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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지도자들의 소유상한제를 제안한다.
이재신
- 2754
- 2015-05-05 22:31:31
불교에서 출가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속세를 떠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에서 사제들의 혼인을 금하는 것은 절제의 종합세트라고 여기기 때문이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희년제도란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을 무한 소유 개념에서 자유케 한 획기적인 제도였다.
이들 종교의 특징은 성직자들의 사적 소유를 금하고 있다는 것이다.(얼마나 실질적이냐고 하는 것은 차치하고서)
개신교는 어떤가?
아무것 없어도 목회로 부자되기 위해 달려오고 거기서 수많은 것들을 얻어서 부자의 꿈을 이루고 명예 권세까지 더하니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랑이다.
불교나 천주교라고 해서 호화판 생활의 타락상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제도만으로도 해야 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의 경계가 분명하고 고로 시시비비를 가릴 기준과 원칙이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름의 희망을 갖게 하는 요인임에 분명하리라.
무한 소유와 초호화판에도 누가 뭐라고 할 법적 근거나 제재가 없다면 이런 종교에 누가 믿음을 줄 수 있겠는가? (분명 기업의 운영과는 달라야 할 텐데-기업도 상당한 법적 제재와 감시하에 있건만 교회는 그것마저 없으니 문제)
베드로를 비롯해서 바울이나 마태나 그 외의 제자들이 예수를 좇은 것을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마태 같은 사람은 세무서에 앉아 있다가 지체없이 자기 직업조차도 버리고 예수를 따른 것을 볼 수 있다.
마가복음 6장 9절에 “양식 배낭 전대 돈 심지어 두 벌 옷까지 금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말씀은 그냥 말씀이지 자꾸 사족을 달거나 또 다른 해석의 재주를 부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고는 하지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의 상한선이라도 정해두고 근거를 마련해 둔다면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적용의 범위나 틀을 다시 짤 수도 있으니 어떤 식으로든 제한선을 정해 두는 것이 우선이리라.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 나라의 고위 공직자들에게도 소유의 신고만 아니라 소유 그 자체 또한 제한할 때 그 국가의 미래가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될 때에야 비로소 아무리 교회가 부흥해도 자기 개인의 사적 소유물이 아니며 나눠야 한다고 하는 개념있는 목회자상이 마련될 것이라고 본다.
교회의 공적 개념이 정립된다면 작은 교회의 차별이나 차이 대신 천주교에서처럼 카톨릭 즉 공교회라는 개념이 서게 될 것이 아닌가?
곳곳에 개념없는 목회자들이 상존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을 느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미래의 희망은커녕 절망적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성공한? 목회자들에게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지 모르지만 양식있는 목회자들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대안을 내 놔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닐까?
설령 물려받아서 그 소유가 엄청나다고 할지라도 목회자가 되려면 일정부분 내놓고 시작하는 정도의 엄격한 교회의 분위기가 마련된다면 세상이 걱정해 주는 교회에서 세상을 선도하가는 교회로의 급격한 반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교인들에게만 한다.
정작 자기 자신은 전혀 반대의 사고와 행동을 하면서 말이다.
이제 우리 자신이 삭개오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시는 복된 말씀을 듣도록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