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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하늘의 제23회 미주특별연회! 그리고 그 이후....
유은식
- 3090
- 2015-05-08 09:46:21
감독회장 행정명령이란 정서에서 지난 4월 29-30일의 제23회 미주연회를 바라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연회는 은혜롭게 그리고 충돌 없이 잘 진행 되었으며 그 어느 해 보다도 많은 연회 원들이 참석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도우심인가?
감독회장의 회의를 끌고 가는 탁월한 리더십인가?
미주연회 갈등 속에 있던 김00목사의 소천과 이젠 미주연회가 합쳐야한다는 마지막 유언 때문인가?
그간의 갈등에 이젠 연회 원 모두의 지쳐 있음과 하나 되어야 한다는 기대감에서인가?
화합을 위한 특사의 특유의 합의에서인가?
아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서 인가?
임시감리사들의 역할에서인가?
아무튼 연회는 잘 치러졌고 모두가 하나 됨에 기뻐했고 안정감에 안도하는 모습들이다.
지방경계가 조정되었고
임시가 아닌 정식 감리사가 선출되고 실행부위원회 평신도대표가 선출되고
연회실행부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다름 아닌 14개 지방 연합지방회의 소집과 회무이다.
감독회장이 14개 지방 각각의 지방회 의장이 되어
20여 분 동안 치러진 14개 지방 연합지방회
이것이 그간의 모든 문제를 불식시킨 것이다.
감독회장이 14개 지방의 지방회의장으로 2015년 14개 각각의 지방회 회무를 처리함은
현 미주연회를 구성하는 모든 교회가 소속된 2009년도 당시 14개 지방 모두가 참석하였기에
감독회장의 행정명령의 시비
임의 지방경계 조정에 대한 시비
임시감리사 임명에 대한 시비
행정명령을 따르고 안 따르는 자에 대한 시비가 일순간 모두 사라졌다.
따르는 자 아니 따르는 자의 구분이 없으며
감독회장이 직접주관 하는 의장이었으므로 임시감리사의 존재도 무의미 해 졌고 그간의 행정명령서도 무의미해 졌다. 그간의 모든 시비가 사라진 것이다. 미주연회에 주어진 새하늘과 새땅이다.
이렇게 14개 지방 연합지방회를 통해 시비 관련 법적 해소 과정이 있었기에 연회가 무난히 치러질 멍석이 깔렸고 이 미주연회의 법적 멍석 위에서 제23회 미주특별연회가 개회되고 마쳐진 것이다.
여기까진 2015년 14개지방 연합지방회와 2015년 제23회 미주특별연회 개최까지이다.
이제 앞으로의 과제가 있다면 모두가 협력하여 감독을 선출하여 미주특별연회를 성장시켜 가는 일일 것이다.
그 첫번째의 일로 이 일에 앞서 각 지방마다 조직지방회를 해야 한다.
제23회 연회에서 감리사가 새로 피선되었다.
감리사 피선은 2009년도 14개 지방의 감리사가 아니라
14개지방에서 19개 지방으로 지방경계와 명칭이 조정되어 선출된 감리사이기에
지방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지방이 탄생되었으므로 이 지방은 지방의 감리사만 법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또 기존의 명칭의 지방이라도 그 구성원들이 달라졌기에 이런 지방들은 이름과 감리사만 살아있는 경우이다. 여하튼 19개 모든 지방이 기존의 입장을 가진 지방은 하나도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새로 피선된 감리사는 새 명칭의 지방의 구성교회들로 지방회를 소집하여 새 임원들과 실행부위원회 조직, 구성교회와 회원 그리고 예산 등을 편성하는 조직지방회를 갖되 그 법적 근거를 전용재감독회장이 주재한 2015년 14개 지방 연합지방회에 참여한 14개 지방이 제23회 미주특별연회에서 새로운 지방 경계조정으로 19개 지방으로 결의되어 00지방이 **지방이 되어 ㅇㅇ목사가 감리사로 선출되었기에 **지방회 조직함을 선포하고 **지방이 출범하게 되었음을 기록한 **지방 조직지방회의록을 남겨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미주연회는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한다.
그런데 한 가지.................... 글쎄 이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