은 입법의회 사회를 볼 수 없다하였다.
2007년도 장정에는
[434] 제140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⑦ 감독회장의 유고시에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유고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 2/3 이상으로 후임 감독회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1차 투표결과의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득점 후보 2인에 대해 결선투표를 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서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단,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 1차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하여 선출된 감독회장이 유고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대행을 선출한다고 해서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해 선거 무효, 지연, 중지되어 선출되지 못한 경우를 받아들이질 않았다.
그러므로 이 조항으로서는 선거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의 감독회장직무대행이 감독회장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2012년 장정개정위원회는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서 감리교회 총회 모든 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법을 상정하였고 제29회 임시입법의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개정한 것이다.
그런데 선거법 개정만 했다면 직무대행을 선출하지 못했을 것이다.
선거법 [1049] 제35조(직무대행)(신설)
① 감독회장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해 선거 무효, 지연, 중지되어 선출되지 못한 경우 가급적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회 감독 중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라고 규정되었으나 제30회 감독회장 선거는 구법으로 한다고 해서 2012년 선거법으로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할 수가 없고 입법의회를 할 수가 없으나 2012년 장정은 의회법
[435] 제140조(총회실행부위원회 직무)
⑦ 감독회장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해 선거 무효, 지연, 중지되어 선출되지 못한 경우 가급적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회 감독 중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라고 개정해 놓으므로 2012년 장개위는 의도적으로 직무대행으로서도 입법의회까지 다룰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지금 이야기들이 많다.
직무대행으로 어떻게 입법의회를...
직무대행의 직무가 임기를 채울 수 있다면 가능하나
곧 감독회장이 들어온다면 직무대행이 입법까지 다룬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하는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정은 직무대행에게 감독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상은 유은식목사의 글을 당당뉴스에 올린 기고문을 인터넷을 통하여 인용한것입니다.
굳이 이 긴 내용을 인용한것은 행정책임자가 유고가 된 상황에서는 가급적 30일이내에 직무대행을 뽑으려 하는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연회가 된 미주특별연회의 자동적으로 함께 사고지방회가 된 14개 지방회는 감리사가 유고상태가 아니라 감리사가 4년째 없는 것입니다. 감리사가 4년째 없는 상태인데 데 어떻게 하여 이 조항을 근거로 행정명령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가 있나 요!
우리의 장정은 감리사가 4년째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지난 2012년 몇년간의 감리교 소송사태를 겪으면서 다음과 같은 조항을 신설합니다.
(344) 제 49조 지방회의 직무 의 마지막란에 " 지방회가 3개월이상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지방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이를 사고지방회라 하며 감독이 처리한다.(신설 )
저의 판단은 지방회가 정상적이나 감리사가 유고일때는 (339) 제 45조에 의한 지방회를 소집할 수 있으나 , 미주연회의 14개 지방회처럼 이미 감리사나 지방실행부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지방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사고지방회들은 3개월이 넘어가면 ( 우리는 무려 4년입니다. ) 감독이 처리한다고 장정은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당연히 본인이나 ( 이경우 무려 14개지방이나 되므로 ) 감독이 정한 범위내에서 감독이 임시로 지명한 이가 지방회를 소집하고 연회대표를 선출하여 연회를 개회시킬 수 있는 장정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시감리사는 정확하게 감독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사고 지방회를 소집하여 연회대표를 선출하여 사고연회를 수습시키기 위한 임무수행자로 감독이 임명한 자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임무수행자를 감리교의 행정체계상 받아들이기 쉽게 임시감리사라 칭한것이라고 이해하며, 임시감리사의 임무는 2014년 4월 30일 연회가 마무리되면서 정상적인 절차의 연회에서 감리사가 선출됨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후에 정식감리사로 선출된 이가 지방에 돌아와서 지방회를 소집하여 지방회조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지방회는 사고지방회에서 지방회로 돌아오는 과정으로 이 행정명령의 과정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 과정이 사고지방회와 사고연회를 처리하는 가장 장정에 부합하는 행정이라고 저는 믿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논자들이 굳이 " 유고감리사" 라는 단어를 삭제한 채 지방회소집을 이유로 (339)조를 주장하는게 장정에 부합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미주연회의 경우에는 3개월이 넘어간 아니 무려 4년이 넘어간 상태에서는 (344)조를 인용하여 지방회와 연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감독의 임무수행자로의 견해가 장정에 근거하며 이에 따른 임시감리사로 잠시 감독의 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것이 사고지방회가 된, 사고연회가 된 우리들의 실정에 가장 합당한 행정명령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제 주장에 합리적인 근거에 따른 보충설명이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환영하며 아직은 논리적으로 정연하지 못한 제 글을 이러한 보충설명을 통하여 잘 다듬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특별연회 캐나다서북부지방 임시감리사 김병태목사 ( 1 604 345 9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