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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교회 복원을 위한 서명운동 프랜카드-2
박상연
- 2900
- 2015-04-14 09:48:27
동대문성곽공원 내 동대문교회 존치를 위한
탄원(청원)서 서명에 동참하여 주십시요
감리교회는 감독제도로서 감독(Bishop)이 교회의 모든 자산(증여에 의한 자산)과 인사(성직자의 임면)를 총괄하는 중앙집권제입니다. (천주교의 교황. 성공회의 주교 제도와 같음)
감독회장은 감리교회의 모든 증여자산을 감리회 유지재단의 소유자산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 체제를 훼손하는 것은 감리교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이며 감리교회의 재산은 사유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동대문교회 사건(2014다67782 소유권이전등기-변경된 청구: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은 범과로 인해 출교된 목사를 따르는 일부 교인들이 교회의 공적자산을 사유화 하려는 불법적인 주장인바 이를 받아들일 경우 감리교단은 와해 될 것입니다.
서울시의 한양성곽 복원사업은 600년 역사의 유적으로서의 한양성곽과 근현대사의 상징이자 건전한 정신문화 창조의 주체로써 동대문교회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역사문화 공원으로 조성할 때 그 타당성이 높이 평가되고 유서 깊은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서울의 품격이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동대문교회는 근현대사의 살아있는 현장으로서 반드시 재건되어 존치 되어야 합니다.
2015년 3월
기독교대한감리회 160만 신도를 대표하여
감독회장 전용재
동대문교회 남은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