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연회에서 생긴일

박영락
  • 3588
  • 2015-05-08 01:30:31
지난 4월 16일 서울남연회가 주님의 은혜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모든 회무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순탄하게 진행되었지만...
회의 말미에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사항을 놓고 감리회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건인 즉,
연회부담금 완납에따라 전년도 12월을 기준으로 회원권 및 선거권이 존재하는지...
아님, 연회 전까지 완납한 이에게도 회원권 및 선거권이 존재하는지...의 해석요청에서...

장정유권해석위원회 서기를 맡으신 장로님께서(교단에서는 인지도가 있으신 장로님)
해석사항을 발표하는데 있어 해석과는 무관한 사항을 발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위원회 서기라면 유권해석위원들의 회의록에서 발췌한 것 만을 낭독하는 것이 당연지사이건만
서기 장로님께서는 무슨 연유에서인지 해석사항이 아닌 유권해석 신청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해석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장정유권해석 위원중 두분의 목사님께서 발언권을 얻어 '장정유권해석과 다른 사항을 발표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므로
서울남연회 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어리둥절하여 '아...그런가보다'의 분위기 였으나, 이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아니되는 일로서 감독님과 연회 회원들을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유권해석은 비유로 '헌법재판소'로 비유가 되어온것이 기정사실인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전원 불합치 판결을
개인 재판관이 신청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원합의로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서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며,
진위여부를 반드시 가려야 할 것이며, 책임또한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원이 교단에서 중책을 맡으신다는 것은
참으로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동작지방회는 감리사 선출에 있어
선거관리자의 잘못된 당선 선포로 인하여 법적 효력을 다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재적 98명'중 '재석 92명'이 참석하여 Joo목사 46표, Poo목사 45표, 무효표 1표로 과반수 찬성표를 얻지 못하여 무효소송에 이른것입니다.
항간에는 소송전의 형국을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지만...당시 당선되었다고 '할렐루야'를 외친 Joo목사에게 몇차례에 걸쳐 감리사 직무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개교회 구역회를 개최하는 무리수를 자행하는 등 지나치게 편향적인 행정 처리에 부득이 소송을 통하여 감리사 적법성을 따지기에 이른 것입니다.

교리와 장정[187]제86조(감리사의 선출과 임명)
감리사의 선출은 제84조의 자격을 갖춘 교역자 중에서 선출하되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재석92명의 과반수는 47표이므로 지난 동작지방회 감리사 선출은 원천무효임에도
Joo목사께서는 무효표 1표도 자신의 표라며 억지주장을 하고 있으며, 현재도 자신이 감리사라며 권한행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리사 선출발표 당시 선거관리자는 'Joo목사님 46표, 무효표 1표, Poo목사님 45표로 Joo목사님이 감리사에 당선되었습니다.'라고
발표도 하였고, 후보자들의 해당 교회 장로님들을 개표인단에 참가시켜 무효표를 확인하였음에도 무효표가 자신의 표라는 억지주장에
법의 해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처럼,
서울남연회에서는 희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전 현종서 2015-05-07 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다음 최준식 2015-05-08 (분식점교회)오떡이어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