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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의 훈시 I /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속의 또 다른 선거법
유은식
- 2607
- 2015-05-23 10:01:40
교리와 장정 속에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또 다른 선거법이 있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으로
제1장 총칙
【1017】제3조(감독, 감독회장 선거) 감독, 감독회장 선거는 정기총회 30일 전부
터 15일 전 사이에 선거일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와 또 다른 하나 그것은
제 7 장 보칙 (신설)
【1048】제34조(보궐선거)
① 감독회장의 궐위 시에는 가급적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회 감독임기를 마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로 후임 감독회장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인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개정)
② 감독의 궐위 시에는 가급적 30일 이내에 해당 연회 감리사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로 후임 감독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인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보선된 감독의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개정)
그런데 보궐선거는 감독 및 감독회장이 유고에서 시작된다.
유고에 대한 규정은
【1049】제35조(직무대행) (신설)
① 감독회장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되어 선출되지 못한 경우 가급적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회 감독 중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② 감독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되어 선출되지 못한 경우 가급적 30일 이내에 해당 연회 감리사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신설)
라고 되어 있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는
정기 총회 30일 전부터 15일 사이에 치르는 선거법과 궐위 시에 선출(유고를 포함해서)하는 선거법이 그것이다. 즉
정규적으로 선출하는 선거법과 유사시에 선출하는 선거법이다.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선거법과 실행부위원이 선출하는 선거법이다.
선관위가 주관하는 선거법과 실행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법이다.
선관위원장 책임 하에 치르는 선거법과 직무대행 책임 하에 치르는 선거법이다.
장정의 규정엔 이 두 가지 선거법이 있다.
정기 총회가 있는 짝수의 해 10월 1-15일 사이에 치르는 선거가 아니면 보궐선거하자고는 것이다.
궐위의 보궐선거를 위해선 반드시 직무대행 선출을 해야 한다.
직무대행은 유고시 즉
사고 질병 재판 등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필요하며 그 임기는 회복되어 올 때 까지 이다.
즉 직무는 수행하지 못하나 감독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직무대행이 필요하다.
그러나 궐위는
감독이나 감독회장이 회복되어 오지 못한다고 판단 될 때는 물론 분쟁으로 선출마저도 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해서 즉 직무가 불가능한 감독의 존재마저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직무대행이 책임 하에 후임 감독을 선출하는 것인데 이 궐위엔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선거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엔 없는 것이다.